방송사 직원 및 상장사 前 이사 등의 불공정거래 혐의 적발·조치 - 제1차 증권선물위원회(1.7.) 의결
- 방송사 직원 등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대한 고발·통보 조치
- 인수자금 출처 허위기재 등을 통한 부정거래 혐의 등에 대한 고발 조치 [ 조치개요 ]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권대영) 는 제1차 정례회의 ( ’ 26.1.7일) 에서 ⑴ 호재성 내부정보 를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방송사 직원 등 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 으로 검찰 고발·통보 조치 하였고, ⑵ 코스닥 상장법인의 前 이사 (주식 및 경영권 양수인) , 前 최대주주 겸 前 대표이사 (주식 및 경영권 양도인) 등에 대해 인수자금 출처 의 허위기재 등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 고발 조치 하였습니다.
두 건은 별개의 사건으로, 각각에 대해 개별적인 조치가 이루어진 것임 [ ⑴ 방송사 직원 등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 ] ◈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는 내부자 가 상장법인 의 업무 등 과 관련 된 미공개중요정보 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 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 (자본시장법 §174①) 를 말합니다. 조사 결과, E 방송사 직원 인 F 는 동사 재무팀 공시담당자 로 재직하면서 취득한 호재성 미공개 내부정보 (D사와 E사의 콘텐츠 공급관련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를 이용 하여 ’ 24.10~12월 기간 중 주식을 매수하고, 동 정보를 가족에게 전달 하여 매수하게 하는 등 약 8.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 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 사건 개요 > 한편, 방송사 직원 F 외에도 E사 일부 직원 들의 연루 가능성 도 있어 현재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 하고 있으며, 신속히 조사를 마무리 하여 위반사항에 대해 조치할 계획 입니다. [ ⑵ 코스닥 상장법인 前 이사 등의 부정거래 행위 ] ◈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부정거래 행위 는 모든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 로서,
- 부정한 수단 , 계획 또는 기교 를 사용하는 행위,
- 중요사항의 거짓기재 또는 누락 행위 ,
- 금융투자상품 매매유인 목적 거짓시세 이용행위 및
- 위계 , 폭행 , 협박 행위 (자본시장법 §178) 등을 말합니다. B 는 A사 주식 및 경영권을 무자본으로 인수하고자 한 자로, 무자본 M&A 사실이 공개 될 경우 발생할 주가하락을 방지하여 인수자금 조달을 원활히 하고, 본인이 인수할 A사 주식 등을 고가에 매도 할 목적으로 ’ 21.4.19일, 6.1일 및 6.10일 주식 등의 대량보유 상황보고시 취득자금 출처 를 자기 자금으로 허위기재 하였고, ’ 21.6.15일 인수 예정 주식 을 담보로 제공 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대량보유 상황보고 를 지연 하였습니다. 또한, C 는 A사 주식 및 경영권 양도인으로, B의 인수자금 출처 가 타인 자금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및 본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법인 이 보유한 A사 주식 및 전환사채 (주식) 를 고가에 매도 할 목적으로 ’ 21.6.15일 A사 최대주주 변경 공시 에 인수인의 자금출처를 자기자금으로 허위기재 하여 무자본 M&A 사실을 은폐하는 등 부정거래 행위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B 와 C 는 A사 전환사채 발행 공시 에서 납입의사 및 납입능력이 없는 법인 을 대상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기재하게 하여 외부로부터 정상적으로 자금이 들어오는 것과 같은 외관 을 창출 함으로써 위계를 사용 하여 일반투자자를 기망하였습니다. < 사건 개요 > [ 유의사항 ] ⑴ 최대주주, 대표이사, 임직원 등 내부자 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공개되지 않은 중요정보 를 거래에 이용 하거나 타인에게 이용 하게 하는 경우, ⑵ 무자본 M&A 등 중요사실 을 은폐 하거나 위계 를 사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득 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벌금 (부당이득의 최대 6배)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에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만 가능하였으나, 최근 신규 제재 도입
으로 인해 자본시장법 위반시 형사처벌 외에도 과징금 (부당이득의 최대 2배) , 계좌 지급정지 (최대 12개월) ,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선임·재임 제한 (최대 5년) 조치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과징금(‘24.1월 시행), 지급정지,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선임·재임 제한(‘25.4월 시행) 아울러, 상장사 는 내부 임직원의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내부통제제도 를 운영하는 등 관리·감독 의무 를 이행해야 합니다. 임직원의 법규에 대한 인식과 준수 노력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상장사는 임직원에 대한 안내와 교육 에 각별히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계획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관련 혐의들이 철저히 규명되도록 검찰 수사 에 적극적으로 협조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행위 를 예의주시하고, 적발된 위법행위 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 함으로써 자본시장 거래 질서 확립 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가 의심 되는 경우에는 적극적 으로 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 ☞ 금융위원회
- 인터넷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참여마당 → 신고마당 → 불공정거래신고] 메뉴 ☞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
-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증권불공정거래신고] 메뉴
- 전 화 : 1332 ☞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 인터넷 :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 http://stockwatch.krx.co.kr )
- 전 화 : 1577-0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