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권 「표준 정보제공 동의서」 개정
- 보험사의 위험 분산 및 보험금 지급의 안정성 강화 를 위한 재재보험 활성화를 위하여 재재보험 계약 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 추가 1 추진 배경 보 험업권은 보험회사 가 위험 을 분산 하여 보험금 지급 의 안정성 에 기여할 수 있 는 재재보험 계약 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표준 정보제공 동의서 」를 개정하였다. (‘26.1.2.) 재재보험 계약 이란, 재보험사가 원보험사로부터 인수한 보험의 위험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위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보험사 (재재 보 험사) 로 이전 하는 계약이다. 이를 위해서는 재재보험 계약을 위한 보험계 약자의 별도의 정보제공 동의
가 필요하나, 재보험사는 보험계약자로부터 정보제공 동의를 직접 받기가 어려워 ** 그간 재재보험이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재 재보험 계약시, 인수심사 등을 위해 재재보험사에 보험계약자의 정보제공이 필요하나, 이를 위해서는 보험계약자의 별도 동의 필 요 (신용정보법 제32조) ** 재보험은 보험사간 업무(B2B)로서 재보험사는 보험계약자와 직접적인 연락이 사실상 불가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원보험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재재보 험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를 대신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이를 토대로 생명·손해보험협회 는 「표준 정보제공 동의서」 를 개정하였다. 2 주요 개정내용 개정된 「 표 준 정보제공 동 의서」 에 따르면 원보험사 는 보험계약자로부터 재재 보험 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 를 대신 받을 수 있다. < 보험계약 체결시 정보제공 흐름 > 현 행 개 선 표준 동의서상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은 “ 재(재)보험 가입 ”으로만 제한 되어 재보험사 는 인수심사 등 재재보험 계약 목적 으로만 보험계약자 정보 이용 이 가능 하고, 마케팅 및 홍보 등 기타 목적 으로는 정보 이용 이 엄격히 금지 된다. 재재보험사가 해외 재보험사 인 경우, 재(재)보험 계약 으로 국외 로 정보 가 이전 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가 표준 동의서상 보험사의 웹페 이지의 주소 접속 등을 통해 본인의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해외 재보험사 및 소재 국가 들을 직접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금번 「 표준 정보제공 동의서 」 개정으로 재재보험 계약 이 활성화되면, 보험사의 위험이 분산 되어 보험계약자의 보험금 지급 안정성 이 한층 강화 되면서, 국내 보험사 의 위험인수 능력 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표 준 동의서는 각 보험사의 전산시스템 변경 등을 거쳐 ’ 26.1분기 중 순차 적 으로 반영 될 예정이다. 한편, 금번 개정으로 우리나라 의 「 美NAIC 재보험 적격국가 인증
」 절차도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국내 보험사의 미국 재보험시장 진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상국가가 美와 동일한 수준의 지급능력 감독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는 제도로, 인증시 국내보험사가 미국 재보험을 인수할 때 담보제공 의무 완화 효과 등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