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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투자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한도 등 가이드라인 내용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 1.11일 서울경제 「[단독] 법인 코인투자, 자기자본 5%까지 허용한다」 제하의 기사에 대한 정부입장 설명 - 1. 기사내용

서울경제는 1.6일 「[단독] 법인 코인투자, 자기자본 5%까지 허용한다」 제하의 기사에서,

  • “금융위는 ‘ 상장법인의 가상화폐 거래 가이드라인 ’을 수립하고 이를 6일 민관 태스크포스(TF)에 공유 했다.”
  • “당국은 기업의 대규모 코인 투자에 따른 위험을 고려해 연간 입금(투자)한도를 자기자본의 5% 이내 로 정했다 . 투자 대상 은 국내 5대 가상화폐 거래소 공시 기준 반기별 시가 총액 20위내 종목 이다.”
  • “유동성 확대에 따른 시장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 가상화폐거래소에 분할 매매 와 일정 호가 범위 초과 주문 등에 대한 기준 도 마련하기로 했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2. 보도에 대한 설명

금융위원회는 유관기관 TF를 통해 상장법인 등 ‘ 전문투자법인의 가상 자산시장 참여 관련 가이드라인 ’ 마련 을 논의 중에 있으나,

  • 법인의 투자 한도 및 투자 대상 등 주요 내용은 전혀 확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 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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