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업자의 결제수수료 현황 및 향후 계획
’25.11월 개정된 공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17개사 가 ’25.8~10월 기간 중 카드 및 선불 결제수수료율을 자체 공시
공시 결과, 전체적으로 결제수수료 가 소폭 인하
되었으나, 일부 업체의 경우 가맹점의 영세‧중소 규모와 무관 한 일률적인 수수료 부과
(카드 결제수수료율) ’25.上 2.03%(11개사) → 금번 1.97%(17개사) 으로 ↓0.06%p 하락 (선불 결제수수료율) ’25.上 1.85%(11개사) → 금번 1.76%(17개사) 으로 ↓0.09%p 하락
향후 결제수수료 공시 를 지속 확대 하는 한편, 주기적인 업계 간담회 를 통해 불합리한 사례 를 공유 하고 합리적인 결제수수료 체계 를 유도 할 계획
【관련 국정과제】
- 59.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강화 그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영세‧중소 가맹점 등의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 를 위해 ’23.3월 부터 전자금융업자 의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 제도 를 도입 하는 등 시장의 수수료 경쟁을 유도해 왔다. 그러나, 기존 공시의 경우 1 공시대상 업체 (11개사) 가 한정적 이고, 2 신용카드·선불 결제수단별 총 결제수수료만 공시 하여 비교가능성이 부족한 문제점 이 있어 , 수수료 공시 대상 및 항목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 전자금융업 결제수수료 공시 확대 및 PG업 규율 강화방안」 을 마련 (’25.10.1., 보도자료) 하였다. 이와 함께, 선불 결제수수료 도 신용카드와 같이 영세·중소 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을 적용하는 등 업계에서 자율적인 상생 방안 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 하였다. < 참고①:결제수수료 공시제도 개편 주요 내용 > 구 분 기 존 개 선 공시 대상 ‧ 간편결제 월 1,000억원 이상(11개) ‧ 전체결제 월 5,000억원 이상 추가(17개) 공시 항목 ‧결제 수단별 총 수수료 ‧ 외부수취·자체수취 수수료 구분 자료 검증 ‧ 최초 공시자료 검증(회계법인) ‧ 주기적 공시자료 검증(회계법인) < 참고②:외부수취·자체수취 수수료의 구분 > 구분 카드결제 선불결제 외부수취 자체수취 외부수취 자체수취 구성 항목 (예시) 카드사 수수료, 상위PG사 수수료 등 자체비용* +마진 펌뱅킹‧오픈뱅킹 수수료, 판매채널 수수료, 제휴사 전환수수료 등 자체비용* +마진
일반관리비용(인건비‧임차료, 시스템운영비 등), 마케팅비용, 위험관리비용 등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전자금융업자 수수료 구분관리 및 공시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 (금감원 행정지도) 을 개정 (’25.11.26.) 하고, 업계의 사전 준비 및 개편된 제도의 조기 시행을 위해 ’25.8~10월 기간 중 결제수수료율 을 시범적으로 공시 키로 하였다. < 결제수수료 공시 대상 > 금번 제도 개편에 따라 공시 대상 이 11개사
→ 17개사 로 6개사 ** 증가 하여 결제수수료 공시 의 대표성 과 비교가능성 이 제고되었다.
(기존 11개사) 네이버파이낸셜, 쿠팡페이, 토스페이먼츠, KG이니시스, 카카오페이, 우아한형제들(배민), 비바리퍼블리카, 지마켓, NHN페이코, 십일번가, SSG닷컴 ** (신규 6개사) NHN KCP, 나이스정보통신, 한국정보통신, 티머니, 갤럭시아머니트리, KSNET 기존 공시대상 (11개사) 은 전체 전자금융업 결제규모 (월평균 40.7조원) 의 49.3% (20.0조원) 에 해당하는데 그쳤으나, 신규 6개사 포함시 동 비중이 75.8% (30.8조원) 로 +26.5%p 확대 되었다. < 공시대상 확대 효과 (’24년 월평균) > (단위 : 억원, %) 전금업 계 (기존) 11개사 (개선) 17개사 비 중 비 중 전금업 전체 결제규모 406,581 200,451 (49.3) 308,293 (75.8) (간편결제) 137,621 134,280 (97.6) 134,978 (98.1) < 결제수수료 수준 > ’ 25.8~10월 중 결제 수수료율 (전체 공시대상 업체(17개사)의 금액 가중평균) 은 카드 1.97% , 선불 1.76% 수준으로, 직전 공시 (’25.상반기(2~7월), 11개사 대상) 대비 카드 는 ↓ 0.06%p 하락 , 선불 도 ↓ 0.09%p 하락 하였다.
기존 11개사를 기준으로 한 ’25.8~10월 카드 수수료율은 2.02%로 직전 공시(2.03%) 대비 ↓0.01%p 하락하였으며, 선불은 1.79%로 ’25.상반기(1.85%) 대비 ↓0.06%p 하락 < 공시대상 업체의 결제 수수료율
- 1) 추이 > (단위 : 개, %, %p) 구 분 카 드 선 불 ’24.上 (2~7월) ’24.下 (8~1월) ’25.上 (2~7월, a) 금 번 (8~10월, b) 직전 대비 (b-a) ’24.上 (2~7월) ’24.下 (8~1월) ’25.上 (2~7월, c) 금 번 (8~10월, d) 직전 대비 (d-c) 업체 수 9 11 11 17 +6 (카드와 동일) 결제 수수료율 2.01 2.01 2.03 1.97 △0.06 1.87 1.88 1.85 1.76 △0.09 (2.02)
- 2) △0.01 (1.79)
- 2) △0.06 주1) 금액 가중평균 수수료율(공시대상 업체별 결제 수수료율을 결제금액 기준으로 가중평균) 주2) ’25.上(2~7월) 공시대상 11개사 기준의 결제 수수료율 전자금융업자의 카드 결제수수료 는 매출규모가 작은 영세‧중소 가맹점 을 우대 (낮은 수수료 부과)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선불 결제수수료 도 대부분의 업체에서 가맹점 매출규모 구간별로 카드 수수료 와 유사 하게 책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가맹점의 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일률적 으 로 수수료를 부과 하거나, 매출 규모가 작은 가맹점 에 더 높은 수수료 를 부과하는 등 가이드라인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 가 확인되었다. < 향후 계획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업계 와 개선이 필요한 주요 사례를 공유 하고, 소상공인 상생 취지를 고려한 수수료 산정체계 등 결제수수료가 합리적으로 부과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가이드라인을 개선 하는 등 업계와 지속 소통할 계획이다. 한편, 공시대상의 단계적 확대, 가맹점 수수료율 고지 의무 강화 등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차질없이 추진 하여 수수료 정보의 투명성과 비교가능성을 지속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개별 회사의 수수료 현황은 핀테크산업협회 홈페이지 (www.korfin.kr - 자료실 – 결제수수료 공시) 및 각 사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향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제공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