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정책과 담당자 남진호 사무관 연락처 02-2100-1691 “DSR 적용대상 확대 방안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 1.12일 한국경제 「무주택자 고액 전세대출도 DSR 규제」 제하의 기사에 대한 정부입장 설명 - 1. 기사내용
한국경제 는 1.12일 「무주택자 고액 전세대출도 DSR 규제」 제하의 기사에서,
- “정부는 다음달 무주택자의 고액 전세대출을 DSR에 포함하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추가 발표할 계획이다 ” -“예컨대 무주택자의 전세대출이 7억원 또는 10억원 이상 고액일 경우 DSR 규제를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식이다”
- “최근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정책금융까지 DSR에 포함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2. 보도에 대한 설명
금융위원회 는 旣 발표 한 것처럼 DSR 적용대상 확대 를 검토 중 에 있으나,
DSR 중심으로 상환능력 내에서 대출하는 여신관리체계 고도화 (DSR 적용대상 확대 등 검토) ( ‘26년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25.12.19일)
- 구체적 인 DSR 적용대상 확대 방안 은 확정 된 바 없으므로 보도 에 신중 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