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정책과 담당자 이송이 사무관 연락처 02-2100-1696 담당부서 금융정책과 담당자 남진호 사무관 연락처 02-2100-1691 2025년 가계대출 동향 (잠정) 및 「 가계부채 점검회의 」 개최 ▴ ’25년 全 금융권 가계대출 은 +37.6조원 증가 하여 전년 (+41.6조원) 대비 증가폭 감소 - ’25.12월 △1.5조원 감소 하여 전월 (+4.4조원)· 전년 동월 (+2.0조원) 대비 감소 ▴ ’26년 에도 가계대출 안정화 를 위한 일관된 관리 강화 기조 유지 - 고액 주담대 관리 를 위한 주신보 출연요율 개편 (’26.4월) 방안 확정 1 2025년 동향 ’25년 全 금융권 가계대출
은 총 +37.6조원 (전년말 대비 +2.3%) 증가 하여 전년 (+41.6조원) 대비 증가폭 이 축소 되었다.
전년대비 증감 (증가율) : (‘21)+107.5 (+7.1%) (‘22)△8.8 (△0.5%) (‘23)+10.1 (+0.6%) (‘24)+41.6 (+2.6%) (‘25 P )+37.6 (+2.3%) 全금융권 가계대출 증감액(률) 추이 이에 따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의 하향 안정화 기조 가 지속
되고 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 : (‘21)98.7 (’22)97.3 (‘23)93.0 (’24)89.6 (‘25.3Q)89.3 (’25년말 기준 89.0% 내외 수준 추정) ’25년 全 금융권 가계대출 의 세부내용 을 살펴보면, 주택담보대출 은 +52.6조원 증가 하여 전년 (+58.1조원) 대비 증가폭 이 둔화 되었으며, 기타대출 은 △15.0조원 감소 하여 전년 (△16.5조원) 대비 감소폭 이 축소 되었다. 대출항목별 가계대출 증감액(률) 추이 (단위 : 조원, %)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p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주담대 +69.2 (+8.0) +27.0 (+2.9) +45.2 (+4.7) +58.1 (+5.8) +52.6 (+4.9) 기타대출 +38.3 (+5.8) △35.8 (△5.2) △35.1 (△5.3) △16.5 (△2.7) △15.0 (△2.5) 합계 +107.5 (+7.1) △8.8 (△0.5) +10.1 (+0.6) +41.6 (+2.6) +37.6 (+2.3)
그간 새마을금고·신협이 주담대인 HUG 보증 중도금·이주비 대출을 기타대출로 분류하여 이를 주담대 통계에 수정 반영 업권별 로 살펴보면 은행권 가계대출 (+32.7조원) 은 전년 (+46.2조원) 대비 증가폭 이 축소 되었으며, 제2금융권 가계대출 (+4.8조원) 은 전년 (△4.6조원) 대비 증가세 로 전환 되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은 전년 대비 증가폭 이 감소 ( +52.2조원→+32.4조원) 되었으며, 기타대출 은 증가세 로 전환 ( △6.0 조원 →+0.3 조원 ) 되었다.
은행권 주담대(+32.4조) = 은행자체(+15.2조) + 디딤돌·버팀목(+22.1조) + 보금자리론 등(△5.0조) ↳ 일반(+22.3조) + 집단(△5.8조) + 전세(△1.2조) ** 은행권기타대출 증감액 (조원) : (‘21년)+14.7(‘22년)△22.8(‘23년)△14.5(‘24년)△6.0 (‘25년 )+0.3 *** 디딤돌·버팀목 기금재원 증감액 (조원) : (‘21년)+3.2(‘22년)+2.5(‘23년)+4.0(‘24년)+0.2 (‘25년 )△7.7 제 2금융권 가계대출 은 여전사 ( △ 3.0조원) , 보험 ( △1.8 조원) , 저축은행 ( △0.8 조원) 은 감소 한 반면, 상호금융권 (+10.5조원) 은 새마을금고 (+5.3조원) 를 중심 으로 증가 하였다. 업권별 가계대출 증감 추이 (단위 : 조원) '23년중 (1~12월) '24년중 (1~12월) '25년중 p (1~12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p 은 행 +37.1 +46.2 +32.7 +6.2 +2.8 +4.1 +1.9 +3.5 +2.1 △2.2 제2금융권 △27.0 △4.6 +4.8 +0.3 △0.5 +0.6 △0.8 +1.4 +2.3 +0.7 상호금융 △27.6 △9.8 +10.5 +1.2 +0.4 +1.2 +1.0 +1.2 +1.4 +1.9 신 협 △4.4 △3.0 +1.5 +0.03 +0.1 +0.1 +0.3 +0.6 △0.03 +0.2 농 협 △15.7 △5.8 +3.6 +0.6 △0.3 +0.2 +0.02 +0.1 +0.8 +1.1 수 협 △0.8 +0.2 +0.2 △0.1 △0.1 △0.01 +0.04 +0.1 +0.1 △0.1 산 림 △0.4 △0.2 △0.1 △0.002 △0.02 △0.02 △0.01 △0.003 +0.003 +0.01 새마을금고 △6.3 △1.0 +5.3 +0.7 +0.7 +1.0 +0.7 +0.4 +0.5 +0.7 보 험 +2.8 +0.5 △1.8 △0.3 △0.4 △0.5 △0.3 +0.1 +0.5 △0.004 저축은행 △1.3 +1.5 △0.8 △0.04 △0.3 +0.03 △0.5 △0.2 △0.04 △0.5 여 전 사 △0.9 +3.2 △3.0 △0.6 △0.2 △0.2 △1.1 +0.2 +0.4 △0.8 全금융권합계 +10.1 +41.6 +37.6 +6.5 +2.3 +4.7 +1.1 +4.9 +4.4 △1.5 2 2025년 12월 동향 ’25.12월 全 금융권 가계대출 은 총 △1.5조원 감소 하여 전월 (+4.4조원) 및 전년 동월 (+2.0조원) 대비 감소세 로 전환 되었다. 대출종류별 로 살펴보면 주택담보대출 은 +2.1조원 증가 하여 전월 (+3.1조원) 대비 증가폭 이 축소 되었고, 기타대출 은 △3.6조원 감소 하여 전월 (+1.3조원) 대비 감소세 로 전환 되었다. 대출항목별 가계대출 증감 추이 (단위 : 조원) ’25.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p 주담대 +6.2 +4.4 +5.8 +3.7 +4.1 +3.1 +2.1 기타대출 +0.3 △2.2 △1.0 △2.6 +0.8 +1.3 △3.6 합계 +6.5 +2.3 +4.7 +1.1 +4.9 +4.4 △1.5
그간 새마을금고·신협이 주담대인 HUG 보증 중도금·이주비 대출을 기타대출로 분류하여 이를 주담대 통계에 수정 반영 업권별 로 살펴보면 은행권 가계대출 은 전월 대비 감소세 로 전환 (+2.1조원 →△2.2조원) 되었고, 제2금융권 은 증가폭 이 둔화 (+2.3조원→+0.7조원) 되었다. 은행권 주담대 는 △0.7조원 감소 하여, 전월 (+0.8조원) 대비 감소세 로 전환 되었다. 세부적으로 은행 자체 주담대 (+0.1조원→△1.3조원) 와 보금자리론 등 (+0.1조원→△0.3조원) 은 감소 전환 되었고, 디딤돌·버팀목 (+0.7조원→+0.8조원) 은 증가세 가 다소 확대 되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은 전월 대비 감소세 로 전환 (+1.2조원→△1.5조원) 되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 세부 현황 (조원) : (11 월) 주담대(+0.8조) = 은행자체(+0.1조) + 디딤돌·버팀목(+0.7조) + 보금자리론 등 (+0.1조) ↳ 일반(+0.5조) + 집단(△0.3조) + 전세(△0.2조) (12 월 p ) 주담대(△0.7조) = 은행자체(△1.3조) + 디딤돌·버팀목(+0.8조) + 보금자리론 등 (△0.3조) ↳ 일반(△0.5조) + 집단(△0.2조) + 전세(△0.5조)
디딤돌·버팀목 기금 재원 증가액 (조원) : (’25.9월)△0.5 (10월)△0.5 (11월)△0.4 (12월 P )△0.5 제2금융권 가계대출 은 전월 대비 증가폭 이 감소 (+2.3조원→+0.7조원) 되었다. 주담대 는 전월 대비 증가폭 이 확대 (+2.3조원→+2.8조원) 되었고, 기타대출 은 감소세 로 전환 (+0.04조원→△2.1조원) 되었다. 업권별로는 여전사 (△0.8조원) , 저축은행 (△0.5조원), 보험 (△0.004조원) 은 감소 한 반면, 상호금융권 (+1.9조원) 은 증가 하였다. 3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 [ 회의 개요 ] 금융위원회 는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26.1.14일 (수) 관계기관 합동 「 가계 부채 점검회의 」를 개최 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 국토교통부 , 한국 은행 ,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등 관계기관 과 은행연합회 , 제2금융권 협회 ,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 하였다. 금일 회의 에서 참석자들 은 ’25년중 금융권 가계대출 동향 을 점검·평가 하고,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주신보) 출연요율 개편 방향 등에 대해 논의 하였다.
- (일시/장소) ‘26.1.14.(수) 10:0 0, 정부서울청사
- (참석)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 ,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생 ․ 손보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농협 ․ 수협 ․ 신협 ․ 산림조합 ․ 새마을금고중앙회, 5대 시중은행 (KB국민, 하나, 신한, 우리, 농협) 등
- (논의) ’25년중 全 금융권 가계대출 동향, 주신보 출연요율 개편 방향 등 [ 주요 논의사항 ] 금일 회의 를 주재 한 금융위원회 신진창 사무처장 은 “작년 상반기 주택시장 변동성 확대 , 금리인하 기대감 등 가계대출 관리 여건 이 녹록치 않았으나, 가계대출 관리강화 방안 (’25.6.27, 9.7, 10.15대책 등) ,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25.7월) 등 정책적 노력과 全 금융권의 적극적 협조 등으로 가계대출 을 안정적 으로 관리 할 수 있었다”라고 언급하며, “ ’26년도 에도 가계부채 안정화 를 위한 관리 강화 기조 를 일관 되고 흔들림 없이 추진 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이러한 관리 강화 기조 下 에서 부동산 으로의 자금 쏠림 현상 이 완화 되고 생산적 분야 로 자금 의 물꼬 가 바뀔 수 있도록 추가적인 관리 방안 을 마련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 개별 금융회사 가 ’26년도 총량관리 목표 재설정 으로 영업 을 재개 하는 과정 에서 과도한 영업 경쟁 등 관리 기조 가 느슨 해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해달라”고 당부하며, “ 특정시기 에 대출 중단 이나 쏠림 없이 가계대출 을 안정적 으로 공급 하기 위해서는 연초 부터 철저한 관리 가 필요 하다”고 강조 하였다. 금일 회의에서 금융위원회 는 주신보 출연요율 (기준요율) 개편
- 1) 의 세부 시행방안 을 확정 하였으며, 향후 「 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 을 거쳐 ’26.4월 부터 시행 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구체적 으로 금융기관 주신보 출연대상 대출
- 2) 의 평균 대출액
- 3) 을 기준 으로 대출금액 이 평균 대출액 의 0.5배 이하 이면 0.05% , 2배 초과 이면 0.30% 의 출연요율 (기준요율) 이 적용 된다. 제도 개선 이후 금융기관 이 납부 하는 출연료 규모 (’25년 기준 약 1.0조원) 는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할 것 으로 추정 된다.
- 1) 고액 주담대출 관리강화를 위해 기존 대출유형에 따라 차등 부과되던 주신보 출연요율 (기준요율) 을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 부과 (가계부채 추가 관리방안, ‘25.9.7일)
- 2) 은행 등 금융기관은 주택 관련 대출 (주담대, 전세대출 등) 에 대해 주신보 출연료 납부
- 3) ’25년 평균 대출액 (집계중) 을 기준으로 ‘26년 출연료 부과 (
‘24년 평균 대출액은 : 2.33억원) 현행 개선 조치사항 시행시기 주신보 출연요율 < 기준요율 > 대출 유형에 따라 차등 (고정/변동금리, 은행/주도금 등) 0.05%~0.30%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 대출금액 기준요율 평균 대출액 0.5배 이하 0.05% 평균 대출액 0.5배 초과 1배 이하 0.13% 평균 대출액 1배 초과 2배 이하 0.27% 평균 대출액 2배 초과 0.30% 주금공법 시행규칙 개정 ‘26.4월 금융위원회 는 “이번 출연요율 개편 을 통해 금융기관 의 고액 주담대 취급 유인 이 일정 부분 감소 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언급하며, “ 금융기관 에서 남은 기간 동안 전산개발 등 차질 없는 제도 이행 준비 에 만전 을 기해달라”고 당부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