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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판매수수료를 분급체계로 개편하여 소비자가 장기간, 세심한 보험 유지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1.14일)로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방안 확정.

  • 최대 7년동안 분할 지급 하는 유지관리 수수료 를 신설 하여 계약 유지율 제고 - GA 소속 설계사 에게도 1,200%룰 을 적용 하여 규제차익 해소
  • 판매수수료 비교·공시 및 비교·설명 의무 신설 을 통한 정보공개 확대
  • 상품 설계시 계획된 범위 내에서만 판매수수료 를 집행 하고, 사업비 부가수준 적정성 등 상품 전반 을 보험사 상품위원회 에서 자율 관리 ◈ 판매수수료 제도 전반 을 개편 하는 만큼, 현장 준비상황 등을 고려 하여 순차 시행 I. 추진배경 금융위원회는 1.14일 정례회의 에서 보험상품 판매수수료 개편 을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을 의결 하였다. 정부는 그간 보험산업 의 고질적 문제 로 지적되어 온 판매수수료 의 과도한 先지급 관행 을 개선 하고, 합리적인 판매수수료 체계의 정착 을 위해 1 ,200%

도입 (‘20년) 및 수수료 분할지급 방식 우대 등 정책노력 을 기울여 왔다.

1,200%룰: 보험판매 1차 연도에 판매수수료는 월납 보험료의 12배 이내에서 지급하도록 함 그러나 IFRS17 시행 으로 계약 초기 사업비 집행 부담 이 감소

하면서 수수료 중심의 과당 경쟁 , 이로 인한 보험료 인상 및 보험사 건전성 악화 우려 등이 제기되었 다. 이에 정부 는 보험업계 (생보·손보·GA) , 소비자 단체, 전문가 (학계·보험연·금융연) 등과 함께 판매수수료 제도 개선방안 을 마련 하게 되었다.

IFRS17 전환(현금주의→발생주의)으로 인해 사업비 인식기간이 全보험기간으로 확대 되면서 사업비 부담 경감 < 주요 논의경과 >

  • 1년 반 동안 실무TF를 운영 (’24.6월~‘25.12월)하여 이해관계자 간 의견조율
  • 두차례 공청회 (’25.3.31일, 4.30일)와 소비자 단체 간담회 (‘25.12.17일)를 진행하여 현장 의견 을 폭넓게 수렴
  • 규개위 심사 와 중재 등을 통해 全 이해관계자 (생보·손보·GA)가 합의한 판매수수료 개선방안 을 도출 → 「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 II. 판매수수료 제도 개편내용 이번 보험상품 판매수수료 개편은 크게 세 가지 목표 하 에 추진 되었다. 먼저, 주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 보험계약 유지율 을 높이고 , 보험 판매 수수료 정보 의 투명성 을 강화해
  • 보험계약자 의 ‘알권리’ 를 제고 하는 것이다.
  • 합리적인 판매수수료 관리체계 를 정립 하는 것도 정책 목표이다. [1] 보험계약 유지율 제고를 위한 판매수수료 분급 유도 국내 보험계약 유지율
  • 1) 은 2년 경과 시점 약 70% 수준으로 주요국 대비 비정 상적 으로 낮은 수준 이다. 판매수수료 대부분이 先지급 되어 설계사의 계약 유지관리 유인 이 부족 하고, 실적 달성 조건부 로 지급 되는 고액의 정착 지원금
  • 2) 등이 잦은 계약 승환 (갈아타기) 을 유발 한다고 지적되고 있다.

  • 1) 25개월차 보험계약유지율(%): (韓) 69.2, (싱가포르) 96.5 (日) 90.9, (대만) 90.0, (美) 89.4
  • 2) 보험설계사 이직시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일정 기간 동안 실적 미달성시 지원금 환수 → 지원금 환수를 피하기 위해 무리하게 부당계약 진행 조장 이에 계약 초기 대부분 집행되는 판매수수료 를 분급 하도록 하였다. 기존 선지급 수수료 외에
  • 최대 7년간 분할 지급 되는 유지관리 수수료 (보험 계약 유지 시에만 지급 ) 를 신설 하여 보험설계사들의 계약 유지관리 서비스 대가 로 지 급

한다. 또한

  • 계약유지 5~7년차 에는 장기유지관리 수수료 를 추가로 지급 하여 보험계약 이 유지되는 기간 이 길수록 설계사가 수령 할 수 있는 수수료 도 증가 될 수 있도 록 설계하였다.

설계사가 이직 또는 해촉될 경우 해당계약을 유지관리할 설계사를 신규로 지정하고, 유지관리 서비스를 수행한 설계사에게 유지관리수수료 지급 또한, 규제차익

  • 1) 을 해소하기 위해
  • 보험대리점 (GA) 이 소속 설계사 에게 지급 하는 수수 료 에 대해서도 1,200%룰 을 확대 적용 하며, 1차연도 수수료 외에 설계 사에게 지급 되는 정착지원금, 시책 수수료 등도 모두 포괄 하여 수수료 한도 를 산정
  • 2) 한다.

  • 1) 기존에는 보험사에서 GA 보험대리점으로 수수료 지급 시에만 1,200%룰 적용
  • 2) 보험대리점(GA)의 내부통제 조직·인력 등 운영비용은 일정한도(월 보험료의 3%) 내에서 1,200%룰 적용 제외 가능 과도한 선지급 수수료 지급으로 인한 설계사 등 판매채널 의 차익거래

를 방지 하기 위해

  • 차익 거래 금지기간 을 보험계약 전기간 (현행 1년) 으로 확대 한다.

’ 판매수수료와 해약환급금의 합‘이 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설계사들이 보험료를 납입하는 허위계약을 작성하고 해지하는 사례 발생 [2] 소비자의 알권리 강화를 위한 판매수수료 정보 공개 확대 보험 판매수수료 공개는 IAIS

에서 명시하고 있는 국제적 규범이다. 다만, 국내의 경우 판매수수료 공개 수준 이 미흡 하고, 소비자 가 수수료 정보 를 파악하기 어려워 高수수료 상품 위주의 영업관행 이 이어지고 있다는 소비자 단체의 비판이 있었다.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Supervisors,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보험 판매수수료 정보 비교·공시 와 비교·설명 의무 를 신설 한다. 보험협회 홈페이지 를 통해 보험 상품군별 판매 수수 료율 등을 비교·공시 하고, 선지급-유지관리 수수 료 등의 비중도 세분화 하여 공개 한다. 또한, 500인 이상 설계사가 소속된 GA 의 경우 상품 판매시 GA가 제휴 하고 있는 보험사 의 상품 리스트 를 소비자 에게 제공 해야 하며, 추천하는 상품 의 수수료 등급 (5단계

) 과 순위를 설명 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예: 매우높음(유사상품 평균 130%↑), 높음(110~130%), 평균(90~110%) 낮음(70~90%), 매우낮음(70%↓) [3] 합리적인 판매수수료 관리체계 구축 최근 판매수수료 가 상품별로 부과된 계약체결비용 을 초과하여 집행 되는 과열양상

을 띠어 판매수수료 제도개선 과 함께 관리체계도 개편 하게 되었다.

총 모집수수료 규모가 5년 만에 3배 이상 증가(‘20년 10조원 → ‘25년 32조원) 보험사 상품위원회 가 보험상품 개발 부터 판매 까지의 全 과정 을 총괄 하는 컨트롤 타워 로 기능 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강화 한다.

  • 상품위원회는 상품 담당 임원 , 준법감시인, 금융소비자 보호 담당 임원 등으로 구성되며,
  • 상품의 사업비 부가 수준 및 수익성 분석의 적정성, 불완전판매 가능성 등 상품 운영 방안 전반 을 심의·의결 한다. 또한 상품을 판매한 이후 에도
  • 기초서류 의 적정성 등을 지속 점검 하여,
  • 상품 부적정 판단시 판매 보류 및 중지 등 의 조치 를 하게 된다. 아울러, 보험사가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先지급수수료 와 유지관리수수료 각각이 상품 설계시 수수료 지급목적 으로 설정된 계약체결비용 이내 에서 지급 되 도록 한도를 규정 한다. 상품 판매수수료를 선지급수수료와 유지관리수수료로 구분하고, 유지관리수수료의 일부를 설계사가 아닌 비모집인 (영업 관리자 등) 고용·관리비용 에 집행 가능 하도록 공통비 로 별도 설정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기대효과 】

이번 판매수수료 개편으로, 보험계약 유지율 이 정상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소비자 들은 강화된 계약 유지관리 서비스 를 받게 되고, 무엇보다 부당 승환 등 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가 감소 할 것으로 예상된다.
  • 보험설계사 에게도 계약 유지관리 활동 에 대한 보상이 강화 되어 소득 의 안정적 확보 에 긍정적 효과 를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설계사 직업 의 애로사항 중 하나가 ‘ 소 득 불안정성 ’ 임을 고려할 때, 보험 설계사 직종 의 지속 가능성 에 있어서도 중대한 전환점 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보험사나 GA 입장에서도 보험 설계사 정착률 이 높아지고, 계약 유지율 상승 에 따른 판매채널 안정화 효과 가 기대된다. III. 향후계획 [1] 시행일정 이번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은 판매수수료 제도 를 「先지급」 에서 「분급」 으로 기본 골조 를 변경 하는 것이며, 정보공개 강화 와 함께 보험사와 GA의 수수료 관리체계 까지 개편하는 대규모 작업 으로 현장 에서의 준비상황 등을 감안 하여 순차적

으로 시행할 예정 이다.

  • 판매수수료 비교공시, 상품위원회 기능 강화, 차익거래 금지기간 확대 등 : ’26.3월
  • GA 소속 설계사 1,200%룰 확대, 대형 GA 비교·설명 의무 강화 : ’26.7월
  • 설계사 판매수수료 분급: ’27.1월(’27~’28년 4년 분급, ’29.1월~ 7년 분급) 특히, 유지관리수수료 지급 을 통한 분급 의 경우 보험회사, GA, 설계사들이 사전 준비 하고, 제도 에 원활히 적응 할 수 있도록 단계 적으로 시행 한다. ’27년 1월 부터 2년동안 4년 분급 을 시행하며, ‘29년 1월 부터 7년 분급 을 시행할 예정 이다. 또한 보험 설계사의 급격한 소득감소 를 방지 하기 위해 4년 분급기간 에는 한시적 으로 유지관리 수수료 를 설계사 에게 추가 지급 (계약체결 비용의 67.2% (7년간) 에서 72% (4년간) 지급으로 상향 ☞규개위 권고사항) 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2] 판매수수료 개편 이행·준비계획 정부는 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판매수수료 제도안착 TF」 를 구성 하여 제도 의 원활한 시행 을 준비할 계획이다. GA의 경우 1,200%룰 확대 적용 과 비교설명 의무 등 변경되는 제도 가 다수이므로, 별도 분과 를 구성 하여 규제준수 를 위한 보험사 -GA 로의 전산연계 및 자료 제공 등 준비상황 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TF에서는 소비자 단체 들이 참여 하는 소비자 분과 를 별도 구성 하여, 제도 개편을 계기로 시행 되는 절판 마케팅 등으로 소비자 피해 가 발생 하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점검 한다. 정부는 본 제도 시행 전까지 준비상황 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하며, 필요한 보완 조치 가 있다면 신속히 집행해 나갈 것 이다. 특히, 제도 개편 을 악용 하여 소비 자 피해 등이 우려 되는 경우 즉각, 엄정 대응 할 방침이다. 아울러, ‘26년 에는 보험 판매채널 개혁 2단계 로 판매 책임성 강화 와 관련된 제도 개 선과제

들도 추진 해 나갈 계획이다.

영업보증금 한도 상향, 준법감시 지원조직 인력 법제화 등 GA의 판매책임 강화를 주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 추진(1.15일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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