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2일부터 테러자금조달 방지 를 위해 법인 정보 확인 을 철저히 합니다. - ‘26.1.22일부터 개정 테러자금금지법 시행에 따른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일부개정(’26.1.14. 금융위 의결)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뿐만 아니라 소유·지배 관계에 있는 법인까지 금융거래등 제한 금융정보분석원(FIU) 은 테러자금 조달 방지 의 실효성 을 높이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의 국제기준 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지난 ‘ 25.1.21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하, ‘ 테러자금금지법 ’) 을 일부개정 하였고, ’ 26.1.22일 개정법률 시행 시기에 맞춰 동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을 정비를 하였다.
「테러자금금지법 시행령」(‘25.8.26일 개정), 「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 관리규정」(’25.9.5일 개정), 「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25.10.22일 개정),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26.1.14일 개정)
【테러자금금지법령 주요 개정 내용】
금융위원회 는 테러 관련자 뿐 아니라 그가 직간접적으로 소유·지배하는 법인 도 ‘금융거래등제 한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음 (법 §4①) 금융위원회가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법인이라도, 그 법인이 ‘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된 테러 관련자 가 직간접적으로 소유·지배하는 법인
이라면 금 융거래, 재산권 처분 등이 제한됨 (법 §4④)
테러 관련자등이 혼자서 또는 다른 테러 관련자등과 합하여 지분 등 을 50% 이상 출연 또는 소유 하는 법인, 대표자나 임원 등의 과반수를 선임 등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는 법인 (령 §2①) 이에 따라, 지난 1년간 유관기관 과 금융권 도 전산 시스템 개선 및 내부 업무규정 정비 , 직원 교육 등 제도 이행 준비 를 진행해 왔으며, ’ 26.1.22일부터 개정 법령이 시행 됨에 따라 법인 고객에 대한 확인절차 가 일부 추가 될 예정이다. 금융회사등은 법인 고객 확인 과정에서 “ 법인 의 소유자 또 는 지배자 가 테러 관련자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를 확인하기 위해 고객에게 필요한 서류 (정보)를 요청 할 수 있다.
(예시) ㅇㅇ법인은 ㅁㅁ은행에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 방문하였다. ㅁㅁ은행은 ㅇ
- 법 인 에게 소유·지배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체크리스트 등 서류 제출을 요청하고, ㅇ
- 법인은 ㅁㅁ은행 요청에 따라 서류를 작성하였다. ㅁㅁ은행은 ㅇㅇ법인의 소유·지배 관계를 검 토하였고, 소유·지배 관계에 있는 인물(법인)이 테러관련자(금융거래등 제 한 대상자)임을 확인하여 ㅇㅇ법인에 ‘금융거래 불가 통보’를 하였다. ㅁㅁ은행은 ㅇ
- 법인이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은 경우’ 거래가 가능함을 상세히 설명하고, 허가 신청 절차를 안내하여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게 조치하였다. 한편, FIU는 지난해 12월 개최된 금융정보분석원 유관기관협의회 회의에서 이러한 추가 확인 절차로 인해 국민과 법인 고객에게 과도한 불편이 발생 하지 않도록 , 금융회사에서 “ 사전 안내와 충분한 설명을 제공할 것 ” 을 강조 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적인 금융거래에는 불편을 최소화 하면서 테 러자금과 불법자금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 할 수 있도록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을 지속적으로 관리·지원 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