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적 보이스피싱 의심거래 차단을 위한 의심정보 공유·활용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금융·통신·수사 분야의 보이스피싱 의심정보 공유·활용 을 위한 플랫폼 구축의 근거 를 마련
- 정보공유·활용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생략하되, 오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참여기관의 정보의 목적외 사용 금지 , 정보주체의 정보제공 사실조회 시스템 구축 등 정보보호 의무 부과 [관련 국정과제] 66. 금융투자자 및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추진배경 및 경과] 최근 딥페이크·음성변조 등 AI기술을 활용 하거나 개인정보를 탈취 해 고도의 시나리오를 통해 특정인을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등 범죄수법 이 빠르게 고도화 되고 있는 반면, 개별 금융회사들은 제한된 보이스피싱 사례 바탕 으로 자체 패턴분석 기술 등에 의존 해 이상거래탐지시스템 (FDS) 을 운영함 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전 차단 효과가 제한적이며 적시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금융-통신-수사분야의 의심정보 가 공유 되고 전체 금융권 · 통신사· 수 사당국 등 이 이를 활용 할 수 있는 플랫폼의 구축 과 정보공유의 법적 근거 마련 의 필요성 이 제기되었다. 금융위원회는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관계부처 합동
으로 8월 28일, 「보이 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을 발표 하였다. 10월 29일 동 대책내용을 반영 하여 「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이하 “플랫폼 (ASAP) ** ”)」이 출범 (10월 29일) 하였고 금일 동 플랫폼에서의 금융-통신-수사 의심정보의 공유 근거 등을 마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약칭: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이 국회 본회의 를 통과 하였다.
국무조정실, 과기부, 법무부, 방통위, 개보위, 대검찰청, 경찰청 등 ** A I-based anti-phishing S haring & A nalysis P latform [개정안 주요내용]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 사기관련의심계좌” 용어를 신설 하여 정보공유의 대상에 사기범의 계좌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계좌”도 포함 하도록 하였다. 그간 금융회사는 사기범의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위해 사기이용계좌 및 피해의심거래계좌 에 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었으나 이는 모두 “ 사기범의 계좌” 에 해당 하여 “피해자의 계좌”를 공유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었다. 둘째, 보이스피싱 의심정보를 수집·분석·공유하는 플랫폼 (ASAP) 의 안전한 운영 을 위해 금융위원회 가 정보공유분석기관 을 지정 하여 고시하도록 하였다. 금융위원회가 정보분석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 을 충족하는 기관을 지정하고, 지정된 정보공유분석기관은 별도의 기술적․물리 적․관리적 대책을 수립․시행 하도록 하여 안전하게 정보 가 공유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추가적으로 금융위원회는 정보공유분석기관이 이러한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지정취소 등 다양한 조치 수단 을 통해 감독 해 나갈 예정이다 . 셋째, 플랫폼 (ASAP) 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의 항목 을 구체적으로 명시 하여 예측 가능성 을 높이는 한편, 사기정보제공기관이 정보공유분석기관에 정보 제공 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생략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근 보이스 피싱은 단기간 에 여러 계좌로 이체를 반복 하여 자금추적을 회피하는 특성상 건별로 사기범 및 피해자의 동의 를 요구할 경우 신속한 피해예방 이 이루어 지기 어려운 점 을 고려한 것이다. 동시에 사기정보제공기관, 사기정보이용기관 및 정보공유 분석기관이 정보 를 처리할 때 목적외 사용 을 금지 하고, 제공받은 날로부터 최대 5년 내 정보 파기 및 정보주체가 정보가 제공된 사실을 조회 할 수 있도록 시스템 을 구축 하는 의무를 부여하여 정보 오남용에 대한 통제장치 도 마련하였다.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금번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을 통해 전체 금융회사·통신사·수사기관 등이 보유한 보이스피싱 관련 정보 등이 집중·공유 되며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 로 한 AI분석 결과 등이 각 참여기관에 전파되어 보이스피싱 의심계좌 사전 지급정지, 범죄에 취약한 계층 등에 대한 예방정책 수립·경고· 안내 등에 다양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사전탐지 역량이 상대적 으로 낮은 제2금융권 도 다양한 신종 범죄수법 데이터 등을 바탕으로 효과적으로 범죄계좌를 지급정지 조치 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금번 개정안은 법률 공포 6개월 후 (’26.7월경) 시행 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하위법령 마련 등 차질없이 법 시행을 준비 하는 한 편, 통신사‧ 수사기관 정보 가 신속히 공유될 수 있도록 적극적 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