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 도입 및 투자계약증권 유통을 위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개정안 주요 내용]
- (전자증권법)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하여 증권의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 를 기재· 관리 하는 토큰증권 (Security Token) 도입
- (자본시장법) 증권사를 통한 투자계약증권
의 유통 허용
공동사업에 금전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증권(비정형적 특성) - 이를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도 다양한 프로젝트 를 증권화 하여 자본시장을 통한 사업자금 조달 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
토큰증권은 증권의 “형식”(예:실물증권,전자증권,토큰증권)이므로, 그 “내용”상 채무증권, 지분증권 등 모든 증권에 적용 가능하나 신종증권인 투자계약증권 등에 활발히 이용될 것으로 기대 [향후 계획]
- 법 시행 (공포후1년, 부칙) 즉시 본격적인 토큰증권 생태계 가 열릴 수 있도록 유관기관 「 토큰증권 협의체
」 구성 및 준비작업 추진
금융위, 금감원, 예탁원, 금투협, 시장참여자(금융투자·핀테크업권) 학계·연구계 등 (‘26.2월중 Kick-off 예정) - 협의체 산하 ➀ 기술·인프라 (블록체인 인프라), ➁ 발행제도 (증권신고서 등), ➂ 유통제도 (유통공시, 인가체계 등) 3개 분과 를 구성해 세부제도 설계
【관련 국정과제】
- 48.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토큰증권 (Security Token) 도입을 위한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 한 법률 」 (전자증권법) 및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6.1.15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하였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 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 에 기재·관리 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 을 말한다. 이러한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 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 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 이 필요했다. 지난 21대 국회 에서 관련 법안이 처음 발의 (’23.7월) 되었으나 임기만료 폐기 되었고, 22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다시 발의되어 ‘25.11.27일 정무위원회, ’25.12.3일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금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였다. [개정안 주요 내용] (1) 전자증권법 : 토큰증권 도입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분산원장
의 개념을 정의 하고,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 (전자등록계좌부) 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 을 허용 한다. 토큰증권을 발행하려는 경우 발행인은 법상 절차와 요건을 준수하여 전자등록기관에 사전에 통지 하고 전자등록을 신청 하여야 한다.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하여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하여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장부 및 그 관리체계 토큰증권은 분산원장 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 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 리 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 전성 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새롭게 구축 되는 블록체인 기반 증권 인 프라 에서는 스마트컨트랙트 활용이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특히 조각투자증권 (신탁 수익증권) , 투자계약증권 과 같은 신종 증권은 기초자 산 및 프로젝트와 연계된 수익분배, 인센티브 제공 등 권리 내용이 상대적으로 비정형적 이므 로 스마트컨트랙트 활용이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토큰증 권은 그 실질 이 자본시장법상 증권
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 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 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 증권의 공 모시 증권 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2) 자본시장법 : 투자계약증권 유통 허용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토큰증권 방식 으로 활성화 가 기대되는 투자계약 증 권 의 유통 을 허용한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 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 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이다. 현재 미술품 전시·관리·매각 사업, 한우 축산사업 관련 투자계 약증권이 발행되고 있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 (투자매매·중개업자) 를 통한 유통을 금지 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 모 집할 수 없고 발 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 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 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계획]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 프라 신설 ,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 (‘27년.1월, 잠정) 시행 된다. 금융위원회는 법 시행 즉시 본격적인 토큰증권 생태계가 열릴 수 있도록 유관기관 합동 「 토큰증권 협의체 」를 구성하 여 준비작업을 차 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토큰증권 협의체」는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 한국예탁결제원 , 금융투자협회 , 시장참여자 (금투업권, 핀테크업권 등) , 학계·연구계 전문가 등으로 구 성 하여 ’26.2월 Kick-off회의 를 계최할 예정이다. 협의체 산하에 ➀ 기 술 ·인 프라 (블록체인 인프라) , ➁ 발행제도 (증권신고서 등) , ➂ 유통제도 (유통공시, 인가체계 등) 3개 분과 를 구성하여 세부제도를 설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