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들이 손쉽게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도록 망분리 규제를 개선합니다. - SaaS를 망분리 예외사유로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 - 금융社 사무처리·대내외 기업간 협업·IT자원 비용절감 효과 기대 < 개 요 > 금융회사들이 클라우드 기반의 다양한 사무관리·업무지원용 응용 소프트웨어 를 별도의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원활히 활용 할 수 있도록 망분리 규제 완화 가 추진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1.20일, “금융회사가 내부 업무망 에서 클라우드 기반 응용소프트웨어 (SaaS.
) 를 활용 할 경우, 일정한 보안 규율을 준수 하는 전제로 망분리 규제 예외를 허용 ”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안 사 전예고 (1.20~2.9) 를 실시 한다고 밝혔다.
SaaS : S oftware a s a S ervice(클라우드 기반 응용소프트웨어) ⤷ 문서작성, 화상회의, 가상 업무공간, 인사·성과관리 등에 주로 활용 < 배 경 > SaaS 서비스 는 ▲ 소프트웨어 사업자들이 업데이트·유지보수 등을 지원 하고 ▲클라우드 기반으로 다양한 단말기 에서 유연한 사무 업무가 가능 하며, ▲외부 저장공간 활용 등으로 기업 내 전산 시설 관리 부담을 덜 수 있는 등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어 많은 기업의 사무관리·업무지원 용도 로 활용도 가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 이다. 다만, SaaS 서비스 의 경우 외부 소프트웨어 업체가 운영하는 클 라우드 서버 와 금융회사의 내부 업무용 서버간 데이터 교환 등이 필수적 인 점에서 금융권에 적용되는 “망분리 규제”와 상충 되는 측면이 있었고 이에 금융위·금감원은 ▲ 혁신금융서비스 심사를 통해 충분한 보안조치 (보안위협 대비한 제공자평가, 금융사 자체 보안대책 등) 등을 갖춘 서비스 에 대해 SaaS 활용을 허용 하되, ▲ SaaS 운영과정에서 보안성 문제를 해소할만한 충분한 사례가 축적 된 시점에 규정화 를 통해 망 분리 규제의 예외로 허용할 계획을 마련·추진 해 왔다. ( 「망분리 개선 로드맵」 (’24.8월) ) ’ 23.9월부터 현재까지 총 32개 금융회사 가 SaaS 관련 총 85건의 혁신금융 서비스 를 허용받아 안정적으로 운영 해 왔다는 점에서 동 서비스 를 망분리 예외 로 상시적으로 운영 할 수 있는 충분한 사례 축적 이 이뤄졌으며, 금융위·금감원은 이러한 운영사례를 바탕으로 면밀한 제도 검토 를 거쳐 금번 개정안을 마련 하였다. < 개정안 주요내용 > [1] SaaS 서비스를 망분리 규제 예외사유로 명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 응용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서비스 (SaaS) ”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에 따른 망분리 규제를 적용받지 않도록 명시 된다. 다만, 개인정보 유출사고 우려 등을 감안하여 이용자의 고유식별정보 또는 개인 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에는 망분리 예외를 허용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2] 정보보호 통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망분리 규제 예외가 허용 되는 만큼, 이를 보완 하기 위한 엄격한 정보보호통제 장치 마련을 의무화 한다. 구체적으로 금융회사는 ▲ 침해사고 대응기관 (금융보안원 등) 평가를 거친 SaaS를 이용 , ▲ 접속 단말기 (컴퓨터, 모바일단말 등) 에 대해 보호대책 수립 , 안전한 인증방식 적용 , 최소권한 부여 등 엄격한 보안관리, ▲ 중요정보 입력·처리·유출 여부 모니터링 및 통제 , ▲SaaS 내 데이터의 불필요한 공유·처리 방지 나 허용되지 않은 외부 인터넷 접근 통제 , ▲SaaS 이용 네트워크 구간 암호화 수립 적용 등 규율을 마련 운영해야하며 동 정보보호통제 이행 여부 를 반기에 1회 평가 하고 금융사 내 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CISO) 에 보고 하여야 한다. < 기대효과 > 금번 「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 이 완료되면 금융사는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절차를 일일이 거치지 않고도 다양한 SaaS 서비스를 업무에 활용 할 수 있게 되면서 ▲금융회사 사무처리·조직·성과관리·보안관리 등 업무 전반에 효 율성이 크게 향상 될 수 있을 것이며 ▲ 해외 지사, 글로벌 그룹사 등과 표준화 된 사무처리 시스템 을 갖추면서 기관 내·외간 협업이 훨씬 용이 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금융사가 보유한 IT 자원의 효율적 활용 을 통해 상당한 비용절감 효과도 예상된다. 「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안 은 사전예고 (1.20~2.9일, 20일간) , 규제 개 혁위원회 심사 등의 절차를 걸쳐 신속히 확정·시행 될 예정 이며, 시행시점에 맞춰 보안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상세 대응요령을 담은 보안해설서도 마련해 배포 할 예정이다. 금융위·금감원은 “ AI기술·데이터 활용 등을 통해 금융서비스의 본질적 혁신 을 이루어 나가야하는 중대한 시기 인 한편, 최근 일련의 해킹사고 등으로 침해 사고 등에 대한 우려 도 높은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 금융회사 가 다양한 IT기술을 활용 하여 서비스 개선에 매진 할 수 있도록 제 도개선 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망분리 규제 완화 가 자칫 금융권 보안 수준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금융권이 자율적·체계적으로 보안을 철저히 챙 기도록 유도 하는 제도 마련 도 서두를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 생성형AI 등 추가적인 망분리 개선과제 도 최대한 신속하게 성과 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금융권과 긴밀히 협의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규정변경예고 관련 안내사항 >
- 예고기간 : 2026.1.20일(화) ~ 2026.2.9일(월), (20일)
- 규정변경예고 된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아래의 제출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의 경우 이유 명시) - 성명 (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전화번호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 일반우편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총괄국 디지털리스크감독팀 - 전자우편 : hyojink@fss.or.kr - 팩스 : 02-3145-7129
개정안 전문(全文) 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 업무자료 › 금융감독 법규정보 › 세칙 제·개정 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