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 관련 대부업체 동향 점검회의 개최 ▴ 새도약기금 출범 (‘25.10.1일) 이후 대부업권 의 추심 실태, 채권 매각동향 점검 및 개선방안 논의 [ 회의 개요 ] 금융위원회 는 김동환 금융소비자국장 주재 로 ’26.1.19일 (월) 관계기관 합동 「 새도약기금 관련 대부업체 동향 점검회의 」를 개최 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 감독원 , 한국자산관리 공사 등 관계기관과 한국대부금융협회 가 참석 하였다.
- (일시/장소) ‘26.1.19.(월) 10:0 0, 정부서울청사
- (참석)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 (주재) ,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대부금융협회
- (논의) 대부업권 추심실태·채권매각 동향 점검 및 개선방안 논의 [ 경과 및 현황 ] 대부업권 이 보유 하고 있는 7년 이상 5천만원 이하 장기연체채권 6.8조원 중 채무조정 채권 을 제외 한 새도약기금 매입 대상채권 은 약 4.9조원 으로 파악 되며 이는 전체 대상채권 (16.4조원) 중 상당한 비중 (약 30%) 을 차지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 한국자산관리공사 , 대부금융협회 등은 대부업체 의 새도약기금 가입 및 대상채권 매각 을 위해 다각도 로 노력 해 왔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 는 최근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협약 을 개정 (‘25.12.30) 하여 새도약기금 협약 에 가입 한 대부업체 에 한해 개인연체채권 을 매각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을 정비 하고, 새도약기금 참여 우수 대부업체 에 대해서는 은행권 차입 기회 를 열어주는 등 참여 유인 을 강화 하였다. 아울러 한국자산관리공사 는 개별 대부업체 에게 제도 의 취지 와 효과 를 설명 하고, 협약 가입 을 지속적으로 설득 하는 노력을 병행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현재 상위 30개 대부업체 (대상채권 보유규모 기준) 중 13개 업체 가 새도약기금 협약 에 가입 하였으며 현재 약 10개 대부업체와 가입 협의 중에 있다. 금일 회의 에서는 대부업체 들이 은행권 차입 허용 등 제시된 인센티브를 바탕 으로 새도약기금 협약 에 가입 할 수 있도록 대부금융협회 와 한국자산관리공사 가 적극 설득·독려 하기로 협의 하였으며, 일부 새도약기금 미 가입 대부업체 들의 과잉추심 우려 를 불식 하고 채무자 보호 를 위한 관리·감독 도 강화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 은 ’26년 2월 중 매입채권추심업체 의 불법추심 등 민생침해적 영업행위 에 대한 현장 점검 에 착수 하여 위규행위 발견시 엄중 제재 및 영업행위 개선 지도 에 나가기로 논의 하였다. [ 향후 계획 ] 금융위원회 는 앞으로도 대부업권 과의 지속적인 소통 을 통해 대부업체 의 협약 참여 를 확대 하는 한편, 과잉추심 등 채무자 피해 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 과의 공조 를 강화 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