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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의 엄밀한 계리가정 수립과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험부채 평가 관행을 확립하겠습니다. - 「보험업권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 마련 - ◈ (주요내용) 원칙 에 입각한 계리가정 수립 과 종합적·체계적인 관리·감독방안 제시.

  • (기본원칙) 보험부채 최선추정 을 위해 중립성·보수성·비교가능성 고려
  • (손해율 가정) 신규담보, 非실손 갱신형 상품 에 보수적 손해율 적용
  • (사업비 가정 ) 사업비 가정에 물가상승률 반영 및 공통비 인식기준 제시
  • (내부통제 ) 계리가정 일체사항 문서화 및 보험사 자체 점검·관리체계 확립
  • (감독체계) ‘계리가정보고서’ 도입 을 통해 이상치 발견 등 집중 점검 ◈ (시행일정) 손해율·사업비 가이드라인은 ‘26.2분기 결산부터 적용, 내부통제 강화 및 감독체계 정비는 ’26.2분기 중 시행 Ⅰ 추진 배경 ’23년 보험부채를 시가평가 하는 새 국제회계기준 (IFRS17) 과 이에 기 초한 보험 건전성 기준 (K-ICS) 이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결산 시점 의 할인율 , 계리가정 (손해율) 등에 기초하여 보험부채 를 평가 하고 미래손익 을 추정 하게 되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미래 에 대한 회사 의 예상 이 개입 되면서 회사별 가정 의 편차 가 발생하였고 계리가정 의 적절성 에 대한 문제의식 이 제기되었다. 과도 하게 낙관적인 계리가정 은 단기적으로는 손익에 드러나지 않으나 리스크 가 미래 로 이연 되어 향후 보험사 건전성 악화
  • 1) 로 이어질 우려
  • 2) 가 있다.

1)예) 건강보험 상품의 손해율이 낮다고 가정하는 경우 보험부채가 과소 평가되 고, 향후 손해율 상승이 현실화시 보험부채 상승으로 건전성 악화

  • 2) 계리가정은 개별 보험상품의 수익성 평가에 영향을 미쳐 장기·고위험 상품 개발 및 과도한 판매경쟁도 유발할 소지 이에 정부는 新제도 (IFRS17·K-ICS) 안착 과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 를 위해 주요 계리가정 에 대해 가이드라인 을 제시 해 왔다.

주요 계리가정 가이드라인 (예시) ➀ (무·저해지상품 해지율) 상품특성 상 낮은 해지율을 감안한 보수적 모형 제시 ➁ (단기납 종신보험) 보너스 지급시점 환급금 수령 목적의 추가해지 반영 ➂ (손해율 연령군단 구분) 유의미한 차이 확인 시, 연령별로 손해율 산출 이의 연장선상에서 금융위원회 는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장기적 시계 에서 계리가정 을 일관적·체계적 으로 정비해 나가기 위한

  • 기본원칙 (기준점) 을 제시하고, 동 원칙에 기반하여 보험부채 과소평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 손해율 과
  • 사업비 가정 가이드라인 을 제공하며, 기본원칙 및 가이드라인의 실질적인 준수를 위한
  • 보험사 내부통제 강화 및
  • 감독체계 정비 방안 을 마련하였다. Ⅱ 주요 내용 1. 계리가정 수립의 기본원칙 계리가정 수립의 대원칙 은 명시적으로 중립적인 확률가중치 로 장래 현금 흐름을 추정하는 ‘ 최선추정 (Best Estimate) ’ 방식을 활용 하는 것이다. 이러한 대원칙 준수를 위한 3대 세부원칙 으로 ‘ 중립성 ’, ‘ 보수성 ’, ‘ 비교 가능성 ’ 을 마련하고, 대원칙 및 세부원칙의 실질적인 준수 와 실효성 확보 를 위한 2대 보조원칙 으로 ‘ 내부통제 강화 ’와 ‘ 시장규율 강화 ’ 도 제시하였다.
  • 3대 세부원칙
  • ( 중립성 ) 충분한 경험통계 가 축적되어 있는 경우 해당 경험통계에 근거하여 정보 이용자 관점 에서 편의 가 없도록 추정
  • ( 보수성 ) 보험사에 충분한 경험통계 가 축적 되지 않은 경우 등 불확실성 을 고려 하여 보수적 으로 추정
  • ( 비교가능성 ) 보험사 간 계리가정 의 유사점·차이점 을 식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추정
  • 2대 보조원칙
  • ( 내부통제 강화 ) 보험사가 경험통계, 가정산출 방법, 통계적 보정방법 등 계리가정 산출과정 일체 를 문서화 하고 체계적 으로 관리
  • ( 시장규율 강화 ) 주요 사항 을 정기적 으로 공시 하는 등의 방식으로 외부규율 확립 2. 손해율 가정 가이드라인 「손해율 가정」 이란 담보 (보장대상) 별 경과기간 에 따른 손해율 (=보험금/보험료) 예상 추이

를 의미한다. 보험사는 손해율 가정을 통해 보험료 와 보험금 관련 현금 유출입 을 예측 하고, 이를 현재 가치로 평가 하여 보험부채 에 반영 한다. 보험 부채 과소평가 등 논란이 제기되었던 사안 에 대해 손해율 가정 수립 과 관련한 가이드라인 을 마련 하 였다.

예) 갑상선암 발생 담보의 손해율 가정은 1차년도 A%, 2차년도 B%, 3차년도 C%, ··· 방식으로 설정 [1] 신규담보 에 대해 보수적 손해율 가정 적용

  • (현행) 경험통계 가 5년 이내 로 축적된 담보 (신규담보) 에 대해 유사담보 손해율 을 준용 하거나 임의의 낙관적 손해율 을 적용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따라 보험부채 가 과소평가 되며, 통계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신규담보를 통해 과도한 판매경쟁 을 촉발할 우려 도 제기되었다.
  • (개선) 신규담보 의 손해율 가정의 경우 유사담보 준용 을 허용 하지 않고 , 보수적 손해율 (90%)
  • 1) 과 상위담보
  • 2) 의 실적 손해율 중 더 높은 값 으로 설정하 도록 한다.

  • 1) 보험회사가 보험료 산출 시 활용하는 참조보험료율 (보험개발원 제공) 에서 부여하고 있는 안전할증 (약 10%) 을 반영
  • 2) 해당 신규담보를 포괄하는 담보분류 (예: ‘암 발생’은 ‘갑상선암 발생’의 상위담보) [2] 非실손

보험료 갱신 가정 현실화

실손보험의 경우 보험료 조정한도 규제 (25%) 등을 감안하여, 목표손해율을 100%로 설정하도록 가이드라인 旣제시 (‘23.5월)

  • (현행) 갱신형 상품 의 경우 목표손해율 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보험료 갱신 을 전제 로 손해율 가정을 설정

한다. 다만, 미래 보험료의 대폭 인상 을 전제 로 보험부채를 낮게 평가 하는 등 보험부채 과소평가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예) 갱신주기가 3년이고 목표손해율이 80%인 경우, 실제손해율이 100%가 되더라도 매 갱신시점마다 손해율이 80%로 개선될 것으로 가정하고 보험부채 산정

  • (개선) 목표손해율 은 보수적 손해율 (신규담보 기준과 동일) 과 실적 손해율 중 더 높은 값 으로 설정 하도록 한다. [3] 최종손해율 적용시점 합리화
  • (현행) 보험사는 상품 판매 후 특정 경과년도 이후에 대해 통계부족 등을 감안하여 단일의 손해율 (최종손해율) 을 적용

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실제 통계량 과 관계없이 모든 담보 에 대해 일괄적 으로 최종손해율 적용 시점 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최종손해율 변동폭 을 임의로 제한 하여 최근 실제 손해율 이 크게 악화되었음에도 해당 효과를 과소 반영 하는 사례도 있었다.

예) 계약체결 후 11년차 이후에 대해서는 해당 시기 통계를 합산하여 단일 손해율 적용 (↳먼 미래의 손해율을 연단위로 예측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

  • (개선) 실제 통계량 을 고려 하여 담보별 최종 손해율 적용시점 을 결정 하도록 하고, 관측된 손해율 의 불리한 변동 을 의도적 으로 축소 하는 행위는 금지 한다. [4] 손해율 산출단위 세분화
  • (현행) 경험통계 가 충분 한 경우에도 다양한 담보를 통합 하여 손해율 가정을 산출 하는 등 보험사별 산출단위 세분화 수준 이 상이 하고, 보험사 간 손 해율 가정의 비교가능성 이 저해 되고 있다.

예) 연령, 성별, 직업, 흡연여부 등 관련 세분화 수준이 상이. 가령, A社는 손해율 가정이 1,100여개인 반면, B社는 41개인 사례 발견

  • (개선) 이에 통계적 충분성 및 유의성 요건 충족 시 손해율 산출단위를 세 분화 한 다. 해당 요건은 보험사별로 설정 하여 관리하며, 매년 계리가정 산출 시마다 기존의 산출단위의 적절성을 사후 검증 하도록 한다. 3. 사업비 가정 가이드라인 「사업비 가정」 은 비용항목별 경과기간 에 따른 사업비 예상 추이 를 의미 한다. 보험계약 과 관련된 사업비 현금흐름 의 경우, 보험료·보험금 과 마찬 가 지로 현가화하여 보험부채 에 반영 된다. 이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험 부채 평가 를 위해 사업비 가정 관련 사안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 을 제시한다. [1] 사업비 가정 에 물가상승률 반영
  • (현행) 기존에는 보험사별 사업비 가정에 물가상승률 을 반영 하지 않는 경우 가 있었고, 이에 따른 보험부채 과소평가 우려가 제기되었다.
  • (개선) 원칙적으로 사업비 가정 산출 시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 등을 감안한 물가상승률 을 반영 하도록 하였다. 보 험사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을 합리적인 근거

를 제시하고 그 내용을 문서화 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 를 허용한다.

예) 장래 사업비 지출규모를 장래 보험료에 비례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해당 장래 보험료 예측(갱신형)에 물가상승률이 旣반영된 경우 [2] 공통비

는 全보험계약 기간 에 걸쳐 인식

공통비(Common Cost)는 여러 보험상품, 서비스, 부서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특정 원가동인에 직접 배분·추적하기 어려운 간접비(Overhead Cost)를 의미

  • (현행) 공통비의 경우 보험사는 회사별 배부기준 에 따라 비용항목 (예: 계약 체결비, 유지비) 을 구분 하며, 해당 항목구분에 따라 비용의 발생기간 에 차이
  • 1) 가 발생한다. 유지비 등 장기 비용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도, 비용발생요인 (원가 동인) 의 종류 에 따라 비용 발생기간 차이
  • 2) 가 발생한다. 보험사가 비용 발생 기간 을 단축 하기 위해 비용 항목 또는 비용발생요인 을 자의적으로 조정 할 경우, 보험부채 가 과소평가 될 소지가 있다.

  • 1) 계약체결비는 단기비용 (통상 1년) vs 유지비는 장기비용 (보험료납입기간 이상)
  • 2) (원가동인) 보험료 vs 계약건수 → (발생기간) 보험료납입기간 vs 全계약기간
  • (개선) 원칙적으로 공통비 는 全보험계약 기 간 에 걸쳐 인식 하도록 한다. 비용 발생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

를 입증하고 그 내용을 문서화 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를 허용한다.

예) 전략부서 內 ‘신계약 전략팀’ 존재 → 해당 팀 인건비는 계약체결비로 분류 可 4. 보험사 내부통제 강화 [1] 계리가정 관련 일체 사항 문서화

  • (현행) 기존에는 계리가정 관련 중요 사항을 문서화 하지 않거나 기본적 사항 만 기재 하여 적절한 통제·검증 및 책임성 확보 에 한계 가 있었다.

  • ) A社의 경우 손해율 관련 기초통계·산출근거 등을 포함하여 65p 분량 으로 관리중인 반면, B社의 경우 개략적인 내용만 기재하여 6p에 불과 예
  • ) C社의 경우 가정 변경 시 작성자·확인자·승인자 등을 포함한 상세내용을 기재하고 있는 반면, D社의 경우 변경일·내용만 간략하게 기재
  • (개선) 이에 가정 산출 관련 경험통계, 산출·보정방 법, 산출결과 및 관련 의사결정체계 일체 를 문서화 하고 일관 되게 적용 하도록 한다. 이후 문서화한 내용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해당 판단의 구체적인 근거 와 관련 책임자 를 명시 하여 기재해야 한다.

보험사 점검 시 확인된 문서화 필요사항 예시 ➀ (통계기간 설정) 명확한 기준 없이 특정 통계기간 (예: 기존추세에서 크게 벗어나는 경우) 을 배제하는 경우 존재 → 통계기간 설정·배제 등에 대한 적용기준 을 사전에 문서화 ➁ (최소통계량 미달시 방법) 손해율 산출을 위한 최소통계량 (통상 50건) 미달 시, 다양한 방법으로 보정 (인접기간 준용, 유사담보 준용 등) → 자의적으로 준용방법을 선택하지 않도록 준용방법 을 사전에 문서화 [2 ] 보험사 자체 점검·관리 도 강화

  • (현행) 현재 보험사 계리 부서 를 중심 으로 폐쇄적으로 계리가정을 산출·검증하여 적절한 통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 (개선) 계리가정 산출·변경 시, 준법감시 (또는 감사) 부서에서 문서화 된 사항 과의 적합성 을 검증 하도록 한다. 특히, 연도 중 계리가정을 변경 하려는 경우, 변경 사유·내용·재무영향 등을 위험관리위원회 (이사회 內 위원회) 보고 를 의무화 한다. 5. 계리가정 관련 감독체계 정비 [1] ‘ 계리가정 보고서 ’ 도입
  • (현행) 기존에는 계리가정에 대한 정기 보고의무 가 없고 , 감독·검사에 필요 한 경우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보험사에 제출 을 요청 해야 했다. 이 경우에도 보험사 간 통일된 관리 양식이 없어 교차검증 및 비교가능성 확보 에 한계 가 있었다.
  • (개선) 이에 보험사 가 금융감독원 에 계리가정 관련 사항 (예: 가정 현황, 내부통제 상황, 변경 이력) 을 매년 정기 보고 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각 보험사 의 계리가정 관련 데이터 를 표준화 된 형태 로 집적 하여 이상치 (outlier) 발견 등 분석을 강화한다. < 손해율 가정 분석을 통한 이상치 발견 (가상사례) > A~D 보험사 간 분석 A보험사 연도별 분석 vspace="0" hspace="0" border="0"> [2] 계리가정 관련 공시의무 강화
  • (현행) 보험사 전체 손해율 등 일부 정보 만 공시 되고 있어 정보이용자 관점에서 중립적 이고 비교가능 한 정보 제공에 한계 가 있었다.
  • (개선) 주요 담보별 손해율 가정 을 공시하는 등 공시 항목 을 확대 한다. Ⅲ 향후 계획 손해율·사업비 가이드라인 의 경우, 세부사항을 담은 실무표준 을 ‘26년 1분기 중 배포 하여 ‘26년 2분기 결산 부터 적용 하도록 한다. 내부통제 강화 및 감독 체계 정비 는 관련 규정 개정 등을 거쳐 ’26년 2분기 중 시행 할 예정이다. < 과제별 조치사항 및 추진계획 > 과제 조치사항 추진계획 1. 손해율 가정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 배포 ‘26.2Q 결산 󰊱 신규담보 에 대해 보수적 손해율 가정 적용 󰊲 非실손 보험료 갱신 가정 현실화 󰊳 최종손해율 적용시점 합리화 󰊴 손해율 산출단위 세분화 2. 사업비 가정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 배포 ‘26.2Q 결산 󰊱 사업비 가정에 물가상승률 반영 󰊲 全보험계약 기간에 걸쳐 공통비 인식 3. 계리가정 관련 내부통제 강화 감독규정 개정 등 ‘26.2Q 시행 󰊱 계리가정 관련 사항 문서화 󰊲 보험사 자체 점검·관리 강화 4. 계리가정 관련 감독체계 정비 감독규정 개정 등 ‘26.2Q 시행 󰊱 ‘ 계리가정 보고서 ‘ 도입 󰊲 계리가정 관련 공시의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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