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지배주주 및 증권사 직원 등의 불공정거래 혐의 적발·조치 - 제2차 증권선물위원회(1.21.) 의결
- 지배주주 등의 주가 하락 방어 목적 시세조종 행위에 대한 고발 조치
- 증권사 직원 등의 공개매수 실시 미공개정보 이용 등 행위에 대한 고발 및 과징금 조치
【관련 국정과제】
- 47. 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자본시장 혁신 (2. 투자자 신뢰회복을 위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 조치개요 ] ⑴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권대영) 는 제2차 정례회의 ( ’ 26.1.21일) 에서 시세조종 주문 을 통해 담보주식 의 주가 하락을 방어하고 부당이득을 취득한 지배주주 등 3인 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으로 검찰 고발 조치 하였습니다. ⑵ 아울러,‘ 주식 공개매수실시 미공개정보 ’를 이용 하여 총 3.7억원 가량의 부당이득 을 취한 증권사 직원 등 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 정보 이용 금지 위반 으로 검찰 고발 조치하고, 해당 정보를 전달받아 이용한 2·3차 정보수령자들 에 대해서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로 총 37억원 규모의 과징금 을 부과 하였습니다.
두 건은 별개의 사건으로, 각각에 대해 개별적인 조치가 이루어진 것임 [ ⑴ 지배주주 등의 주가 하락 방어 목적 시세조종 행위 ] ◈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시세조종 행위 는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장가격을 인위적으로 변동시키거나 오인하게 하는 행위로서,
-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 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 을 하게 할 목적 ,
- 매매를 유인 할 목적,
- 시세를 고정 시키거나 안정 시킬 목적으로 매매하는 행위 (자본시장법 §176) 등을 말합니다. 조사 결과, C 는 상장회사 A 및 A사의 최대주주인 비상장회사 B 의 실사주 로서, B사가 보유한 A사 주식의 70~80%를 담보 로 200억원 상당의 차입금을 조달 한 상황에서, A사의 주가가 하락하여 담보주식이 반대매매될 상황 에 처하자, A사의 직원인 D에게 지시 하여 B사 계좌를 통해 ’ 23.2.21~4.25일 (1차) 및 ’ 23.11.8~ ’ 24.6.5일(2차) 기간 중 총 2,152회, 298,447주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 함으로써 주가 하락을 방어 하고, 29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 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 사건 개요 > [ ⑵ 증권사 직원 등의 공개매수 실시 미공개정보 이용 등 행위 ] ◈ 경영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식등의 공개매수 나 대량취득·처분 실시 정보 는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그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가 행해질 가능성이 높아 자본시장법에서는 일반 미공개중요 정보 이용 행위 와 별도의 규정 을 두어 규제 하고 있습니다 . (자본시장법 §174②·③) ◈ 내부자나 준내부자, 1차 수령자 외 2차 이상의 다차수령자도 미공개정보 를 전달받아 (전득) 이용 하는 행위에 대해 과징금 으로 그 부당이득 을 환수 합니다. (자본시장법 §178조의2①) 조사 결과, ○증권사 직원 E 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 ◇사, ●사 등 3종목 주식에 대한 공개매수 실시 미공개정보 를 지득 한 후 이를 이용 하여 주식을 매수하였고, 前 ○증권사 직원 F 에게 해당 정보를 전달 하여 이용 하게 함으로써 총 3.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 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증권사는 국내 공개매수 시장에서 독보적인 시장 점유율을 가진 증권사로, A 등의 위반행위 기간 중 상장사
사, ◇사, ●사 등의 주식 공개매수사무취급자 업무를 수행 또한, G, H, I 는 F로부터 해당 정보 를 전달 받아 이용 (2차 정보수령자) 하였고, J 는 G로부터, K 와 L 은 H로부터 각각 정보 를 전달 받아 이용 (3차 정보수령자) 하는 등 시장질서 를 교란 하여 총 2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 을 취득 하였습니다.
미공개정보의 2·3차 정보수령자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자본시장법 §429조의2④) < 사건 개요 > [ 유의사항 ] ⑴ 시세조종 행위 를 통해 시세의 하락을 방어 한 경우에도 대규모 부당이득 이 발생할 수 있고,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벌금 (부당이득의 최대 6배)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⑵ 또한, 자본시장법은 주식 공개매수 나 대량처분 실시·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 를 이용 한 거래행위 를 일반적인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 (자본시장법 §174①) 와 별도 의 규정 에 따라 엄격히 규율 (§174②·③) 하고 있습니다. 특히 1차 정보수령자로부터 미공개정보 를 전달받아 이를 이용 하여 거래하는 행위 역시 자본시장법상 ‘ 정보이용형 시장질서 교란행위 ( §178조의2 ①) ’에 해당 하는 행위로서, 그 부당이득 의 최대 1.5배 에 상당 하는 금액의 과징금 을 부과하고 있음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증권선물위원회는 공개매수 등과 관련한 미공개정보 를 이용 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정 하게 대응 해 나갈 예정이니,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회사 및 관계자 께서는 관련 법규 준수 와 내부통제 강화 를 통해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향후계획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관련 혐의들이 철저히 규명되도록 검찰 수사 에 적극적으로 협조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행위 를 예의주시하고, 적발된 위법행위 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 함으로써 자본시장 거래 질서 확립 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가 의심 되는 경우에는 적극적 으로 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 ☞ 금융위원회
- 인터넷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참여마당 → 신고마당 → 불공정거래신고] 메뉴 ☞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
-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증권불공정거래신고] 메뉴
- 전 화 : 1332 ☞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 인터넷 :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 http://stockwatch.krx.co.kr )
- 전 화 : 1577-0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