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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수익증권 유통시장 예비인가 관련 공정위 패싱은 사실이 아닙니다.” - 1.23일 아시아투데이 「‘STO 장외거래소’ 인가 앞두고 혁신기업 외면에 공정위 패싱 논란?」 제하의 기사에 대한 정부입장 설명 - 1. 기사내용

아시아투데이 는 1.23일 「‘STO 장외거래소’ 인가 앞두고, 혁신기업 외면에 공정위 패싱 논란?」 제하의 기사에서 ,

  • “일각에서 KDX컨소시엄과 NXT컨소시엄이 공정위 사전 협의를 받아야 하는데, 관련 절차가 무시됐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현행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범)’ 제24조제3항은 금융위가 인가 승인 시 경쟁 제한성이 우려되는 경우, 공정위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두 컨소시엄 모두 여러 금융사가 출자해 신설법인을 만드는 구조인 만큼 공정위와 사전 협의를 진행해야 하지만, 현재 공정위에 접수된 협의 요청은 없다는 주장이다.” 2. 보도에 대한 설명 기업결합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와 사전 협의 는 예비인가 절차와는 별도의 승인 절차인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 제24조의 출자승인을 통해 이루어지며 , 예비인가 이후 본인가 전단계에서 출자 승인 을 받으면, 금산법 및 공정거래법 규정에 부합합니다. 과거 부동산 신탁사 경쟁 인가(’18~‘19년)도 동일하게 진행하였음 을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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