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정의 조항 을 정비하여 가상자산 거래정보가 신용정보 에, 가상자산사업자가 신용정보제공·이용자 에 해당함을 명시
- 가명결합한 정보집합물의 재사용 금지 등 현행 규제를 일부 완화 등
【관련 국정과제】
46-4. 디지털 금융 및 금융산업의 융복합 촉진(“금융분야 AI 활용 확대를 지원하여 금융소비자 누구나 AI 혜택을 누리도록 유도”)
【대통령 업무보고 과제】
금융 AX 확산을 위해 결합절차 간소화 등 데이터 결합‧활용 지원 금융분야 인공지능 활용 지원 등 주요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이 1. 27.(화) 국무회의에서 의결 되었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정의 조항 정비 (§2) 변화하는 금융환경 을 반영하여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정보 를 신용정보 에 포함시키고, 가상자산사업자 가 신용정보제공·이용자 임을 명확히 하는 등 정의 조항을 정비 하였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이하 “거래소”) 는 신용 정보법에 따른 규율을 받게 되어 , 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신용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 가 한층 더 두터워질 전망이다.
24.12월 금융위원회 법령해석 내용을 시행령으로 명확화 [2] 정보집합물의 재사용 금지 등 규제완화 (§14의2) 인공지능(AI)이 학습할 수 있는 양질의 정보를 안정적으로 공급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면서, 금융분야 데이터 결합·활용 의 중요성도 점차 커지고 있다. 금융분야 데이터 결합을 위해서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데이터전문기관 을 통해 가명결합 을 하여야 하는데, 현행 규제에 따르면 데이터전문기관은 결합한 정보집합물을 결합의뢰기관에 전달한 후 결합 전·후 정보집합물을 즉시 삭제 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4조의2제3항제6호) . 데이터결합에 일정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데이터전문기관이 별도의 안전한 관리 환경을 갖춘 경우에는 정보집합물의 결합을 마친 이후에도 이를 보관하고 재사용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가명정보)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가명결합) 서로 다른 법인이 보유한 금융분야 가명정보를 결합하는 경우 해당 기관이 직접 결합을 수행하여서는 아니되며, 반드시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하여야 함 [3]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수집할 수 있는 정보 범위 확대 (§19, §21)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이 수집할 수 있는 정보 범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사건에서의 변제에 관한 정보 및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가 보유한 신용정보 를 추가하였다. 이로써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해 신용정보가 효율적 으로 집중·활용 될 수 있는 여건 이 마련 되었다. [4] 주택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에 관한 정보 집중·공유 시 신용정보주체 동의의 예외 인정 (§28)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이력이 있는 임대인 이 다른 계약에서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 등을 예방하기 위해, 전세금반환보증을 제공하는 보증회사 가 보증금을 대위변제 한 경우, 임대인 동의 없이 물건지 정보 등 관련 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집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보증회사 건전성 관리 뿐만 아니라 전세사기 등도 일부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등 3개사가 제공 중 금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일부터 시행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시행령 개정 외에도 금융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편익 증진 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 발굴·검토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