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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공시 대폭 확대,주총 결과 상세 공개 등 기업공시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예정입니다.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 공시규정」 개정안 금융위원회 의결 (1.28일) - ▲ 영문공시 대상기업 확대 (코스피 상장사, ’26.5월~) - [1단계.

<현행>]자산 10조원 이상 등(111개社)→[2단계

<개선>] 자산 2조원 이상 (265개社) ▲ 주주총회 표결결과 상세 공개 (’26.3월~) - 의안별 찬반률, 찬반주식 수 등 표결결과를 투명하게 공개 ▲ 임원보수 공시 내실화 (’26.5월~) - RSU

등 주식기준보상 공개 신설, TSR ** 등 기업성과와 보수를 함께 공시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estricted Stocks)으로서 향후 일정조건 달성시 주식을 받을 권리 부여 ** Total Shareholder Return(총주주수익률): [(기말주가–기초주가)+주당배당금]/기초주가×100 글로벌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과 일반주주의 권익을 제고 하기 위한 영문공시 확대, 주주총회 표결결과 공시 등 기업공시 개선방안 을 반영 한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증발공 규정’) 」과 「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이하 ‘거래소 규정’) 」 개정안이 금융위원회 (1.28일(수)) 에서 의결 되었다.

‘25.11월, 「자본시장 접근성 및 주주권익 제고를 위한 기업공시 개선방안」 참고 1. 영문공시 대폭 확대 ( ’ 26.5월~) : 거래소 규정 개정 그간 금융위·한국거래소는 한국 자본시장의 글로벌 매력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상장기업의 영문공시 확대를 추진 해 왔으며, 1단계 영문공시 의무화 ( ’ 24.1월, 자산 10조원 이상 & 외국인 지분율 5% 이상 등) 에 이어 2단계 공시의무화 조치 ( ’ 26.5월~,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전체) 를 거래소 규정에 반영하였다.

자산 10조원 이상 & 외국인 지분율 5% 이상 또는 자산 2조원 이상 & 외국인 지분율 30% 이상 금번 조치를 통해 영문공시 의무화 대상 ( ’ 24년말 자산총액 기준) 이 현재 111개사 (1단계) 에서 265개사 (2단계) 로 대폭 증가 할 예정이다. 공시항목 또한 주주총회 결과 외에도 영업·투자활동 등 주요경영사항 전부 (55개 항목)

, 공정공시, 조회공시 등 ** 거래소 공시항목 전반으로 확대 되고, 공시기한 도 코스 피 상장사 (자산 10조원 이상) 의 경우 국문공시 제출 후 3영업일 이내에서 원칙적으로 당일로 단축 될 예정 (한국거래소 공시규정 시행세칙 개정사항) 이다.

주주총회(소집, 표결결과 등), 영업·투자활동(거래처와의 거래중단, 생산중단, 중대재해, 신규 시설 투자 등), 채권·채무에 관한 사항(단기차입금 증가, 담보제공 등) 등 ** (공정공시) 공정성을 위해 모든 투자자에게 동일 시점에 중요정보가 제공되도록 공개 (조회공시) 풍문 또는 보도의 사실여부 확인 등에 대한 공시를 거래소가 요구해 공시 < 영문공시 의무화 확대(’26.5월~) 주요 내용 > 공시 대상기업 (코스피) 기준 1단계 ➡ 2단계 현행 ’26.5월~ 자산 10조원 이상 (외국인 지분율 5%↑) + 자산 2조원 이상 (외국인 지분율 30%↑) <111개社> 공시항목 주요경영사항 일부 (26개) ➡ 주요경영사항 전부

(55개) 공시기한 국문공시 후 3영업일 이내 ➡ 국문공시 당일 이외 자산 2조원 이상 <265개社> 공시항목 영문공시 의무 없음 ➡ 주요경영사항 전부

(55개) 공시기한 ➡ 국문공시 후 3영업일 이내

주주총회 표결결과는 외국인투자자의 수요·요청에 따라 ’26.3월부터 시행 아울러, 코스피 시장의 우리나라 대표시장 (Main Board) 으로서의 위상 및 글로벌 투자자의 높은 관심을 고려하여 당초 ’ 28년 5월로 예정 되었던 영문공시「3단계」방안 (코스피 전체 상장사로 확대) 을 ’ 27년 3월 로 앞당겨 조기에 추진할 계획 이다.

영문공시 의무화 대상 (‘24년말 자산총액 기준) : 265개사 (2단계) → 848개사 (3단계) 원활한 제도 안착 을 위해 한국거래소 의 번역지원서비스 확대, 영문공시 용어집 발간·배포 및 정기교육 강화 등 상장기업의 영문공시 역량 강화 를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 해 나갈 예정이다. 2. 주주총회 표결결과 공시 강화 ( ’ 26.3월~) : 증발공·거래소 규정 개정 주주총회 투명성

과 공시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 제고 를 위해 ’ 26.3월 부터 주주총회 의안별 찬성률 등 표결결과 공시도 의무화 한다.

“주주총회 투표결과 공시가 미흡”하다는 지적 (’25.3월, ACGA(아시아 기업지배구조협회)) ** 미국, 일본, 영국 등 다수 해외 주요국은 주주총회 표결결과 (찬성·반대비율 등) 공시 기존에는 주주총회 의안별 가결여부 에 대한 정보만 공시하고 있었으나, 금번 규정 개정을 통해 의안별 표결결과 (찬성률, 반대·기권 등 비율) 가 주주총회 당일에 바로 공시 되고, 사업 보고서 등 정기보고서 에도 공시대상기간 중 개최된 주주총회 의안별 표결결과 (찬성률, 반대·기권 등 비율+찬성주식수, 반대·기권 등 주식수) 가 세세하게 담기게 된다.

【 주주총회 결과 정기보고서 (사업보고서 등) 공시서식 개선안】

구분 결의 구분 회의 목적 사항 가결 여부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1)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찬성 주식수 찬성 주식 비율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3. 임원보수 공시 내실화 ( ’ 26.5월~) : 증발공 규정 개정 상장회사 임원에 대한 보수수준 또한 주주에 의한 감시가 가능하도록 더욱 투명하게 공개될 예정이다. 현재 임원 보수공시의 경우 기업 성과와 보수간 관계가 드러나지 않고 , 보수 산정근거 등에 대한 공개가 미흡.

하여 미국 ** 등 해외 주요국의 임원 보수 공시보다 구체성이 부족 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예) 보수산정기준 및 방법 작성란에 ‘직급, 업무의 성격 및 수행결과 등 고려 결정’만 기재 ** 보수와 재무성과(총주주수익률 등)와의 상관관계를 시계열분석·동종회사와 비교 등을 통해 상세히 공시하고 보수 산정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 중 이에 따라, 임원보수 공시항목에 최근 3년간 총주주수익률

(TSR) , 영업이익 등을 임원 전체 보수총액에 병 기하도록 하여 주주들이 기업성과와 임원보수를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세부 보수내역별 부여사유, 산정기준 또한 구체적으로 ** 공시하도록 개선하였다.

Total Shareholder Return: [(기말주가 – 기초주가)+주당배당금]/기초주가×100 ** 예) 보수의 종류를 급여, 상여, 주식매수선택권, 주식기준보상(주식매수선택권 外), 퇴직소득 등으로 상세히 구분하여 각각의 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공시

【 임원 전체 보수총액 공시서식 개선안】

사업연도 이사 보수총액 이사 1인당 평균 보수액 감사 보수총액 감사 1인당 평균 보수액 총주주 수익률 영업이익 기타 20XX년 20XX년 20XX년 또한, 기존에는 RSU 등 (최근 상장사에서 부여하고 있는 주식기준보상) 이 임원보수와 분절되어 별도로 공시 되고, 개인별 부여 현황에는 빠져있는 등 임원에 대한 보상의 크기를 주주가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주식기준보상은 기업 전체 부여현황, 대주주 부여 현황을 별도 공시 (주식매수선택권만 병기 ) ** 주식매수선택권 (스톡옵션) 은 임원 개인별 상세 보수항목에서 이미 공시되고 있으나, 그 외 RSU (Restricted Stocks Unit) , RSA (Restricted Stocks Award) 등은 공시되지 않고 있음 앞으로는 양도제한조건부주식 (RSU 등) 을 임원 전체의 보수총액 및 개인별 상세 보수현황과 함께 공시 하고, 미실현 주식기준보상의 현금환산액 도 병기해야 한다.

【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인 임원의 개인별 보수현황 공시서식 개선안】

사업 연도 이름 직위 보수 총액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보수총액 중 주식기준 보상 지급금액 종류 수량 금액 주식매수선택권 그 외 주식기준보상 행사가능수량 행사불가 수량 행사 가격 공정가치

미지급 수량 시장 가치

20XX 20XX 20XX

공정가치는 당해사업년도 손익계산서에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하여 비용으로 계상된 부분

시장가치는 미지급 수량 × 공시서류작성기준일 기준 종가 4. 향후계획 개정된 증발공 규정 및 거래소 규정은 ’ 26.3월부터 시행

될 예정이다.

주주총회 표결결과 外 영문공시, 임원보수 공시 내실화는 ’26.5월부터 시행 금번 공시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글로벌 투자자의 우리나라 자본시장 접근성이 한층 제고 되고, 주주총회 결과·임원보수 등 상장기업에 대한 중요 정보가 일반주주에게 적시에 제공되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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