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경영개선권고에 따른 롯데손해보험의 경영개선계획 불승인 결정 - 금융위, 1월 28일 정례회의 의결 - 금융위원회는 ‘26.1.28일 개최된 정례회의에서 롯데손해보험㈜이 ’26.1.2일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및 근거 등이 부족 함에 따라, 동 계획을 불승인 하였다. 이에, 보험업 관련법령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경영개선요구 단계로 이행 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법과 원칙 에 따라 필요한 후속조치를 검토해 나갈 계획 이다.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