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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한계 취약채무자 의 상환부담을 줄여주는 청산형 채무조정 대상 이 확대 됩니다. - 1.30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대상 확대 - ▴ ’25.10.23일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 에서 제기된 건의사항 에 대한 후속조치 ...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즉시 시행 가능한 과제 추진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한계 취약채무자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해 성실상환 시 잔여채무를 면책하는 신용회복위원회 ‘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 지원대상 금액 상향 (1,500만원5,000만원).

【관련 국정과제】

59-3 소상공인 취약계층 채무부담경감(“상환능력과 성실 납부 여부를 심사한 후 잔여 채무를 면제하는 청산형 채무조정 대상자 확대”)

【대통령 업무보고 과제】

신용회복위원회 취약계층 특례 채무조정 지원 대상 확대 금융위원회는 지난 ’ 25.10.23일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 를 개최하여 현장 상담원들의 생생한 목소리 를 듣고 현행 서민금융지원 제도의 개선 방향 에 대해 논의 하였다. 현장 간담회 당시 기존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제도 의 신청기준 은 총 채무원금 1,500만원 이하 로 제한 되어 있어 그 이상 채무 를 보유한 취약채무자 는 상환능력이 현저히 낮음 에도 불구하고 특별면책 제도 를 이용할 수 없다 는 현장 의견 이 있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 로 ’ 26.1.30일 부터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채무자 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 를 지원 하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이하 ‘ 신복위 ’ ) 청산형 채무조정 인 ‘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 대상 이 확대 된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채무자 가 채무 조정 을 통해 3년 이상 성실 하게 채무 를 상환 (조정된 채무를 절반 이상) 한 경우, 잔여 채무 에 대해 면책 받는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지원대상 금액 이 채무원금 합계 기준 으로 기존 1,500만원 에서 5,000만원 으로 상향 되어, 보다 많은 취약채무자 가 실질적인 채무부담 완화 혜택 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 26.1.13일 금융위원회 공공기관 업무보고 시 이억원 금융위 원 장은 한계 취약채무자에 대한 금융지원 필요성을 언급 하며, 신용회복 위 원회가 적극적으로 대상자들을 발굴하여 지원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금번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대상 확대 는 채무 규모 가 상대적으로 커 기존 제도 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취약채무자 들에게 실질적인 재기 기회 를 제공 한다는 점에서 의미 가 크다 . 이에 대해 김은경 신용회복위원장 은 이번 대상확대를 통해 고령·장애 등으로 경제활동 에 제 약 이 있는 취약채무자 의 과도한 채무상환 부담 을 완화 함으로써 일상 으로의 복귀 와 경제적 자립 을 뒷받침 하는 사회적 안전망 기능 이 한층 강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복위는 채무조정을 통한 취약채무자의 실질적인 채무부담 경감 과 함께 취업, 소득보전, 의료, 주거 등 고용·복지 연계지원 과 심리상담 연계 까지 종합적인 지원 을 병행하여 실질적인 경제적 회복 을 뒷받침 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현장의 목소리 에 귀 기울여 제도의 사각지대 를 지속적 으로 점검하고, 취약채무자의 실질적인 재기 지원 을 위해 실효성 있는 지원책 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채무 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 들은 누구든 신복위 콜센터 ( ☎ 1600-5500 ) 로 문의할 경우, 상세한 제도 안내 와 더불어, 비대면 (온라인) 신청 방법 , 현장창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위한 상담예약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신복위 채무조정 신청·접수는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및 신복위 사이버상담부 (cyber.ccrs.or.kr 접속) , 전용 App 을 통해 가능하다.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경우 금융감독원(☎1332) 에 신고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과도한 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서민금융진흥원(☎1397) 또는 신용회 복위원회(☎1600-5500) 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이율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

[참고]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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