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심사제 도입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진입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 심사 시 대주주의 범죄전력 여부, 건 전한 재무상태·사회적 신용 등을 심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후 제재조치를 받기 전 퇴직한 임직원 에 대한 제재조치 내용을 통보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 가상자산사업자 진입규제 강화, 퇴직자 제재조치 통보 관련 「 특정금융 거 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 이 ‘26.1.2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하였다. [개정안 주요내용]
가상자산사업자 진입규제 강화 이번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으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진입규제가 강화 되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과정에서 종전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대주주
의 범죄전력 여부도 심사 할 수 있게 되었으며, 범죄전력 심사 대 상 법률의 범위도 확대 ** 된다.
(심사대상확대) 대표자·임원 → 대표자·임원 + 대주주 ** (대상법률확대) 특정금융정보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테러자금금지법,외국환거래법,자본시장법 (벌금형 이상) → 현행법률+ 마약거래방지법,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법, 가상자산이 용자보호법 (벌금형 이상) 및 기타 다른 법률 (금고형 이상) 또한, 가상자산사업자가 건전한 재무상태 를 갖추었는지 여부와, 사회적 신용 , 가상자산 관련 법률(특정금융정보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준수를 위한 적절한 조직·인력,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 를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함께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도 자금세탁방지,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구속력 있는 “ 조 건 ”을 붙일 수 있는 근거 가 신설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