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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 「 ESG 금융추진단 」6차 회의 개최 - 관계부처, 유관기관, 산업계, 투자자, 전문가가 참석하여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지속가능성(ESG) 공시 제도화 방향 을 논의 - 도입시기·범위 등과 관련한 시장의 불확실성 을 해소 하고 기업들이 충분한 준비기간 을 갖고 대응할 수 있도록 공시기준 및 로드맵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 을 거칠 계획 1. 회의 개요 2.4일 (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억원) 는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의 주재로 「ESG 금융추진단 제6차 회의」 를 개최 하고, 관계부처, 유관기관, 산업계· 기업, 투자자, 전문가 등과 ESG 공시 제도화를 위한 주요 쟁점을 논의 하였다. < 「ESG 금융추진단」6차 회의 개요 >.

  • 일시 / 장소 : ‘26.2.4일(수) 10:00~11:30 / 대한상공회의소 EC룸
  • 참석자 - (금융위) 권대영 부위원장(주재), 공정시장과장 - (관계부처)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획예산처, 중소벤처기업부 - (산업계)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SK하이닉스, 포스코홀딩스 - (투자자) 국민연금공단, 은행연합회 - (학계/전문가) 김이배 덕성여대 교수, 이보미 금융연 선임연구위원, 이상호 자본연 연구위원, 김혜성 김앤장 변호사, 유인식 IBK기업은행 ESG경영부장, 정도진 중앙대 교수 - (유관기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회계기준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논의 안건 -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최종안 주요내용 (회계기준원, 안건 비공개) - 지속가능성 공시로드맵 관련 주요 검토 필요사항 (금융위원회, 안건 비공개) 2. 모두발언 이날 금융위원회 권대영 부위원장 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해 우리 자본 시장에 대한 국내외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았다고 언급하며, 투자자의 신뢰가 회복되고 있는 이제는 질적 고도화 및 지속가능한 성장 을 위한 방안 을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권 부위원장은 작년 11월 ’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National Determined Contribution, NDC) 가 수립되었고, 속도에는 차이가 있으나 주요국 도 지속가능성 (ESG) 공시를 점진적 으로 제도화 해나가고 있는 만큼, 국내도 ESG 공시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여 제도와 관련한 불확실성 을 해소 할 필요성 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초기 혼란 을 최소화 하고 기업들 에게 충분한 준비기간 을 부여할 필요가 있으므로 , 시행시기 등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금일 논의를 바탕으로 균형 있는 방안 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저탄소 전환을 적극 지원하고 중소·중견기업에게 필요한 자금공급을 확대하는 등 전환금융체계 도 충실히 마련해나가겠다고 하였다. 3. 주요 논의내용 이날 회의에서는 회계기준원에서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최종안의 주요 내용을 발제하였으며, 이어서 금융위원회에서 ESG 공시 로드맵과 관련한 주요 검토 필요사항을 제시하였다.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의 경우 지난 ’24.4월 국제적으로 영향력이 높은 IFRS 재단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기반으로 공개 초안 을 마련하여 지속적 으로 의견수렴 을 해온바, 최종기준안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공감대 가 형성 되었다. 다만, 경제계는 공급망을 포함한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 스코프3

) 는 광범위한 공급망 에 따른 측정·추정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제외해야한다는 의견을 제기하였 다. 이에 대해 스코프3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공정이 제외될 가능성이 있는 등 공시가 형식화 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스코프3를 포함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

(스코프1) 직접 배출, (스코프2) 에너지 소비 등 간접배출, (스코프3) 공급망 배출 이에 스코프3를 공시범위에 포함하되, 공시기준에서는 적용시기를 확정하지 않고 로드맵 논의 에 포함하여 충분한 유예기간 을 부여 하는 방안 이 검토 되었다. ESG 공시 로드맵 초안 과 관련해서는 EU·일본 등 주요국 사례를 참고 하여 역량이 충분한 대기업 부터 단계적 으로 의무공시 를 추진하는 방향이 논의되었다. 또한, 새롭게 제도를 도입 하는 것인 만큼, 제재 등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거래소 를 통해 공시 하도록 하고, 제도가 안착된 이후 법정 공시로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EU) ’23.7월 기준 확정, ‘25년 부터 대기업 공시중 → ’28년 부터 공시대상 등 조정 예정, EU 내 순매출이 4.5억유로 이상이고 자회사 또는 지점이 있는 EU 역외기업도 ‘29년 부터 EU에 공시 (日) ‘25.3월 기준 확정, ’27.6월 시총 3조엔 이상 프라임상장사부터 공시예정 (美) 공시기준 및 로드맵 추진 보류 최초 의무공시시기 및 스코프3 유예기간 과 관련해서는 각계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먼저, EU에서 이미 ’25년부터 공시를 시행 중이고 일본 에서도 ’27.6월부터 단계적으로 공시가 이루어질 예정이라는 점에서 최대한 공시 시점을 앞당겨 국내에서 충분한 공시경험 을 미리 축적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한편, 중소·중견협력업체 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최초 공시 및 스코프3 도입 을 위한 준비기간 을 충분히 부여 하고 그 기간 동안 관계 부처가 함께 관련 인프라를 고도화하여 기업의 공시이행을 지원 하자는 의견도 제시되었 다. 4. 향후계획 금융위원회는 금일 논의를 토대로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최종안과 로드맵 초안 을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협의하고 이달 말 제4차 생산적 금융을 위한 대전환 회의 (금융위원장 주재) 를 통해 발표 할 예정이다. 이후 로드맵 초안에 대한 공개의견수렴을 통해 여러 이해관계자로부터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나갈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열린 입장 에서 의견을 듣고 조율하여 4월까지 ESG 공시 로드맵을 확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한편, 공시 이행 을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워킹그룹 을 구성 하여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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