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대리업체 및 IR컨설팅 업체 대표 등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등 적발·조치 - 제3차 증권선물위원회(2.4.) 의결
- 공시대리업체, IR컨설팅 업체 대표 등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대한 고발·통보 조치
- 상장사 최대주주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대한 수사기관 통보 조치
- 제약회사 직원 등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대한 수사기관 통보 조치
- 상장사 임직원 등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및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고발·통보 조치 [ 조치개요 ]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권대영) 는 제3차 정례회의 ( ’ 26.2.4) 에서 ⑴ 공시 등 호재성 내부정보 를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한 공시대리인 및 IR컨설팅 업체 대표이사 등 3인 을 고발 및 수사기관 통보 조치하고, ⑵ 적자전환 정보 등 악재성 내부정보 를 이용하여 손실을 회피한 상장사 최대주주 를 수사기관 통보 조치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⑶ 치료제 개발 등 호재성 내부정보 를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제약회사 직원 등 4인 을 수사기관 통보 조치하고, ⑷ 유상증자 및 대량취득·처분 실시 정보 등 호재성 내부정보 를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상장사 임직원 등 16인 에 대해 고발 및 수사기관 통보 조치, 동 내부정보를 지득하고 경제적 연관성이 높은 동종업종의 다른 상장사 주식들을 매수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을 사용한 상장사 前 직원 에 대해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네 건은 별개의 사건으로, 각각에 대해 개별적인 조치가 이루어진 것임 [ ⑴ 공시대리인, 상장사IR업체 임직원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 ◈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는 내부자 가 상장법인 의 업무 등 과 관련 된 미공개중요정보 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 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 (자본시장법 §174①) 를 말합니다. 조사 결과, 공시대리업체의 대표 C 는 공시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A사, B사 종목의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 를 알게 된 뒤 이를 이용 하여 약 1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고, 동 정보를 지인 D 에게 전달 하였습니다. 정보 를 전달받은 D 는 이를 이용 하여 약 2억 원 규모의 부당이득 을 취득 한 뒤 정보전달의 대가로 C에게 약 3천만 원 을 지급 한 사실도 함께 확인되었습니다.
( 공시대리인 제도) 코스닥 공시법인의 경영 여건상 한계로 인한 의도치 않은 공시의무 위반을 예방하고 부족한 공시역량을 보완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조력의 활용 방식을 제도화(’19.5월 시행) 또한, IR 컨설팅업체의 대표 F 는 E사 의 공시 및 IR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E사 의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 를 알게 된 뒤 이를 이용 하여 수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 사건 개요 > [ ⑵ 상장사 최대주주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 조사 결과, 상장사 G사의 최대주주이자 업무집행지시자인 I 는 G사 의 내부결산 결과를 보고받는 과정에서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적자전환 정보 를 지득 하고 동 정보가 공개되기 전 본인 및 관계사 H사가 보유한 G사 주식을 매도 함으로써 총 3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 을 취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 사건 개요 > [ ⑶ 제약회사 직원 등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 조사 결과, 제약회사 J사의 직원 인 K 는 동사 연구소에서 근무하면서 취득한 호재성 미공개 내부정보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연구결과 발표 및 개발추진 ) 를 이용 하여 정보공개 전 동사 주식을 매수하고, 동 정보를 배우자에게 전달 하여 매수하게 하는 등 약 7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 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K의 배우자 L (1차 정보수령자) 은 상기 정보를 지인인 M과 N (1차 정보수령자의 공범) 에게 전달 한 후, M, N 과 공모 하여 자금 을 조성 하고 해당 투자로 발생한 이익 을 나누어 갖기로 하는 등 총 1.4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 을 취득하였습니다. < 사건 개요 > [ ⑷-1 상장회사 임직원 등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 조사 결과, 상장사 O사 의 임직원 Q․R․S․T 및 상장사 P사 의 前 직원 U 는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호재성 내부정보 (O사 유상증자에 P사 참여 등) 및 대량취득·처분 실시 정보 (O사 주식에 대한 P사의 대량취득) 를 이용 하여, O 사 주식 을 직접 매수 하거나 가족 ․ 지인에게 전달 하여 이용하게 함으로써 각각 수천만 원 내지 십수억 원 의 부당이득 (총 43.4억원) 을 취득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습니다. < 사건 개요 > [ ⑷-2 대량취득·처분 실시 정보를 이용한 부정거래행위 ] ◈ 자본시장법에서는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 하여 부정한 수단 , 계획 또는 기교 를 사용하는 행위 를 규제 하고 있습니다 . (자본시장법 §178①) 조사 결과, P사 前 직원 U 는 직무상 알게 된 대량취득·처분 실시 정보 (O사 주식에 대한 P사의 대량취득) 를 가족에게 전달하여 O사 주식 매수에 이용
하게 하는 한편, O사 주식 을 직접 매수 하게 되면 미공개정보 이용으로 적발될 것을 우려하여 자신은 동 정보와 경제적 연관성 이 높아 정보가 공개될 경우 주가 가 상승 할 것으로 예상되는 동종업종의 다른 상장사 주식들 을 매수 함으로써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 등 을 사용 하였고, 총 0.4억원 의 부당이득 을 취 득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가족의 부당이득금액은 총 9.2억원임 ** U 의 행위는
- 내부자로서 자신이 직무상 알게 된 중요정보에 대한 정보 우위를 주식 거래에 이용하여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해쳤을 뿐만 아니라,
- 가족에게 미공개중요정보를 전달한 행위와 연관되어 있음 < 사건 개요 > [ 유의사항 ] 회사의 최대주주, 대표이사, 임직원 뿐만 아니라 공시대리인, IR업체 등 법인의 대리인 또는 준내부자 의 경우도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공개되지 않은 중요정보 를 거래에 이용 하거나 타인에게 이용 하게 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벌금 (부당이득의 최대 6배)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 직무상 알게 된 특정 법인의 미공개중요정보를 해당 법인이 아닌 다른 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매매 에 이용한 행위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부정한 수단·계획 또는 기교 를 사용한 행위에 해당할 경우, 이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으로 형사처벌 을 받을 수 있음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기존에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만 가능했으나, 최근 신규 제재 도입으로 과징금 (부당이득의 최대 2배) , 계좌 지급정지 (최대 12개월) ,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선임·재임 제한 (최대 5년) 조치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상장사 는 내부 임직원 및 준내부자의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내부통제제도 를 운영하는 등 관리·감독 의무 를 이행해야 합니다. 임직원의 법규에 대한 인식과 준수 노력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상장사는 임직원에 대한 안내와 교육 에 각별히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계획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관련 혐의들이 철저히 규명되도록 검찰 수사 에 적극적으로 협조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행위 를 예의주시하고, 적발된 위법행위 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 함으로써 자본시장 거래 질서 확립 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가 의심 되는 경우에는 적극적 으로 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 ☞ 금융위원회
- 인터넷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참여마당 → 신고마당 → 불공정거래신고] 메뉴 ☞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
-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증권불공정거래신고] 메뉴
- 전 화 : 1332 ☞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 인터넷 :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 http://stockwatch.krx.co.kr )
- 전 화 : 1577-0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