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정책과 담당자 남진호 사무관 연락처 02-2100-1691 100세 시대, 주택연금 보장 을 확대 하고 편의성 을 제고 하겠습니다 ▴ 계리모형 재설계 를 통한 주택연금 수령액 인상 , 저가주택 보유자 등에 대한 주택연금 수령액 우대 폭 확대 등 주택연금 의 소득 보장 강화 ▴ 초기보증료 인하 및 환급가능 기간 확대 , 실거주 의무 예외 허용 등 주택연금 가입자 편의성 제고
【 관련 국정과제 】
82-2. 100세 시대를 위한 주택연금 제도개선 1 추진배경 주택연금 은 가입자 가 주택 을 금융기관 에 담보 로 제공 하고 사망시 까지 매월 일정액 을 수취 하도록 하는 제도 이다. 고령층 은 주택연금 에 가입 함으로써 보유주택 에 지속 거주 하면서도 정기적인 소득 을 확보 하여 은퇴 이후 에도 안정적 인 생활 을 유지 할 수 있다.
주택연금 도입 (’07년) 이래 주택연금 가입가능 연령 확대 , 주택 가격 요건 완화 등 활성화 를 위해 꾸준히 노력.
- 1) 한 결과, 누적 약 15만 가구 가 주택 연금 에 가입 (가입률 약 2%, ’25년말 기준) 하였다. 다만, 우리나라 는 고령층 노후 자산 의 부동산 편중
- 2) , 빠른 고령화 속도
- 3) 등으로 보다 적극적 인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 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주택연금 이 고령층 다층 노후보장 체계 로 확실 하게 자리매김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 + 주택연금 ) 할 수 있도록 다각적 인 제도개선 방안 을 마련 하였다.
- 1) 가입가능 연령: ‘07 65세 (부부모두) → ’09 60세 (부부모두) → ‘16 60세 (부부中1인) → ‘20 55세 (부부中1인) 주택가격요건: ’07 6억원 (시가) → ’08 9억원 (시가) → ‘20 9억원 (공시가격) → ‘23 12억원 (공시가격)
- 2) 가구주가 60세 이상인 가구의 자산 중 약 77.6%가 부동산에 편중 (’24년말 기준)
- 3) 전체 인구 중 고령자 (65세 이상) 비중: ‘24 19.2%, ’25 20%이상, ‘36 30%이상, ’50 40%이상 (국가데이터처) 2 ‘ 26년도 주택연금 개선방안 [ 주택연금 수령액 인상 ] 주택연금 계리모형 재설계 를 통해 주택연금 수령액 을 전반적 으로 인상 한다 . 이를 통해 평균 가입자 (72세, 주택가격 4억원) 기준 주택연금 수령액 이 기존 월 129.7만원 에서 월 133.8만원 으로 인상 (증가율 3.13%) 되고, 주택 연금 전체 가입 기간 중 수령액 은 약 849만원 증가 할 것으로 예상 된다. 동 조치 는 ’26.3.1일 이후 신규신청자 부터 적용 된다.
월 4.1만원 증가 × 12개월 × 평균 가입자 (72세) 의 기대여명(17.4년) = 약 849만원 월 수령액 현행 개선 시행 시기 평균가입자 (72세, 주택가격 4억원) 월 129.7만원 월 133.8만원 ‘26.3.1일 이후 신규신청자
실제 수령액은 주택가격, 가입자 연령 등에 따라 상이한 바, 주금공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 필요 저가주택 보유자 등 취약고령층 에 대한 지원금액 을 확대 한다 . 현재 부부중 1인 이 기초연금수급자 , 부부합산 1주택자 이면서 시가 2.5억원 미만 주택 에 거주 하는 경우에는 우대형 주택연금 을 통해 일반 주택연금 가입시 보다 주택 연금 수령액 을 우대 지원 하고 있다. 앞으로는 우대지원 대상자 가 시가 1.8억원 미만 주택 에 거주 하는 경우 에는 주택연금 수령액 우대 폭 이 확대 된다 . 동 조치 는 ’26.6.1일 이후 신규신청자 부터 적용 된다.
(현행) 우대형 평균 가입자 (77세, 주택가격 1.3억원) 기준 월 9.3만원( 53.0만원→ 62.3만원) 우대 (개선) 우대형 평균 가입자 (77세, 주택가격 1.3억원) 기준 월 12.4만원 ( 53.0만원→ 65.4만원) 우대 구분 현행 개선 시행 시기 우대형 주택연금 지원 기준 · 기초연금수급자 (부부중1인) ·부부합산 1주택자 · 주택가격 2.5억원 (시가) 미만 · 기초연금수급자 (부부중1인) ·부부합산 1주택자 · 주택가격 2.5억원 (시가) 미만 - 주택가격 1.8억원 (시가) 미만인 경우에는 우대 폭 확대 ‘26.6.1일 이후 신규신청자 일반형 주택연금 대비 우대 지원 폭 우대형 평균가입자 기준 (77세, 주택가격 1.3억원) 월 9.3만원 우대 월 12.4만원 우대 [ 주택연금 가입부담 완화 ] 주택연금 초기보증료 를 주택가격 의 1.5% 에서 1.0% 로 인하
하고, 초기 보증료 환급가능 기간 을 3년에서 5년 으로 확대 한다 . 다만, 보증료 감소 로 인한 연금 수령액 감소 를 방지 하기 위해 연 보증료 는 소폭 인상 (대출잔액의 0.75% → 0.95%) 한다. 그간 주택연금 가입 즉시 부과 되는 초기보증료 부담 으로 인해 주택연금 가입 을 주저 하는 사례 가 일부 발생 하였으나, 이번 조치를 통해 가입자 의 재정적·심리적 부담 이 일정 부분 완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 조치는 ’26.3.1일 이후 신규신청자 부터 적용 된다.
평균 가입자( 주택가격 4억원)의 초기보증료가 600만원 → 400만원 (△200만원) 으로 감소 보증료 현행 개선 시행 시기 초기보증료율 주택가격의 1.5% 주택가격의 1.0% ‘26.3.1일 이후 신규신청자 연보증료율 대출잔액의 0.75% 대출잔액의 0.95% 초기보증료 환급가능기간 3년 5년
슬라이딩 방식(환급가능기간 중 주택연금 이용기간에 비례한 액수를 차감하여 환급) 적용: (가입즉시) 전액 환급, (가입후 1년) 4/5 환급, (가입후 2년) 3/5 환급 등 [ 가입자 편의성 제고 ] 현재 는 주택연금 가입 을 위해 가입시점 에 담보주택 에 반드시 실거주 해야 하나, 이에 대한 예외 를 일부 허용 한다. 구체적으로 부부합산 1주택자 가 질병치료 , 자녀봉양 ,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주 등 불가피한 사유 로 담보 주택 에 실거주 하고 있지 않은 경우 에도 주택연금 가입 이 가능해진다. 동 조치 는 ’26.6.1일 부터 시행 된다.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 이후 “ 고령 의 자녀 (만55세 이상)” 가 동일 주택 을 담보 로 주택연금 가입 희망 시, 별도의 채무상환 절차 없이도 주택연금 에 가입 할 수 있도록 제도 를 개선 한다 . 현재는 자녀 가 부모사망 이후 동일 주택 을 담보 로 주택연금 에 가입 하기 위해 보유자금 등으로 부모 의 주택연금 채무 를 전액 상환 해야 한 다. 동 제도개선 을 통해 “ 고령 의 자녀 ”가 부모 채무 에 대한 별도 의 상환자금 마련 없이 주택연금 에 가입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모의 주택연금 채무 상환 규모에 따라 자녀의 주택연금 수령액이 조정되며, 부모의 주택연금 채무가 주택의 잔존가치보다 큰 경우 등에는 가입 불가 3 향후계획 등 금융위원회 와 주택금융공사 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 으로 주택연금 수령액 이 증가 하고, 가입 제약 요인 이 완화 되는 등 주택연금 가입유인 이 한 층 더 제고 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다만, “ 주택연금 이 고령층 의 노후생활보장 의 핵심적인 수단 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제도개선 이 필요 하다”고 언급하며, “향후에는 관계부처 등과 함께 지방 가입자 등에 대한 우대방안 등을 보다 적극적 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분 ‘26년도 주택연금 개선방안 기대효과 일반형 주택연금 · 72세 A씨가 4억원 주택 으로 일반형 주택연금을 가입하는 경우, 기존에는 월 129.7만원을 수령할 수 있었으나, ‘26.3.1일 이후 신청· 가입시 월 133.8만원을 수령할 수 있음 (월 +4.1만원, 년 +49.2만원) 우대형 주택연금 · 77세 B씨가 1.3억원 주택 으로 우대형 주택연금을 가입하는 경우, 기존에는 월 62.3만원 (일반형 대비 +9.3만원) 을 수령할 수 있었으나, ‘26.6.1일 이후 신청·가입시 월 65.4만원 (일반형 대비 +12.4만원) 을 수령할 수 있음 (월 +3.1만원, 년 +37.2만원) 가입시점 실거주의무 예외 · 질병치료 등을 위해 요양시설에 입소 중인 C씨 는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하였으나, 제도개선에 따라 주택금융공사에 “ 요양시설 입소 확인증”을 제출 할 경우 예외를 인정받아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 있음 [별첨:
- ’26년도 주택연금 개선방안,
- ‘26년도 주택연금 개선방안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