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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사태 관련 금융위원장 주재 「점검회의」 ▴ 금융위·FIU·금감원 은 2.8일(일) 금융위원장 주재 점검회의 를 개최 , 어제 긴급 점검회의 이후 추가 피해상황 점검 및 제도 개선방안 등 논의 ▴ 금융위원장은 빗썸 뿐만 아니라 모든 거래소 의 내부통제 전반 을 점검 하고, 적절한 내부통제 체계 를 마련 할 것을 지시 I. 회의 개요 금융위원장 은 어제 긴급 점검회의 에 이어 빗썸 사태 진행상황 파악 및 제도개선 필요사항 등을 논의 하기 위해 FIU·금감원 과 함께 2.8일(일) 15:00 점검회의 를 개최 하였다.

  • (일시/장소) ‘26.2.8.(일) 15:00 , 정부서울청사
  • 참석자 - (금융위) 이억원 위원장 (주재) , 사무처장, 디지털금융정책관, FIU 제도운영기획관 - (금감원) 이세훈 수석부원장, 가상자산감독국장 II. 진행 상황 어제 긴급 점검회의 를 통해 비트코인 가격 급락 등에 따른 이용자 피해 보상방안 등에 대해 논의 한 바 있으며, 빗썸 측은 사고 시간대 저가 매도 고객 에 대한 보상 (2.7일), 비트코인 자산 에 대해 이용자 장부 정합성 확보 (2.8일)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방안 을 발표 한 바 있다. 오늘 점검회의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은 추가적인 이용자 피해 발생 여부, 금감원 현장점검 진행상황, 가상자산시장 동향 등을 지속적 으로 모니터링 할 것을 지시 하였다. III. 금융당국 대응방향 아울러 어제(2.7일) 구성된 「 긴급대응반 」을 중심으로 이용자 보호 를 위해 필요한 점검・조치 를 강구하고 있는 만큼, 오늘 회의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신뢰성・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구조적 개선방안을 심도있게 논의 하였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가상자산 거래소의 내부통제 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점 이 드러난 만큼, 빗썸뿐만 아니라 모든 거래소 의 내부통제 전반 에 대해 점검 하고, 적절한 내부통제 체계 를 마련 할 것을 지시 하였다. 특히, 점검회의 에서 가상자산거래소가 이용자에게 가상자산을 지급할 때 ▲ 장부와 보유 가상자산 간 검증체계 ▲ 다중 확인절차 ▲ 인적 오류제어 등의 통제장치 가 적절히 구축 되어 있는지를 중점적 으로 점검 할 필요성 이 제기 되었다. 이에 따라, 우선 DAXA 를 중심으로 모든 거래소의 내부통제 전반 에 대해 신속히 점검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금감원 이 현장 점검 등을 실시 할 예정 이다. 또한, 보다 근본적으로 가상자산 2단계법 을 통해 거래소에 금융회사에 준하는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부과 하는 방안 도 추진 해 나갈 계획 이다. 추가로, 2단계법을 통해 시장 신뢰 확보 ,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장치도 강화 해 나갈 예정이다. 가상자산사업자가 외부 기관으로부터 주기적으로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점검 받도록 하고, 전산사고 등 으로 인해 이용자 피해 발생시 가상자산사업자의 무과실책임 을 규정하는 방안 등도 추진해 나갈 계획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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