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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 금융업권 참여로 예금보험기금 저축은행 특별계정 1년 연장을 추진합니다.

  • 저축은행 특별계정 설치 목적 등을 고려하여 운영기한 1년 연장 추진
  • 금융업권도 저축은행 특별계정 지원 연장에 동참하기로 합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억원) 는 모든 금융업권의 동참 결정 하 에 ’26년말 종료 예정인 예금보험기금 저축은행 특별계정 (이하 ‘특별계정’) 의 운영기한을 ’27년 말까지 로 1년 연장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1.4월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 부실 사태 당시 全 금융업권 공동 대응 을 통해 부실 저축은행 정리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계정을 설치하였고 ’26년 말까지 운영할 예정이었다. 다만, 당초 예상 (15조원) 보다 더 많은 자금이 투입 (27.2조원) 되어 ’26년말 특별계정 운영 종료 시점에 약 1.2~1.6조원 수준의 결손 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부채 처리 방안을 검토하였고, ’26.2.11.(수) 금융업권과의 간담회 에서 모든 금융업권

이 특별계정 부채 상환에 1년 더 동참 ** 하기로 하였다.

예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은행·생명보험·손해보험·금융투자·저축은행 업권 ** 각 업권 예금보험료의 45%를 특별계정에 지원 중 (저축은행은 예금보험료 100% 부담) <저축은행 특별계정 부채처리를 위한 금융업권 간담회 개요>

  • (일시/장소) ‘26.2.11.(수) 16:00~17:00 / 정부서울청사
  • (참석) 금융위 구조개선정책관 (주재) , 예보 기금회수본부장, 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금융투자협회 본부장
  • (내용) 저축은행 특별계정 부채처리 방안 에 대한 업권 의견수렴 및 협조요청 I. 특별계정 설치·운영 경과 '03년 예금보험기금이 새로 출범한 이후 ’10년까지 저축은행 부실 정리에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면서 예금보험기금 저축은행 고유계정의 건전성이 악화 되었다. 이에 ’11.4월 금융위원회는 ’11년 이후 발생한 저축은행 부실 정리 에 투입하는 자금을 저축은행 고유계정과 구분하여 관리하고 그 비용을 금융업권이 함께 분담 하도록 「 예금자보호법 」 을 개정

하여 특별계정을 설치 하였다.

제24조의4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의 설치 등) , 부칙 (’26년말까지 운영) 신설 특별계정의 재원은 예금보험기금채권, 예금보험기금 내 계정간 차입 등 으로 조성하였다. 채권발행·차입으로 조성한 재원은 全 금융업권이 지원 하는 예금보험료 수입과 지원자금 회수

를 통해 상환 하는 구조로 설계되었다. ’11년 특별계정 설치 당시 저축은행 부실 정리에 약 15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하였으나, ’11~’15년 저축은행 부실이 추가 발생 하면서 총 31개 저축은행 정리에 27.2조원을 지원 하여 당초 예상보다 지원액이 12.2조원 증가 하였다. 이에 따라 특별계정 운영이 종료되는 ’26년말 약 1.2~1.6조원 규모의 결손이 예상 되는 상황이다.

저축은행 파산재단이 보유한 채권, 부동산 매각 등을 통해 회수한 금액 II. 특별계정 부채처리 방안 검토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26년말 특별계정 잔여부채를 처리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하였다. 특히, 예금자보호법 상 특별계정을 설치한 목적과 취지 를 중점적으로 살펴 보았다. ‘저축은행 고유계정의 건전화 지원’ 이라는 특별계정의 설치 목적

에 비추어 운영기한을 1년 연장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 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과거 저축은행 사태에 금융권이 함께 대응 하여 저축은행 부실이 금융시스템 전반의 위기로 확대될 우려를 차단 하고자 특별계정을 설치한 취지 를 고려할 때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비용은 모든 금융업권이 공동분담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예금자보호법」 제24조의4 제1항 아울러, 당초 예상 대비 지원규모가 크게 확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수노력과 예금보험료 지원 등으로 이미 상당 부분을 상환한 상황 이며, 운영기한 1년 연장만으로도 특별계정의 잔여부채를 충분히 해소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점도 감안하였다. III. 금융업권 의견수렴 결과 한편, ’26.2.11.(수)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관 주재로 간담회 를 개최하여 특별계정 1년 연장 방안에 대해 금융업권의 의견을 수렴 한 결과, 全 금융업권이 특별계정 1년 연장에 동참 하기로 하였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 는 “저축은행 업권의 어려움에 모든 금융업권이 다시 한번 힘을 모아준 것에 감사 드리며, 각 금융업권의 지원이 무색해지지 않도록 앞으로 저축은행 건전성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계속 노력 하겠다”고 하였다. 향후 금융위원회는 특별계정 운영기한 1년 연장 을 위한 「 예금자보호법 」 개정 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국회에 특별계정 운영 및 부채상환 경과, 운영 기한 1년 연장 필요성 등을 충실히 설명하고 협의 해 나갈 예정이다.

<별첨> 저축은행 특별계정 재원 및 부채상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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