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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중소금융과 담당자 허 성 사무관 연락처 02-2100-2991 2026년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선정결과 및 2025년 하반기 신규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 환급 안내 등 [1] ’26.2.14. 부터 ’26.상반기 기준

  • 신용카드가맹점 308.7만개 ,
  •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93.8만개 ,
  • 택시사업자 16.6만개 에 우대수수료율 을 적용 [2] ’25.하반기 신규사업자로서 ’26.상반기 기준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새롭게 확인된
  • 신용카드가맹점 15.9만개 ,
  •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4.3만개 ,
  • 택시사업자 0.5만개 에 수수료 차액(기존수수료율-우대수수료율)을 환급 1. 2026년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 ’26.2.14.부터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 · 중소신용카드가맹점 은 308.7만개 (전체 322.5만개 중 95.7%) 이며, 연매출액 구간별로 신용카드 0.4%~ 1.45%, 체크카드 0.15%~1.15%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여신 금융협회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26.2.6.부터 안내문을 사업장으로 발송하였고, 가맹점은 여신금융협회 및 각 카드사 콜센터 , ‘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 등을 통해서도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확인 할 수 있다.

(PC·모바일 웹) www.cardsales.or.kr, (모바일 앱) 카드매출조회 ☞참고1 < 여신금융협회 및 각 카드사 콜센터 > 구 분 전화번호 구 분 전화번호 여신금융협회 02)2011-0700 롯데카드 1588-8100 비씨카드 1588-4500 삼성카드 1588-8700 신한카드 1544-7000 우리카드 1644-9797 하나카드 1800-1111 현대카드 1577-6000 KB국민카드 1588-1788 NH농협은행 1644-7400 씨티은행 1566-1000 또한, 결제대행업체(PG사)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93.8만개 (전체 208.2만개 중 93.1%) 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개인 · 법인 택시사업자 16.6만개 (전체 16.7만개 중 99.5%) 에도 동일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과 택시사업자는 이용하고 있는 결제대행업체 또는 교통정산사업자 를 통해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확인 할 수 있다. < 우대수수료율 및 적용대상 > (단위 : %, 만개) 연매출 구간 우대수수료율 가맹점 수 신용 체크 신용카드가맹점 PG하위가맹점 택시사업자 영세 3억원 이하 0.40% 0.15% 232.5 149.4 16.5 중소 3∼5억원 1.00% 0.75% 28.7 16.7 0.01 5∼10억원 1.15% 0.90% 28.1 16.7 0.02 10∼30억원 1.45% 1.15% 19.4 11.0 0.07 2. 2025년 하반기 신규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 ’25.하반기 (’25.7.1.∼’25.12.31.) 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하여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

을 적용받았으나, 이번에 매출액 규모가 영세 · 중소가맹점 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 된 가맹점 15.9만 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 을 소급 적용 하여 각 카드사에서 해당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 (기납부 수수료 – 우대수수료) 을 환급 한다. 환급조치는 ’26.3.31. 이내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카드사가 매 반기별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자료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

(환급액) = ’25.7.1.∼’26.2.13. 기간 동안 카드매출액 ×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 ’25.하반기 우대수수료율(0.4∼1.45%)]

(예시) ’25.7.1. 개업하여 약 7개월간 1.4억원(연환산 시 약 2.4억원)의 신용카드 매출이 발생한 가맹점이 2.2%의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은 경우 환급액은 → 1.4억원 × [2.2% (기 적용 수수료율) - 0.4% (우대수수료율) ] = 252만원

모든 매출이 신용카드로 발생한 경우를 가정 ’26.3.31.부터 총 환급액은 여신금융협회 ‘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일별·건별 환급액 등 상세내역도 각 카드사 홈페이지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5.9만개 가맹점에 대한 환급액은 약 643.3억원 으로 (가맹점당 약 41만원) 예상된다. 여신금융협회는 환급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과 함께 환급 여부 도 안내 하였다. 아울러, ’25.하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하였다가 같은 기간 중 폐업한 경우 도 환급 대상 에 포함되나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이 발송되지 않은 경우에도 ’26.3.31.부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 급 대상 여부 및 환급액 등을 확인 할 수 있다. ☞ 참고2 또한, ’25.하반기 중 신규 개업하여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았으나, 이번에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결제대행 업체 하위가맹점 14.3만개 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개인 · 법인 택시사업자 약 5,325개 도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하여 각 결제 대행업체 및 교통정산사업자 를 통해 수수료 차액 을 ’26.3.31. 이내에 환급 할 예정이다.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및 택시사업자의 수수료 환급 내역 은 ’26.3.31.부터 각 결제대행업체와 교통정산사업자 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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