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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정책과 담당자 이송이 사무관 연락처 02-2100-1696 담당부서 금융정책과 담당자 남진호 사무관 연락처 02-2100-1691 다주택자 대출 만기연장 관련 全 금융권 「 긴급 점검회의 」 개최 ▴ 민관 합동 TF 를 구성하여 旣 취급된 다주택자 대출 취급 현황 및 만기 연장 절차 등을 파악한 후 개선방안 을 마련할 계획 금융위원회 는 ’26.2.13일(금) 다주택자 대출 만기연장 관련, 全 금융권 「 긴급 점검회의 」를 개최 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과 은행연합회 , 제2금융권 협회 ,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 하였다.

  • (일시/장소) ‘26.2.13.(금) 14:00 , 정부서울청사
  • (참석)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 ,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생 ․ 손보협회, 저축 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농협 ․ 수협 ․ 신협 ․ 산림조합 ․ 새마을금고 중앙회, 5대 시중은행 (KB국민, 하나, 신한, 우리, 농협) 등
  • (논의) 다주택자 대출 만기연장 현황 및 향후 개선방안 금융위원회 와 관계기관들 은 全 금융권 과 함께 과거 에 취급 된 다주택자 대출 취급 현황 (대출잔액, 만기 분포 등) 과 만기 연장 절차 등을 면밀 히 살펴보고 개선 이 필요한 사항들 은 신속 하게 조치 해 나갈 예정이다. 금일 회의를 주재한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은 “ 현재 수도권 ․ 규제지역내 다주택자 에 대한 주담대 (6.27대책) 와 주택 신규 건설 과 무관 한 매입 임대사업자 (9.7대책) 에 대한 대출 은 전면 금지 되어 있으나, 과거 에는 이러한 대출들 이 상당 부분 허용 되어 있었다 ”고 언급 하며, “ 금융회사들 이 관련 대출 의 적절성 에 대한 면밀한 심사 없이 관행적 으로 대출만기 를 연장 해 주었던 것은 아닌지 철저 하게 점검 하고 개선방안 을 마련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금융위원회 와 관계기관들 은 조속한 시일 내 합동 TF 를 구성 하여 관련 내용 을 집중 점검 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 을 마련 해 나갈 계획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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