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과세특례 대상기업의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및 지원방안 안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배당소득 과세특례 대상기업의 공시방법 및 지원계획]
- 조세특례제한법
(§104의27)은 배당소득 과세특례 대상기업 이 특례 요건 을 모두 갖추었음 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공시 토록 위임
`25.12.23일 개정, `26.1.1일 시행 - 금일 의결된 동 법 시행령 개정안 은 공시 방법 및 절차를 “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에 따르도록 규정 (§104의24⑧)
- 기존의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의 방법을 따르되, 시행 첫해 기업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보다 간소화
된 공시 도 허용
(예시) 배당소득 과세특례 요건 충족사실(배당성향‧배당액 등) 및 기업가치 제고 관련 핵심지표(ROE, CAPEX 등)만 본문 기재, 상세 계획은 선택 첨부
- 한국거래소 의 두 차례 설명회 (3.4일‧3.9일), 1:1 공시 컨설팅
,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 해설서 개정 등을 통해 기업 공시 를 전폭 지원
특히, 3월말 주총 예정기업의 경우, 거래소에서 1:1 유선‧현장 컨설팅을 통해 밀착 지원 [기대효과]
- 세제 혜택 과 기업가치 제고계획 연계 를 통해 기업의 공시 참여 제고 - 상장 기업 이 주주들과 적극 소통 함으로써, 주주가치 를 존중하는 기업 경영 문화 를 착근 시키는데 기여 할 것으로 기대
【관련 국정과제】
- 47. 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자본시장 혁신 작년 12.23일 조세특례제한법 이 개정 (`26.1.1일 시행) 됨에 따라 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 가 도입 되었다. 동법 개정안 은 배당소득 과세특례 대상기업 (이하 “고배당기업”) 이 특례 요건 을 모두 갖추었음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으로 공시 하도록 위임하였 으며, 금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동법 시행령 개정안 은 고배당기업 의 공시 방법 으로 “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를 따르도록 규정 하고 있다 (§104의24⑧) . <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주요 내용 >
- (내용) 상장기업이 기업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주주 및 시장참여자들과 소통‧환류할 수 있는 한국거래소 자율 공시
- (대상)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 전체
- (특성) 자율성, 미래지향성, 종합성, 선택과 집중, 이사회 책임
- (방법)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제출시스템 을 통해 기업가치 제고계획서를 첨부하여 자율공시로 제출,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를 권장하고 예고 공시도 가능
https://filing.krx.co.kr
- (이사회 책임) 이사회의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칠 것을 “권고”, 의무사항은 아님 [배당소득 과세특례 대상기업의 공시방법 및 지원계획] 고배당기업 은 매년 사업연도 결산이 종료된 후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 배당을 결의한 날의 다음 날까지 ,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제출시스템 (https:// filing.krx.co.kr) 에 과세특례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 을 보여주는 실적
을 포함 하여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를 작성 해야 한다.
직전 사업연도 발생 배당소득, `24.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 발생 배당소득, 직전 사업연도 배당성향, 직전 사업연도 이익배당금액 및 전전 사업연도 이익배당금액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는 상장기업이 개별 특성에 따라 자체적 으로 작성 하는 공시인만큼, 배당 관련 실적 외에 어떤 항목 을 포함할지, 어느 정도 분량 으로 서술할지 등의 작성 내용
은 원칙적으로 기업의 선택 에 따른다.
한국거래소의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및 기재상 유의사항 등 참고 가능 특히, 금년 은 고배당기업의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첫 해 임을 감안 하여, 배당소득 특례요건 충족 사실 , ROE‧배당성향 목표, 자본적지출 (CAPEX) 목표와 같은 핵심 내용만 공시 본문에 기재 하는 등 기존의 기업가치 제고계획보다 간소화된 약식 공시 도 허용 한다. 한국거래소 는 고배당 기업의 공시를 지원 하기 위해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서식 과 기재상 주의사항 을 개정하고, 공시에 참고할 수 있는 약식공시 사례 를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 해설서 에 반영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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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고배당기업의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서식 및 약식 공시 예시 또한, 한국거래소 는 두 차례 온라인 설명회 (3.4일, 3.9일) 개최, 이메일 발송 ,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 (KIND) 팝업창 안내 등을 통해 고배당기업이 빠짐없이 공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충실히 안내 하는 한편, 3월 말 상장 기업들의 주주총회 가 집중 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고배당 기업을 대상으로 한달 간 1:1 공시 컨설팅
을 제공하는 등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작성을 적극 지원 해 나갈 예정이다.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작성 내용‧방법 등 세부 사항에 대해 전화‧이메일 컨설팅 제공 (필요시 방문상담 병행)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제출시스템 (https://filing.krx.co.kr) 을 통해, 온라인 설명회 링크 공지 (2.25일) 및 1:1 컨설팅 신청 접수 (2.25일~3.10일) 예정 [기대효과] 현 정부 는 한국 증시 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넘어 코리아 프리 미엄 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신뢰 , 주주보호 , 혁신 , 선순환 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 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주주가치 존중 이 당연한 상식 이 되는 자본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상장기업 스스로의 기업가치 제고 노력 과 더불어, 이를 주주 와 적극적으로 소통‧환류하는 문화 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금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으로, 세제 혜택 과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가 연계 됨에 따라 상장기업들의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참여 가 대폭 제고 되고, 기업들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통해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적극 소통 하는 과정에서 주주가치를 존중하는 기업 경영문화 가 시장 에 한층 더 깊게 뿌리 내릴 것으로 예상 된다. 나아가, 배당 을 통해 주주환원 에 힘쓴 우수한 기업들 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통해 시장 에서 적정한 평가 를 받게 되고, 이는 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 과 재투자 로 이어져, 기업 ‧ 투자자 ‧ 시장 모두가 동반 성장 하는 자본시장의 선순환 체계 구축 에도 기여 할 것으로 기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