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내가 번거롭게 직접 금리인하를 신청하지 않아도,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통해 자동으로 비대면 금리인하를 신청해 대출금리를 인하 받을 수 있습니다. ’26.2.26일, 마이데이터 기반 금리인하요구 서비스 시행.
- 소비자가 최초 1회만 동의 하면, 마이데이터 사업자 (AI Agent) 가 생업에 바쁜 소비자를 대신하여 금리인하요구권을 자동으로 행사 - 금리인하 신청이 불수용 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 를 파악하여 필요한 개선항목 을 소비자에게 제공
- 2.26일 기준 총 70개社 (마이데이터 13개社, 금융회사 57개社) 참여 → 전산개발 후 최종 114개社 (마이데이터 18개社, 금융회사 96개社) 참여 예정 - 서비스 사전등록 인원은 총 128.5만명 으로, 금융소비자 호응도 高
- 금리인하요구권의 실효성 이 제고되어, 소비자의 이자 부담이 완화 되며 AI·빅데이터 등 IT 기술을 활용한 포용금융 확산의 계기 가 될 것으로 기대 - 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 年 최대 1,680억원 이자 추가 절감 기대 금융위원회 는 마이데이터 사업자 가 소비자를 대신하여 금리인하요구권
을 자동으로 행사 해주는 「 마이데이터 기반 금리인하요구 서비스」 가 2월 26일 부터 시행 된다고 밝혔다. 지난 12월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금리인하요구권 대행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 한 바 있다( ’25.12.17일) .
신용등급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난 경우 소비자가 은행 등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은행법 등에 근거하여 시행 중 1. 그간 문제점과 추진 경과 그간 금융위원회 는 금리인하요구제도가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금리인하 가능성이 있는 차주 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선제적 으로 안내 (반기 1회 이상) 하고, 금융회사의 수용률 등을 정기적으로 공시 (반기) 하는 등 다양한 제도적 노력을 지속 하였다. 그럼에도, 소비자들이 바쁜 생업 등으로 인해 금리인하요구권의 존재 및 신청방법 등을 알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는 지적 이 제기되었다.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통계 - 신청건수 (만건) : (’22) 254.4 → (‘23) 396.1 → (’24) 389.5 → (‘25.上) 163.8 - 수용률 (%) : (’22) 31.2 → (‘23) 35.7 → (’24) 33.7 → (‘25.上) 28.8 - 이자감면액 (억원) : (’22) 1,905 → (‘23) 3,203 → (’24) 2,236 → (‘25.上) 767 또한, 금리인하요구가 불수용 되는 경우 구체적인 설명 및 개선 필요사항의 안내가 미흡 하여, 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에 한계 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 2. 마이데이터 기반 금리인하요구 서비스 개요 및 신청방법 앞으로는 소비자가 마이데이터 사업자 (AI Agent) 에게 최초 1회만 동의 하면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자동으로 금리인하요구를 신청 할 수 있게 된다. 금리인하요구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금번 시행 마이데이터 사업자 13개社
중 1개의 마이데이터 사업자 를 선택 (p.6
<붙임>참조) 하여 가입 후 자산 연결을 완료 하면, 보유하고 있는 대출 계좌 를 선택 하여 금리 인하요구 서비스에 동의 할 수 있다 ** . 소비자 동의를 받은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금리인하요구권을 정기적으로 신청 (최대 월 1회) 할 수 있고, 상당 수준의 소득 상승 이나 신용평점 상향 등 명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에도 수시로 신청 하여 소비자의 적극적인 금리인하요구 권리 행사 를 지원 할 수 있게 된다.
비바리퍼블리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핀다, 뱅크샐러드, 나이스평가정보, 중소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롯데카드, 삼성카드 ☞ 총 57개 금융회사( 은행 13개사 (5대은행 포함) , 상호금융 2개사, 보험 17개사, 카드 6개사, 캐피탈 19개사)에 대하여 금리인하요구 자동 신청 가능 ** 최초 금리인하요구 대행 서비스 신청 후 서비스 대행 마이데이터 사업자 변경을 원하는 경우, 서비스 동의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되어야 가능함에 유의 (사업자간 과당경쟁 방지) 금리인하요구가 불수용 되는 경우,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구체적인 불수용 사유 를 파악 하여 추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안내
한다. 또한, 금리인하요구 대행에 관한 동의 의사 를 연 1회 재확인 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도 두텁게 보장 할 예정이다.
금리인하를 위한 개선 필요사항 안내항목(예시)
- (신상정보) 연소득 증가, 취업 또는 직위 상승, 전문자격증 취득
- (거래정보) 해당 은행 상품가입 등 수신거래실적 확대, 급여이체 등 부수거래 확대
- (대출 거래정보) 대출의 일부 또는 전액상환, 고금리 대출 축소
- (카드 거래정보) 적정 수준의 금액으로 장기간 안정적인 신용·체크카드 이용
- (연체정보) 연체 정리 후 추가 연체없이 장기간 정상적인 신용활동 지속 <마이데이터 기반 금리인하요구 서비스 신청 예시> ① 초기 화면 ② 서비스 안내 ③ 마이데이터 연결
서비스 이용약관, 위임장, 개인 신용정보활용 동의 포함 *본인인증 절차 포함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 ☞ 금리인하요구권 자동 신청 서비스 가입 ☞ 보유 대출정보 최신화 ④ 대상 대출 선택 ⑤ 신청 완료 ⑥ 신청·결과 이력 확인 ☞ 금리인하요구권 자동 신청 서비스를 적용할 대상 대출 상품 선택 ☞ 금리인하요구권 자동 신청 가입 완료 및 서비스 개시 ☞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통해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및 결과 이력을 관리 3. 서비스 참여기관 및 사전신청 결과 금리인하요구 서비스는 서비스 개시일인 2.26일 기준 마이데이터 사업자 13개社와 은행, 저축은행, 보험, 상호금융, 카드, 캐피탈 업권 등 금융회사 57 개社 등 총 70개社가 참여 한다. 이후 전산개발이 완료 되는 대로 마이 데이터 사업자 5개社와 금융회사 39개社가 추가로 참여 하여 최종적으로는 총 114개社 (마이데이터 사업자 18개社, 금융회사 96개社) 가 2026년 상반기 내로 서비스를 모두 개시 할 예정이다 (기관별 오픈 일정 ☞ 붙임) .
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마이데이터 종합포털(www.mydatacenter.or.kr)에서 참여기관 상시 확인 가능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서비스 개시일 당일 트래픽 과부하 로 인한 소비자 불편을 예방 하기 위하여 고객별 서비스 사전신청을 접수 하였다 (’26.2.4일 ~2.25일) . ’26.2.24일 17시 기준 총 128.5만명 의 소비자가 사전등록을 완료 하는 등 서비스 개시 이전부터 금리인하요구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호응도가 높은 상황 이다. 4.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이번 ‘마이데이터 기반 금리인하요구 서비스’ 는 국민이 체감 할 수 있는 포용금융 정책 을 구현하는데 AI·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이 활용된 첫 사례 이며, 금리인하요구권 제도 실효성을 확보하여 서민·소상공인 등 생업에 바쁜 소비자 들의 이자 부담이 완화 될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가 활성화 되는 경우, 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 年 최대 1,680억원의 이자를 추가적 으로 절감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마이데이터 가입자수, 대출보유가구 비율 및 수용률 20% 상승 등을 감안하여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