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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공정시장과 담당자 윤도현 사무관 연락처 02-2100-2688 담당부서 회계제도팀 담당자 조수경 사무관 연락처 02-2100-2695 담당부서 자본시장조사총괄과 담당자 김하민 사무관 연락처 02-2100-2579 주가조작·회계부정 신고시 “상한없는” 포상금 지급 예정 - 신고포상금 제도 개편에 따른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입법예고(2.26~4.7) -

  • 포상금 지급상한 (불공정거래 30억원, 회계부정 10억원) 전면 폐지
  • 적발·환수된 부당이득·과징금에 비례 하여 포상금 지급액도 증가(최대 30%)
  •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여 ‘ 어디에 신고하든지 ’ 포상금 지급

【관련 국정과제】

  • 47. 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자본시장 혁신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억원) 는 불공정거래·회계부정 관련 핵심 정보를 갖고 있는 내부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고자 신고포상금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 할 예정이다. 그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불공정거래 및 회계부정행위를 적발·조치 하는데 도움을 준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해외 사례 등에 비추어 포상금 지급한도

가 낮아 내부자들의 신고 유인이 충분 하지 않고, 경찰청 등 다른 행정기관으로 신고하는 경우 금융위원회로부터는 포상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현행 포상금 지급 상한 : [불공정거래] 30억원 / [회계부정] 10억원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내부자들을 깨울만한 강력한 유인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 포상금 지급상한을 전면 폐지 하고, △ 적발·환수된 부당이득·과징금의 최대 30% 까지 포상금을 지급 하는 개선책을 마련하였으며, △경찰청 등 다른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경우에도 포상금 지급이 가능 하도록 협력체계를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가조작·회계부정 신고시 “상한없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내부고발에 따른 위험부담 대비 보상을 충분히 지급”) 현재 불공정거래 및 회계부정행위를 신고하여 수천억 규모의 부당이익을 적발·제재하는데 도움을 주더라도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에 상한 (불공정거래 30억원, 회계부정 10억원) 이 존재 하였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나 회계부정행위의 경우 조직화된 지능형 범죄로 위반행위의 포착이 쉽지 않고 혐의 입증도 까다로워 내부자의 정보제공이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으나, 내부고발자의 입장에서는 신고에 따른 위험부담 대비 보상이 충분하지 않아 위반행위와 관련된 부당이득의 규모가 커질수록 신고 유인이 줄어드는 측면이 일부 있었다. 이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외부감사법 시행령상 불공정거래 및 회계부정 신고포상금의 지급상한을 전면 폐지 하여 위반행위 적발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이를 통해 ‘ 주가조작·회계부정은 반드시 드러나고, 적발되면 패가망신한다 ’ 는 정부의 확고한 방침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하고자 한다. 둘째, 적발·환수된 부당이득·과징금의 최대 30%를 신고자에게 모두 지급한다. (“신고해도 못받는다” → “신고하는 게 가장 이익이다”) 현행 규정상 포상금 산정방식이 복잡

하여 신고자 입장에서 포상금의 규모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고, 포상금 지급액이 등급에 따라 구간별로 산정되어 범죄수익을 환수하더라도 이를 포상금에 온전히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이로 인해 거액의 불공정거래 및 회계부정행위를 신고하더라도 이에 비례한 포상금을 받기 어렵다는 인식이 존재했다.

[불공정거래] 자산총액, 일평균거래금액, 적발된 위반행위수, 조치수준, 부당이득 규모 등을 가중치를 반영하여 점수화 [회계부정] 회사·감사인에 대한 주된 조치수준을 기준으로 등급 정하고,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 부정행위의 원인·결과·방법 등을 고려하여 등급 조정 가능 이에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적발·환수된 부당이득·과징금에 비례하여 포상금이 지급 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기존의 복잡한 산정방식 대신 ‘ 부당이득 또는 과징금의 일정비율 (최대 30%

) ’ 을 포상금 지급의 기준금액으로 하고, 신고자의 기여도에 따라 최종포상금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또한, 부당이득·과징금의 규모와 상관없이 전반적인 불공정거래·회계부정 신고를 활성화 하고자, 부당이득·과징금이 적더라도 일정수준 이상 포상금 (불공정거래 500만원 , 회계부정 300만원) 을 지급하고, 과징금이 부과 되지 않는 경우 등에도 지급 필요성이 인정되면 포상금 (불공정거래 500만원 이하, 회계부정 300만원) 을 지급할 계획이다.

美, SEC는 내부고발자의 제보를 통해 100만 달러 이상 금전적 제재를 확정하고 회수하는 경우 제재금의 30%까지를 포상금으로 지급 한편, 금융위원회는 포상금 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신속한 지급을 위하여 불공정거래·회계부정 행위자로부터 징수한 과징금 등을 재원으로 기금

을 조성하여 이로부터 포상금을 지급 방안 도 검토할 계획이다.

기금 신설을 위해서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며, 관련 기금의 용도를 포상금 지급 외 불공정거래에 따른 피해자 구제와도 연계하여 검토 셋째, 금융위·금감원이 아닌 경찰청 등 다른 행정기관에 신고해도 포상금을 지급한다. (“어디에 신고하든 포상금 지급”) 현재 불공정거래·회계부정 신고포상금의 경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한국거래소·한국공인회계사회를 통한 신고나 접수가 아닌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포상금 지급이 불가 하였다. 이로 인해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입장에서 소관을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존재하였다. 이에 불공정거래 ·회계부정 관련 포상규정을 개정하여 경찰청·국민권익 위원회 등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이첩 또는 공유된 경우에도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는 근거를 마련 한다. 향후 관련 사건의 이첩, 공유 및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협의체를 운영 하여 협업 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를 근본적 으로 훼손하는 불공정거래·회계부정 등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흔들림없이 이어나가는 한편 , 잠자는 내부자들을 깨울만한 강력한 유인책을 통해 범죄 행위가 구조적으로 조기에 적발 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걸리면 벌금, 안걸리면 대박’이라는 왜곡된 인식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는 계기 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부고발하는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법규 및 공익신고자보호법상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위와 같은 내용의 신고포상금 제도 개편을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외부감사법 시행령, 불공정거래 포상규정

, 회계부정 포상규정 **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해 2.26일(목) 부터 4.7(화) 까지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를 실시 한다. 동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2분기 내에 시행 될 예정이다.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 회계 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관련 안내사항 >

  • 예고기간 : 2026.2.26일(목) ~ 2026.4.7일(화), (40일)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된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아래의 제출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의 경우 이유 명시) - 성명 (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전화번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불공정거래 포상규정 관련>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 전자우편 : coldshower7@korea.kr (시행령), minsu0625@korea.kr(규정) - 팩스 : 02-2100-2678 <외부감사법 시행령, 회계부정 포상규정 관련>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회계제도팀 - 전자우편 : fsc0060@fsc.go.kr - 팩스 : 02-2100-2678

개정안 전문(全文) 은 “금융위 홈페이지( www.fsc.go.kr ) › 정책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금융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 인터넷: https://www.fsc.go.kr/pa030101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신고 인터넷: https://www.fss.or.kr/fss/main/sub1Unfair.do?menuNo=200724 전화: 1332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인터넷: https://stockwatch.krx.co.kr/main/main.jsp 전화: 1577-0088 회계부정 신고 ✅금융감독원 회계부정 신고 https://www.fss.or.kr/fss/main/contents.do?menuNo=200348 ✅금융감독원 회계부정 익명신고 https://www.fss.or.kr/fss/main/contents.do?menuNo=20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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