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새도약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상호금융권 보유 연체채권 매입

  • 지역신용보증재단 · 상호금융권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대부회사 등이 보유 한 연체채권 매입 (4,409억 원/4.7만 명)
  • 대부업권 상위 30개사13개사 협약 가입 → 작년말 대비 3개사 증가 주요내용 2026.2.26.(목) 새도약기금은 지역신용보증재단ㆍ상호금융권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ㆍ 대부회사 등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 을 매입 했다고 밝혔다. 이번 4차 매입대상 채권은 7년 이상 연체, 5천만 원 이하의 개인 (개인사업자 포함) 무담보채권으로 총 규모 는 4.7만 명 이 보유 한 약 4,409억 원 이다.

(1차 매입, ‘25.10.30.) 한국자산관리공사 (3.7조 원, 22.9만 명) , 국민행복기금 (1.7조 원, 11.1만 명) (2차 매입, ’25.11.27.) 은행, 생명보험, 대부회사 등 (0.8조 원, 7.6만 명) (3차 매입, ’25.12.23.) 여전업, 손해보험, 저축은행, 대부회사 등 (1.5조 원, 18.0만 명) < 새도약기금 4차 매입 현황 > 구 분 채권액 채무자수 대 부 (5개 사) 1,112억 원 2.0만 명 지역신용보증재단 (16개 사) 3,042억 원 2.4만 명 새마을금고 (212개 사) 225억 원 0.3만 명 산림조합 (54개 사) 19억 원 130명 기 타

(3개 사) 11억 원 99명 합 계 (290개 사) 4,409억 원 4.7만 명 **

은행, 보험사 누락채권 매입 등 ** 중복 채무자 제거 매입 즉시 추심 은 중단 되며, 매입채권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 계층 채무 는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 될 예정이다. 그 외 채권은 철저 하게 상환능력 을 심사 한 후 개인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 ** 한 경우 1년 이내 소각 하고, 그 외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는 채무조정 을 추진한다.

중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수령자, 보훈대상자 중 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수급자 포함 **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기준 月 소득 154만 원 이하) (재산) 생계형 자산을 제외한 회수 가능한 자산 無 채권금융회사 는 지난주 부터 채무자 에게 채권 양도예정사실 을 통지 하였으며, 채무자 는 새도약기금 홈페이지 ( www.newleap.or.kr) 를 통해 추가적 으로 본인 채무 매입 여부 , 상환능력 심사 결과, 채권 소각 여부 등을 조회 할 수 있다. 새도약기금 이 1~4차 매입 을 통해 확보한 대상채권은 약 8.2조원 규모 이며, 수혜자는 약 64만명 (중복 포함) 이다. < 새도약기금 업권별 매입 현황(1~4차 누적) > 구 분 채권액 채무자수 공 공 (22개 사) 58,527억 원 35.0만 명 은 행 (17개 사) 5,417억 원 3.7만 명 생명보험 (10개 사) 535억 원 0.7만 명 손해보험 (5개 사) 1,130억 원 1.0만 명 카 드 (8개 사) 7,897억 원 9.7만 명 캐피탈 (21개 사) 2,592억 원 5.1만 명 저축은행 (47개 사) 723억 원 1.7만 명 새마을금고 (212개 사) 225억 원 0.3만 명 산림조합 (54개 사) 19억 원 130명 대 부 (12개 사) 4,560억 원 6.4만 명 기 타 (AMC 등) (1개 사) 4억 원 18명 합 계 (409개 사) 81,629억 원 63.6만 명 2 향후계획 새도약기금은 이번 4차 매입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을 시작으로 상반기 내 상호금융업권 (새마을금고 · 농협 · 수협 · 신협 · 산림조합중앙회) 보유 장기 연체채권 을 순차적 으로 매입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 의 경우, 대상채권 보유 조합의 수가 1,085개에 달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2월∼4월 세 차례 에 걸쳐 단계적 으로 매입 을 진행할 예정이며, 오는 3월 에는 새마을금고 (2차분) 및 수협 그리고 대부회사 보유 장기 연체채권 을 매입할 예정이다. 한편, 대부업권 상위 30개사 (장기 연체채권 보유 기준) 중 “ 새도약기금 협약” (이하 협약) 에 가입 한 대부회사 의 수 는 작년 말 10개 대비, 3개가 증가한 13개사 로 대부업권 의 새도약기금 참여가 지속적 으로 확대 되고 있는 추세이다. 대부회사의 가입 증가 는 협약 가입 대부업체 에 대한 개인연체 채권 매입펀드 대상채권

매입 및 은행권 차입 허용 등 유인책 제공 에 따른 것으로 향후 에도 더 많은 대부업체가 협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 해 나갈 예정이다.

’20.2월 이후 연체가 발생한 개인 (개인사업자 포함) 무담보채권 < 관련 문의 > ◇ 새도약기금 : ☏ 1660-0705 또는 www.newleap.or.kr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