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상환에서 재기까지 새출발기금이 함께 합니다 - 새출발기금 추진사항 점검회의 개최 - ▴ 기금출범 이후, 약 27.7조원 (17.5만명) 신청, 약 9.8조원 (11.4만명) 약정 ▴ 대부업권 (4개사) 의 새출발기금 협약참여 개시 ▴ 성실상환 유도를 위한 원리금 감면 인센티브 도입 I. 점검회의 개요 금융위원회 (위원장 : 이억원) 는 ’ 26.2.26 (목) 「 새출발기금 추진사항 점검회의 」를 개최 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새출발기금 운영기관인 한 국자산관리공사 와 신 용회복위원회 가 참석하여 그간 새출발기금 운영성과를 점검 하고 올해 새출 발기금 제도의 중점 추진사항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회의 개요> · (일시/장소) ‘26.2.26(목) 10시 / 정부서울청사 16층 중회의실 · (참석) 금융위 구조개선정책관(주재) , 기업구조개선과장,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 (논의) 새출발기금 운영성과 점검 및 향후 추진사항 논의 등 새출발기금 은 포용금융 차원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의 채무부담을 경감 하여 잠재부실에 대응하고, 신속한 재기 를 지원하기 위해 부실(우려) 소상공인의 채무조정 을 지원 ( ’ 22.10월~)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다양한 현장 목소리 를 수렴.
하여 대상 확대, 저소득‧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 제도개선 ** 을 추진 ( ’ 25.9.22.) 한 바 있다 .
새출발기금 현장인력·정책수혜자·잠재수요자 등 현장간담회 실시 (‘25.7.22일, 7.25일, 8.7일 등)
①대상확대 : (前) ‘20.4월~’24.11월 → (現)‘20.4월~’25.6월 중 사업영위자로 확대 ②지원강화 : 저소득·취약차주 채무조정 지원강화 등 (→원금감면율 확대 (최대 80% → 90%) , 거치 (최대3년) ‧상환기간 (최대20년) 연장 등) II. 운영 성과
- 1) 지원 실적( ’ 23년 ~ ’ 25년) ’ 25년말 기준 , 새출발기금 누적 지원실적
은 신청금액 기준 약 27.7조원 (17.5만명) , 약정금액 기준 약 9.8조원 (약 11.4만명) 규모이다. ’ 25년 신청 채무액 은 약 11조원 으로 ’ 24년 대비 약 18% 증가 하였고, ’ 25년 약정 채무액 은 약 4.9조원 으로 ’ 24년 대비 약 72% 증가 하였다.
- 1) 연도별 신청실적 (증감율) : (‘23) 5.3조원 (‘24) 9.3조원 ( +75%) (‘25) 11 조원 (+18%)
- 2) 연도별 약정실적 (증감율) : (‘23) 2.1조원 (‘24) 2.8조원 ( +37%) (‘25) 4.9조원 (+72%) 특히, 이번 정부 출범 후 ’ 25년 제2차 추경예산 7천억원 을 반영 ( ’ 25.7월) 하였고, 지원대상을 확대 하는 등 제도개선 을 시행 ( ’ 25.9.22) 하여 종전 대비 신청 및 약정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제도개선 시행 이후 ( ’ 25.10월~12월) 월평균 신청 채무액 은 약 9,089억원 으로 종전 ( ’ 22.10월 ~ ’ 25.9 월) 대비 약 31% 증가 하였으며, 월평균 약정 채무액 은 약 5,072억원 으로 종전 대비 약 120% 증가 하였다.
- 2) 협약기관 확대 그간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대부업권이 새출발기금에 참여 하게 된다. 그동안 대부업권·대부금융협회와 지속적인 소통과정을 거쳐 우수 대부업체 4개사
가 새출발기금에 새로운 협약기관으로 가입 을 완료 ( ’ 26.1월) 하였다. 이번 협약기관 확 대를 통해 해당 대부업체 보유채무도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에 포함되어 보다 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채 무 조정 지원 을 제공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새출발기금 운 영기관 (캠코 , 신복위) 은 앞으로도 대 부업체의 새출발기금 협약 추가가입을 독려 해 나갈 예정이다.
㈜리드코프, ㈜바로크레디트대부, 써니캐피탈대부㈜, ㈜저스트인타임대부 III. ‘26년 추진 사항 금융위원회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자가 지속 증가 하고 있고, 거치 기간 (채무종류별로, 최대1년 ~ 최대3년) 종료 등으로 상환이 개시되는 채무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장기간의 채무상환 기간 (채무종류별, 최대 10년 ~ 최대20년) 동안 채무자가 중도포기하지 않고 채무상환을 이행하여 재기에 성공 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선제적인 제도정비 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첫째로, ① 최대 20년의 채무조정 기간 동안 채무자가 상황에 맞춰 조기에 상환하거나 성실히 상환 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 하고, 둘째로, ② 채무자가 긴급 또는 일시적인 상환능력 부족 등의 사유로 채 무상환을 이행하지 못해서 약정이 해지되는 경우가 최소화되도록 상환유예 사유를 확대 하며, 셋째로, ③ 새출발기금을 통해 지원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준비과정을 거쳐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연계 취·창업프로그램 및 재기지원 사업을 확대 할 계획이다. ① 성실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 신설 〔①-1. 조기상환 인센티브 (매입형) 〕 부실차주 의 무담보 채무조정에 대하여 조기상환시 추가감면 인 센티브 를 제공한다. 현재는 조기상환시에도 추가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 으나, 앞으로 채무조정 변제계획을 연체 없이 1년 이 상 성실히 상환 한 소 상공인‧자영업자가 잔여채무부담액 을 일시 조기상환 하는 경우, 변 제계획 이행 기간에 따라 잔여채무부담액의 최대 10%에서 최소 5%의 추가감면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1. 변제계획 12개월 ~ 23개월 이행 후 조기상환시 : 잔여채무부담액의 10% 2. 변제계획 24개월 ~ 35개월 이행 후 조기상환시 : 잔여채무부담액의 8% 3. 변제계획 36개월 ~ 47개월 이행 후 조기상환시 : 잔여채무부담액의 6% 4. 변제계획 48개월 이상 이행 후 조기상환시 : 잔여채무부담액의 5% 조기상환 시기가 빠를수록 채무자의 실질감면율이 증가 하여 채무상환 부담이 경감되므로 부실차주의 조기상환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예시) 채무원금 1억원, 원금감면율 70%, 10년 분할상환, 18개월 변제 후 조기상환 가정 시 : ‧ (현재) 채무부담액(3,000만원) - 기 변제금액(450만원) = 2,550만원 조기상환 → (개선) 당초 조기상환액(2,550만원) - 10% 추가감면(255만원) = 2,295만원 조기상환 〔①-2. 성실상환 인센티브 (중개형) 〕 부실우려차주 (90일미만 연체) 의 무담보 채무 에 대해서는 성 실상환에 대 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현재 부실우려차주는 최장 10년간 (금융취약계층 20년) 고정금리 로 원리금을 상환하게 되어 성실히 상환하더라도 금리 감면 혜택이 없다. 그러나 향후에는 채 무조정 을 받고 정해진 계획 에 따라 1 년간 성 실상환 할 때마다 (최대 4년간) 최초 적용금리 (채무조정 이후금리) 의 10% 를 추 가 로 인하 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하한 3.25%
까지 )
신복위 개인채무조정 하한금리(새출발기금 중개형 최저금리는 3.9%) [ 성실상환 인센티브 적용 예시 ] 지원구분 납입회차 적용 금리 채무액 (부실우려차주) 1년 1~12회차 9% 2년 13~24회차 8.1% 3년 25~36회차 7.2% 4년 37~48회차 6.3% 5년 49~120회차 5.4%
(예시) 채무원금 1억원, 이율 (9%) , 10년 분할상환 가정시 : ‧ (현재) 총 이자 5,201만원 납부 → (개선) 3,852만원 납부(-1,349만원 이자감면) 이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은 채무자의 상환의지를 고취 시키고,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고려 한 유연한 제도운영 으로 보다 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채 무조정을 성공적으로 졸업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② 상환유예 사유 확대 (매입형) 부실차주 의 무담보 채무조정 진행 중 일시적 사유로 상환이 어려워진 채무자 가 채무조정을 중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상환유예 기준을 확대 한다. 현재는 채무자 본인의 질병, 휴·폐업, 중증질환 등의 사유로 최장 3년간 채무상환을 유예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유예사유를 확대하여 출산 (예 : 출생일 기준 1년간) 하거나 육아 휴직 (예 : 폐업 후 재취업한 경우 육아휴직기간 동안) 하는 경우, 부양가족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4대 중증질환자 가 있는 경우도 상환유예 신청이 가능해진다. 또한, 1년 이상 채무조정 변제 계획을 연체없이 성실히 이행했다면 유예기준 이외의 사정이라 하더라도 채무 변제가 어려울 경우 긴급 상환유예 (2개월 내) 를 신청 할 수 있다. ③ 재기지원 확대 〔취·창업 프로그램 연계 확대 (매입형) 〕 새출발기금 원금감면 대상 취·창업 프로그램 연계도 확대 한다. 현재는 새출 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 중인 폐업자 (부실차주) 가 취‧창업 프로그램
을 이수 하는 경우 프로그램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원금감면을 적용 (최대 10%p 우대 , 최대 감면율 90% *취‧창업간 중복이수는 합산 제외) 하고 있다. ( ’ 24.9월~)
국민취업지원제도(고용노동부), 희망리턴패키지(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진흥공단) , 재기‧재도전교육(지역신보) 등 향후 청년취업사관학교 (서울경제진흥원) , 재도전성공패키지 (창 업진흥원) , 재창업 특화교육 및 컨설팅 프로그램 (중소기업진흥공단) 에 참여해 이수한 경우도 추가 원금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 연계를 확대
할 예정이다.
프로그램별 모집 시기 상이(프로그램별 ‘26년 모집계획 확정 시 새출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 모집일정 등 공지 예정) 〔재기지원 (창업 및 폐업) 사업 지역연계 확대 (매입형, 중개형) 〕 새출발기금을 통해 지원 중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환경 개선 및 폐업비용 · 재창업·재취업 지원 등을 위해 지역사회와의 협업을 강화 한다. 현재 부산소재 경영위기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을 경우 부산시가 운영 중인 경영컨설팅‧교육, 금융지원 및 폐업지원 프 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향후에는 부산으로 한정되었던 지역연계 범위를 전국 9개 지자체
로 확대 하여 보다 촘촘하고 폭넓은 지원 을 추진할 예정이며, 올해 상반기 내 순차적으로 대상 지자체와 업무협약체결 및 제도시행 ** 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원 대상도 매입형 채무조정 약정자에 한정하여 지원했으나 올해부터 중개형 채무조정 약정자까지 확대 하여 보다 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 경남, 대구, 대전, 부산, 전남, 전북, 제주, 충남 ** 지자체별 사업내용 및 일정 상이(지자체별(사업수행기관) 홈페이지 공고 예정) IV. 향후 계획 향후 금융위원회 는 유관기관 협의 및 협약개정·전산개발 등을 통해 제도정비 사항을 조속히 시행 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새출발기금을 발판으로 정상적인 경제활 동에 복귀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위원회 는 새출발기금 을 통해 “ 채무자가 상환능력 수준으로 채 무를 조정 받고, 이를 성실히 이행 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 ”될 수 있도록 금번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고 언급하며, “이러한 노력이 궁극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 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고 : 제도개선 추진일정> 과제명 추진일정(잠정) 비고 조기상환 인센티브 (매입형) ‘26년 1분기 내 (시행) 협약개정 및 전산개발 등 성실상환 인센티브 (중개형) ‘26년 1분기 내 (시행) 협약개정 및 전산개발 등 상환유예 사유 확대 (매입형) ‘26년 1분기 내 (시행) 내규 개정 등 취·창업프로그램 연계 확대 ‘26년 중 (시행) 프로그램별 상이 재기지원사업 지역연계 확대 ‘26년 상반기 내 (시행) 업무협약체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