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이 빚탕감도 시작하지 못해 이자만 챙겼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 3.2일자 가판 국민일보 「‘이재명표 배드뱅크’ 빚 탕감 시작도 못했는데...이자만 챙겨」 제하의 기사에 대한 입장 설명 - 1. 기사내용
3.2일자 국민일보 는 「‘ 이재명표 배드뱅크 ’ 빚 탕감 시작 도 못했는데 ... 이자만 챙겨 」 제하의 기사에서,
- 새도약기금 이 법적 근거 를 갖추기 전 자금 을 먼저 조성 했고, 핵심인 빚 탕감 은 시작하지 못한 채 자금운용 (이자수익) 및 홍보·운영비 를 집행 하여 “정책 설계의 선후가 뒤바뀌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보도에 대한 설명
정부 는 장기 연체자 의 신속한 재기지원 을 위해 캠코와 함께 새도약기금 을 출범 (‘25.10.1) 하였으며 각 업권과 협의한 일정 에 따라 대상채권 을 원활하게 매입
하고 있습니다.
’26.3.2일 기준 8.2조원 (목표16.4 대비 50.0%) /64만명분 매입 (목표113 대비 56.6%)
- 새도약기금 에 편성된 예산 (4,000억원)과 금융권 출연금 (4,400억원)은 대상채권 매입 을 위한 재원 인바, 업권별 순차 매입 과정 에서 잔여 재원 에 대해 발생 하는 이자 는 불가피한 것으로 빚 탕감 이 지연되는 사이 대규모 이자 가 발생 했다는 보도내용 은 사실과 다릅니다.
아울러, 국회 에서 금융·가상자산 보유내역 확인 을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 이 추진 중
에 있는 만큼, 정부는 조속한 입법 을 위해 국회 법안심의 를 적극적 으로 지원 할 계획입니다.
‘25.10.30일 유동수 의원 대표발의 → ’25.11.24일 정무위 전체회의 상정(소위 계류중)
한편, 신용정보법 이 개정 되기 전 에도 새도약기금 에서 매입 즉시 추심 이 중단 되고 추가적인 이자 부과 가 금지 되는 등 즉각적인 채무자 보호 효과 가 있으며,
- 여타 정부기관 에서 이미 소득·재산심사 를 거쳐서 선정된 사회취약계층 에 대해서는 소각 작업
도 이미 진행 하였습니다.
’25.12.8일 소각분 (1.1조원, 7만명) 은 타 부처에서 소득·재산심사를 거쳐서 선정된 기초생활수급자, 중증 장애인, 보훈대상자 보유분
- 향후에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도 소각이 가능한
취약계층 보유분 은 확인되는 대로 지속적 으로 소각 할 계획입니다.
관계부처에서 이미 재산·소득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여 지정한 점 감안
캠코 의 홍보·행사·용역비 등 사업 운영비 는 사업 집행을 위한 필수 인프라 구축 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지출 로서,
- 국회 가 승인한 추경 예산의 취지 에 부합 하도록 필요한 범위 에서 엄정 하게 집행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