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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Kick-off 회의 개최

  • 토큰증권 제도화 법 시행(‘27.2.4일 예정)에 대비해 정부·유관기관·민간전문가 로 구성된 「 토큰증권 협의체 」 구성 - ① 기술·인프라 , ② 발행 , ③ 유통 , ④ 결제 4개 분과회의 를 구성하여 디지털 금융표준 및 세부제도 설계
  • 이억원 금융위원장, 토큰증권 협의체의 3대 정책방향 제시 ① 다양성 과 확장성 을 갖춘 디지털 혁신금융 생태계 조성 ② 토큰증권 기술특성 을 반영한 맞춤형 투자자 보호체계 구축 ③ 온체인 결제 (On-chain payment) 등 증권결제 시스템의 미래 준비

【관련 국정과제】

  • 48.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토큰증권

협의체 Kick off 회의 개요]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기반 분산원장 을 증권계좌부 로 이용하여 발행·관리되는 증권 - 「 전자증권법 」 개정으로 토큰증권 발행 근거 를 마련하고 계좌관리 방법 등을 규율 - 본질 은 「 자본시장법 」상 증권이므로 법상 금융투자업·공시·장외거래 등에 대한 규정을 모두 적용받음 ’26.3.4.(수) 금융위원회는 토큰증권 제도·인프라 세부설계 를 위한 민·관합동 「 토큰증권 협의체 」 Kick-off회의 를 개최하였다. 지난 ’26.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토큰증권 제도화 법(「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 은 하위법규 정비, 인프라 구축 등을 거쳐 ’27.2.4일 시행 될 예정이다. 토큰증 권 협 의체 는 정부·유관기관·민간전문가 들이 참여하여 전문성 과 현장의 목소리를 공 유 하고, 향후 제도설계에 있어 중추적 역할 을 수행할 예정이다.

토큰증권 협의체 Kick-off회의 개요 - 일시/장소 : ‘26.3.4일(수) 10:00 / 금융위원회 16F 대회의실 - 참석자 : 금융위원장 (주재) , 금융감독원 황선오 부원장, 예탁결제원 이순호 사장, 금융보안원 오중효 본부장, 정보통신기술협회 김동호 연구소장, 금융투자협회 황성엽 회장, 핀테크산업협회 김종현 회장 및 협회 산하 토큰증권협의회 의장 학계·연구계 및 법조계 등 민간 전문가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정책방향) ]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 블록체인 기술 의 발전 흐름을 고려하면 토큰증권은 일시적 유행 이 아니라 자본시장의 구조적 융합 을 뒷 받침하는 하나의 축 이 될 전망”이라며, 토큰증권 제도화의 3대 정책 방향 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 다양성과 확장성을 갖춘 디지털 혁신금융 생태계 조성 ”이다. 최근 투자자가 개인적 관심을 기반 으로 구체적인 기초자산 및 프로젝트 에 투자하고 수익을 배분받을 수 있는 신종증권 이 늘어나며 자본시장의 저변 이 확대되고 있다

.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컨트랙트 활용을 통해 신종증권의 다양한 비정형적 권리, 맞춤형 인프라 를 효율적으로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 다양하고 혁신적인 토큰증권 이 등장할 수 있도록 발행·유통·공시 등 제도 전반 을 함께 정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발행 예시] 음원, 예술품, 한우·한돈 축산사업, 부동산 등 두 번째는 “ 블록체인 기술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투자자 보호체계 구축 ” 이다. 토큰증권의 본질 은 증권 이며 투자자 보호는 자본시장 규율의 기본 원칙 이다. 「자본시장법」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투 자업 인가 및 업무 기준 , 증권신고서 등 공시 , 불공정거래 , 거래소·장외 거래 제 도 등을 규 율하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현재의 투자자 보호장치가 토큰증권에 부합 하는지를 세부적으로 점검 하고 보완 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기존의 규 제를 단순 적용하지 않고 토큰증권의 특성에 맞게 투자자 보호 시스템을 정교하게 고 도화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 번째, “ 온체인 결제(On-chain payment) 등 증권 결제 시스템의 미래 준비 ”이다. 해외 일각에서는 토큰증권 을 스테이블코인 으로 결제 하는 시스템을 통해 증 권의 24시간, T+0결제

를 지원하는 시도가 진행 되고 있다. 증권과 결제수단이 동일하게 블록체인 위에서 지급·결제되는 이른바 온체인 결 제 를 통해 결제 효율성 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이억원 금융 위 원장은 “향후 「디지털자산법」 국회논의를 거쳐 도입될 스테이블코인과의 연 계성 및 미래확장성 을 고려하며 토큰증권 제도·인프라를 설계해 나가겠 다.” 고 방향성을 밝혔다.

[예] T+2 결제 : 증권매도 후 거래대금을 이틀 후 출금 가능 T+0 결제 : 증권매도 후 거래대금을 당일 출금 가능 [토큰증권 협의체 운영계획] 토큰증권 협의체는 (1) 기술·인프라 분과, (2) 발행 분과, (3) 유통 분과, (4) 결제 분과로 4개 분과회의 를 구성하여 상시가동 체계 로 운영한다. 분과회의시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 열린 민간 자문단 ”도 운영할 계 획이다. 다양한 전문가 , 시장참여자 들로 자문단 Pool(수 시로 추가· 조정 예정) 을 구성하고 자문단이 분과회의 위원 으로 참여하여 제도설계의 전문성, 현실성 제고 를 지원하도록 한다(→4페이지 [참고] 분과회의 운영 방안 및 주요 논의사항 ). 협의체는 금년 상반기 내 집중논의 를 통해 제도 설계 방향을 수립하고, 법 시행(’27.2.4.) 전까지 쟁점논의 등 필요시 수 시로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별첨]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참고 분과회의 운영방안 및 주요 논의사항 (안)

「열린 민간 자문단」 운영 : 다양한 전문가·시장플레이어 로 자문단Pool 구성(수시로 추가·조정) →자문단이 분과위원 으로 참여하여 제도의 전문성, 현실성 제고 지원 <분과별 주요 논의사항(안)> 기술 인프라 - 안정적인 토큰증권 발행·유통 관리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 요건 - 다양한 스마트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 기존 증권시스템과 연계성 - 글로벌 경쟁력·접근성 및 결제 효율성 제고 발행 - 신종증권 발행 시 업무기준 및 증권신고서 서식 (기존 조각투자·투자계약증권 관련 모범규준·가이드라인 정비) - 중소혁신기업·소상공인 의 원활한 발행 지원 -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제도 준비 유통 - 토큰증권 장외거래소 인가체계 및 인가정책 - 비정형적증권 유통공시 제도 정비 - 법상 거래한도 설정, 결제안정성 제고, 불공정거래 예방 등 결제 - 스테이블코인 도입시 결제시스템 변화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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