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가상자산과 담당자 신미래 주무관 연락처 02-2100-1678 ‘26년 제1차 「가상자산위원회」 개최 - 가상자산 오지급 사태(2.6일) 관련 그간 점검 경과 및 향후계획 논의 -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 검토안 에 대해 전반적인 의견수렴, 거래소 내부통제기준, 무과실 손해배상책임 등 안전장치 도입 필요성 논의
【관련 국정과제】
48번,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1 개요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은 3 .4일(수)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에서 ‘26년 제1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 를 개최 하였다. 이 회의에서 관계부처・기관 및 민간위원들과 함께 가상자산 오지급 사태 (2.6일) 에 대한 중간점검 및 제도 개선방향 과 함께, (가칭) 디지털자산기본법 (가상자산 2단계법) 정부 검토안 주요 내용 에 대해 논의 를 하였다.
‘26년 제1차 「가상자산위원회」 개최 개요 ▪일시/장소: ’26.3.4. 10:00 /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 ▪참석자 - 금융위원회 : 금융위 부위원장 (「가상자산위원회」위원장) , 디지털금융정책관, FIU 제도운영기획관 - 관계부처‧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관, 재정경제부 자금시장분석과장, 법무부 상사법무과장,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 민간위원 : 교수 등 민간전문가 7인 2 주요 논의내용 권대영 부위원장 은 모두 발언 을 통해 ‘새로운 기회’ 와 ‘리스크 관리’ 측면 에서 제도 정비 와 시장 저변 확대 라는 ‘ 두 축’ (Two-Track)으로 정책 을 추진 하겠다고 밝히며, 향후 가상자산 정책속도 를 높여가면서 법정 ‘ 가상자산 정책기구 ’인 「가상자산위원회」와 더 자주 소통 하겠다고 밝혔다. 오늘 「 가상자산위원회 」 에서는 우선 2.6일 발생 한 가상자산 오지급 사태 에 대한 그간 경과 및 향후 계획 (금감원 발제) 등을 논의 하였다. 금융위·FIU·금감원·DAXA 로 구성 (2.7일) 된 긴급대응반 점검 을 통해 이용자 피해 에 대한 보상 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 하고, 거래소 내부통제·리스크관리 등은 우선 자율규제 를 개선 하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에 뜻을 모았다. 이와 함께 근본적 으로는 디지털자산기본법 (가상자산 2단계법) 제정 을 통해 제도적 실효성 을 확보 해야 한다는 지적 이 있었다. 아울러,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 검토안 주요 내용 에 대해 다양한 의견 을 교환하였다. 위원들은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 용어 를 글로벌 정합성 등에 맞게 바꾸고, 국내에서 다양한 사업모델 이 가능 하도록 디지털사업자 에 대한 규율체계 를 갖출 필요 가 있다고 지적 하였다. 또한, 시장신뢰・ 투명성 이 제도적 으로 담보 될 수 있도록 거래소 내부통제기준 및 전산 ・ 보안기준 마련 , 무과실 손해배상책임 부과 등 안전장치 도입 도 필요 함을 강조 하였다. 한편, 은행 중심 (지분 50%+1)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가상자산거래소 에 대한 소유 분산 기준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심도깊게 논의 하였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논의내용 을 토대로 DAXA의 내부통제기준 자율규제 개선 , 법 제정 을 위한 당정 협의 등을 진행 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