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해보험에 대한 경영개선요구 의결 - 금융위, 3.4일 제4차 정례회의 의결 - 1. 의결 주요내용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억원) 는 ‘26.3.4일 개최된 정례회의에서 롯데손해 보험㈜ (이하 ’롯데손보‘) 에 대한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의결 하였다. 동 조치는 ‘ 25.11.5일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받은 롯데손보가 제출한 경영 개선계획이 불승인.
됨에 따라, 경영실태평가 자본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경영개선계획 (계량·비계량 항목 종합) 의 보완·제출을 요구 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롯데손보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및 근거 등이 부족함에 따라 계획을 불승인(‘26.1.28일) 이번 경영개선요구 조치에 따라 롯데손보는 향후 2개월 내 에 자산 처분, 비 용 감축, 조직운영의 개선, 자본금의 증액, 매각계획 수립 등 경영실태평가 자본적정성 (계량·비계량 항목 종합) 을 제고 하기 위한 경영개선계획을 마련 하여 금융감독원에 제출 하여야 한다. 경영개선계획이 금융위원회에서 승인 될 경우 동 계획에 따라 향후 1년 6개월 간 개선작업을 이행 하게 된다. 2. 보험계약자 보호 등 향후 대응 롯 데손보에 대한 경영개선요구는 자본건전성 관리 강화를 유도 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성격의 조치이다. 이번 경영개선요구는 지난 경영개선권고 (‘25.11.5일) 시와 비교하여 롯데손보의 경영상태가 악화 되어 조치수준이 상향된 것은 아니며, 경영개선계획이 불승인 됨에 따라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자동적으로 부과 되는 것이다. 롯데손보는 경영개선계획 을 충실히 수립 하고 이행 함으로써 적기시정조치 사유를 해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영개선요구 조치는 종료된다. 조치 이행기간 중 롯데손보는 정상 영업 하며, 회사의 지급여력비율도 100% 이상 (‘25.9월말 142.0%) 인바 보험금 지급 과 퇴직연금 운영 등 보험서비스 는 차 질 없이 제공 되므로 계약자 는 안심 하고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다. 앞으로도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법과 원칙 에 따라 롯데손보가 경영개선계획을 마련 하고 이행 할 수 있도록 밀착 감독 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