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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하는 상장 공모펀드인 「기업성장펀드(BDC)」 제도가 시행됩니다. √ 기업성장펀드(이하 ‘BDC.

’)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하위법규가 개정되어 ‘26.3.17일부터 제도 시행

Business Development Company : 벤처‧혁신기업 등에 주로 투자하는 상장 공모펀드 ➀ 비상장 벤처‧혁신기업 및 코넥스‧코스닥 상장기업의 주식/CB‧EB‧BW/대출, 벤처조합 등의 출자지분(구주)에 60% 이상 투자하는 ‘상장 공모펀드’ ➁ 코스닥시장에 기업성장펀드(BDC) 증권을 상장하고, 주요사항을 공시 ➂ 기존 종합 운용사(42개사)는 시행일 즉시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며, 신규 진입을 희망하는 VC‧신기사에 대해서는 인가요건 등 특례 적용 √ 4월까지 거래소 시스템 정비를 완료하고, 운용사별 상품 출시‧상장 추진

【관련 국정과제】

46-2. 벤처·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벤처·혁신기업 집중 투자기구(BDC) 신설”)

【대통령 업무보고 과제】

단기적 수익 추구에 매몰되지 않고 기업성장을 지원하는 펀드 육성(“BDC의 신속한 시장 안착”)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억원) 는 BDC 도입 을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법률’) 」이 위임한 세부사항 등을 정하는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시행령’) 」 , 「금융투자업규정 (이하 ‘금투업규정’) 」 ,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업무‧상장‧공시규정 (이하 ‘거래소규정’) 」 이 개정

되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 법률 공포) ‘25.9.16.,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26.3.3., (금투업규정 금융위원회 의결 및 거래소규정 금융위원회 승인) ’26.3.4. → (법률‧시행령 등 시행) ‘26.3.17. [ BDC 운용규제 ] (법률, 시행령, 금투업규정) BDC는 비상장 벤처‧혁신기업

, 투자를 완료한 벤처조합 등 ** (조합 출자지분 구주 한정), 코넥스‧코스닥 상장기업 등 ‘주투자대상기업’ 에 자산총액의 60% 이상 투자 해야 한다. 벤처투자시장의 회수-재투자 활성화 를 위해 벤처조합 등 과 시가총액 2천억원 이하 코스닥 상장기업 (전체 코스닥 상장기업 중 약 75% 수준) 에 대한 투자를 인정하되, 특정분야 쏠림을 방지 하기 위해 최소투자 비율 60% 산정시에는 각각 30% 까지만 인정한다.

벤처기업, 창업기업, 초기창업기업, 중소기업, 신기술사업자 ** 벤처조합, 신기조합, 개인투자조합, 소부장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 창업벤처전문사모 주투자대상기업에 대한 투자방법 은 증권 매입 또는 금전 대여 방식으로 가능하다. 증권 매입 은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취지에 맞도록 주식 및 주식 연계채권 (CB‧EB‧BW

) 의 매입으로 한정한다. 모험자본 육성 및 신용위험 관리를 위해 금전 대여 금액 은 전체 주투자대상기업에 대한 투자 금액 대비 40% 한도 로 제한하고, 금전 대여 타당성 및 신용위험 변동을 평가‧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체계 를 갖추도록 규정하였다.

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BDC는 주된 자산의 투자위험 을 감안해 자산총액의 10% 이상 을 국공채, 현금, 예‧적금, CD, MMF 등 안전자산 에 투자하도록 하며, 주투자대상기업 최소투자비율 60%와 안전자산 10%를 제외한 나머지 30% (최대) 는 현행 공모펀드 운용규제 하에서 자율적으로 운용 할 수 있다. < BDC의 운용대상 > 주투자대상기업 60% 이상 비상장 벤처‧혁신기업, 코넥스‧코스닥 상장기업, 조합 등 단, 코스닥 상장기업 및 조합 등은 각각 30%까지 계산 안전자산 10% 이상 국공채, 현금, 예‧적금 등 재량 30% 미만 공모펀드 운용규제에 따라 운용 코스닥, 조합 등도 추가 가능 BDC는 자산총액의 10% 를 초과하여 동일 주투자대상기업에 동일방식 (지분증권/기타(금전 대여 포함) 각각) 으로 투자할 수 없고, 주투자대상기업의 지분총수의 50%

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다. 또한, 벤처조합 등에 대한 재간접 투자 를 통해 운용규제를 회피 하는 행위, BDC 자산의 50%를 초과 하여 동일한 운용주체 가 운용하는 벤처조합 등에 재간접 투자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현재 일반 공모펀드는 10% [ BDC 운용규제의 예외 ] (법률, 시행령) BDC 는 유동성이 낮은 비상장주식 등에 투자 하는 점을 감안해 투자대상자산의 가격변동, 분할‧합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운용규제 비율 위반 시 기본 1년 간 규제 적용을 유예

한다.

현재 일반 공모펀드는 기본 3개월 간 유예 또한, BDC는 1년 내 주투자대상기업에 대한 최소투자비율 (60%) 을 충족

해야 하나, 시장상황 등으로 최소투자비율 (60%) 준수를 위해 추가 투자하는 것이 투자자의 이익 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투자심의위원회 가 판단한 경우 1년 간 규제 적용 유예 가 가능하다. 또한, 비상장주식 등의 가격상승 으로 동일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동일방식 투자금액이 BDC 자산총액의 10%를 초과 시 이를 처분하는 것이 투자자의 이익 을 저해할 수 있다고 투자심의위원회 가 판단한 경우 2년 간 규제 적용 유예 가 가능하다.

현재 공모 부동산펀드와 동일 [ BDC 투자자 보호 ] (법률, 시행령, 금투업규정) 비상장주식 등에 투자하는 점을 감안해 5년 이상 만기 를 설정하도록 하고, BDC가 소형화되지 않도록 최소모집가액은 300억원 으로 한다 . 한편, 운용사의 책임있는 펀드 운용 을 위해 모집가액에 따라 6백억원 이하분 에 대해 5% , 6백억원 초과분 에 대해 1%를 시딩투자

하고, ‘5년’ 과 ‘만기의 1/2 ( 최대기간은 10년) ’ 중 긴 기간 이상 의무보유 하도록 하였다.

[모집가액 ~600억원] ~30억원(5%), [600억원~] 30억원(5%) + 600억원 초과분의 1% 투자 의사결정이 투명하고 적정하게 이뤄지도록 투자심의위원회 를 구성하고 외부 전문기관 의 평가

결과를 기초로 투자심의위원회가 주투자대상기업의 성장가능성, 신용위험 등을 사전평가 한 후 투자해야 한다.

채권평가회사, 신용평가회사, 회계법인, 감평법인, 인수업 영위 투자매매업자 등의 평가, 기술신용평가, 기술특례상장 평가기관의 평가 등(단, 코스닥‧코넥스 상장기업은 외부평가 면제) 벤처기업 등의 가치평가에 대한 신뢰성 과 투명성 을 제고하기 위하여 BDC 에 대해 분기별로 펀드재산의 공정가액을 평가 (법률사항) 하도록 하고, 외부평가

를 반기별 로 실시

하도록 하였다.

채권평가회사, 신용평가회사, 회계법인, 감평법인, 인수업 영위 투자매매업자 등의 평가

현재 일반 공모펀드는 연 1회 이상 펀드재산의 공정가액을 평가하고, 부동산펀드 등에 한해 연 1회 이상 외부평가를 실시 [ BDC 증권의 상장‧공시 ] (법률, 시행령, 거래소규정 등) BDC는 설정‧설립일 90일 (전문투자자의 투자금만으로 설정‧설립된 경우 3년) 이내 BDC 집합투자증권 (이하 ‘BDC 증권’) 을 상장 (법률사항) 해야 하며, 주된 투자대상 기업이 벤처‧혁신기업인 점을 감안하여 BDC 증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 하도록 하였다. 코스닥시장에 펀드가 상장되는 것은 20여년 만이다. 이에 따라, 코스닥시장 내 BDC 증권 관련 상장절차 를 마련하고, 관리종목‧ 상장폐지 등 상장관리 제도를 마련 하였다. 또한, BDC 자산의 5%를 초과 하는 규모의 자산 (금전 대여 포함) 의 취득‧처분‧변동 , BDC 자산의 5%를 초과 하여 투자한 주투자대상기업의 주요 경영사항

발생 등에 대한 공시의무 를 부과하고, 불성실공시 제재 근거 등을 마련하였다.

(시행령) 부도, 영업 전부정지, 회생, 해산, 합병 등 (거래소규정) 시행령 外 상장‧상장폐지 등 한편, BDC의 투자를 받는 비상장기업 에 대한 인센티브로서 비상장기업이 기술특례상장 을 위한 기술평가 시 BDC의 투자내역을 가점 항목

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BDC의 투자를 받은 비상장기업 이 추후 코스닥 시장에 직접 상장 해 성장 (Scale-up) 하게 되면 실현된 수익을 BDC가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선순환 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거래소 「기술평가 가이드라인」의 시장성 항목 中 ‘자본조달능력’ 부문에 BDC 투자 여부 및 규모 관련 항목 추가 예정 [ BDC 운용업 인가요건 등 ] (법률, 시행령, 금투업규정) 모든 유형 (증권, 부동산, 단기금융 등) 의 공모펀드 운용이 가능한 기존 종합 운용사 (42개사) 는 시행일 즉시 “기업성장집합투자업 (이하 ‘BDC 운용업’) ” 인가 를 받은 것으로 간주 하며, BDC 운용업 인가 신규취득을 희망하는 벤처투자회사 (VC)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사) 에 대해서는 원활한 진입을 위한 특례 를 인정한다. 먼저 , BDC 운용업 인가를 신규취득 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상 기존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변경인가에 적용되는 완화된 요건

을 적용 (법률사항) 한다.

예 : 대주주 심사 → 최대주주에 한정, 벌금형 → 5억원 이상 벌금형으로 완화 또한, BDC가 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점을 감안하여 BDC 운용업에 대해 현행 증권집합투자업과 동일하게 최저자기자본 40억원 , 증권운용 전문인력 4명 , 위험관리‧내부통제‧전산 전문인력 각각 1 명 이상 등을 요구하되, 벤처‧ 신기조합 운용경력이 3년 이상 이고 금융투자협회 교육을 이수한 자 최대 2명 을 증권운용 전문인력으로 인정한다. 마지막으로, 현재 공모 운용사 진입시에는 인정되지 않는

VC‧신기사의 벤처‧신기조합 업력‧수탁고 를 BDC 운용업 인가시 인정 한다 (인가정책사항) . 다만, 일반투자자 보호 필요성 등을 감안해 6년 이상 업력 및 3,000억원 이상 평균 수탁고 요건을 적용

한다.

현재 공모 운용사 진입시 사모 운용업 3년 이상 업력, 1,500억원 이상의 평균 수탁고, 2년내 기관경고 이상 제재가 없을 것 등을 요구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규율, 지배구조법 및 금소법상 의무 등이 대부분 배제되는 점 감안 (‘2년내 기관경고 이상 제재가 없을 것’은 동일하게 적용) [ 기타 제도개선 ] (시행령, 금투업규정) 국가 등이 후순위 출자 한 일반사모펀드에 주로 투자하는 사모재간접펀드

(이하 ‘정책형 공모펀드’ ) 는 투자자 보호 가 보다 두터운 점, 정책적 필요성 등을 감안해 운용 자율성을 확대 한다. 정책형 공모펀드가 일반사모펀드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현행 50%→) 100%까지 투자 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일반사모 펀드가 기관전용사모펀드 와 동일한 특수목적회사 (SPC) 에 함께 투자하는 것을 허용한다. 또한, 평가가격 변동 등 불가피한 사유로 운용규제 위반 이 발생하는 경우 정책형 공모펀드의 만기시까지 규제 적용을 유예 한다.

예 :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아울러, 파생결합사채 (ELB‧DLB) 는 원금이 보장되며 이자수익이 주가 등에 연계되어 투자위험이 낮고, 운용능력과 펀드성과 간 상관관계가 낮은 점을 고려하여 파생결합사채 (ELB‧DLB) 에 50% 이상 투자하는 펀드 에 대해서도 시딩투자 의무를 면제

하고, 최종 모회사가 동일한 지점‧법인 간 전환 은 영업의 실질이 유지되는 점을 감안해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단순 조직형태 변경 (예: 지점 ↔ 법인 등) 시 인가심사 간소화 대상에 포함 ** 하도록 제도를 합리화한다.

현재 공모펀드 설정시 책임있는 펀드 운용을 위해 운용사에 기본적으로 2억원의 시딩투자 의무가 부과되고 있으나, 운용능력과 펀드성과 간 상관관계가 낮은 펀드 (예 : ETF, 인덱스펀드, MMF, 역외 재간접펀드 등)는 적용을 면제 ** 현재는 문언상 동 절차 적용이 곤란

(참고) 입법예고안(‘25.12.4.)에 포함된 공모펀드의 외국국채 투자한도 확대는 금융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추후 검토 [ BDC 향후 계획 ] 시행일 (‘26.3.17.) 이후 ’26.4월까지 거래소 시스템 정비 를 완료하고, BDC를 운용하려는 운용사는 금융감독원 증권신고서 심사 및 거래소 상장심사 등을 거쳐 BDC 출시 및 상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BDC 투자를 희망하는 일반투자자는 ➀ 상장 전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를 진행하는 BDC의 경우 해당 BDC 상품을 판매하는 은행‧증권사의 온‧오프라인 판매 채널을 통해 투자 할 수 있으며, ➁ 코스닥시장에 이미 상장된 BDC 의 경우 투자자가 이용 중인 증권사의 MTS‧HTS 를 통해 주식‧ETF처럼 매매 가능 하다. 금번 BDC 도입방안은 그간 국회 등에서 제기한 우려사항 을 감안하여 벤처‧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와 일반투자자 보호 라는 두 가지 정책목표 간 조화 를 이루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과 함께 향후 BDC 제도의 안착여부를 지속 모니터링 하면서 필요시 추가 제도 개선 사항 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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