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자산운용과 담당자 이지호 사무관 연락처 02-2100-2663 ‘LP 75% 동의 GP 교체’ 법안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수용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 3.6일(인터넷판) 한국경제 「‘LP 75% 동의 GP 교체‘ 법안‧‧‧금융당국도 “수용 가능”」 제하의 기사에 대한 정부입장 설명 - 1. 기사내용.
3 .6일(인터넷판) 한국경제 「‘ LP 75% 동의 GP 교체’ 법안‧‧‧금융당국도 “수용 가능” 」 제하의 기사에서,
- “사모펀드 투자자 (LP) 의 75% 이상이 동의하면 운용사 (GP) 를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 금융당국이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고 보도하였습니다.
(LP) 기관전용사모펀드의 유한책임사원, (GP) 기관전용사모펀드의 업무집행사원 2. 보도에 대한 설명
금융위원회는 해당 자본시장법 개정안 관련 국회 논의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며, 개정안 중 ‘일반사모펀드 투자자 75% 동의시 집합투자 업자 교체 ’ 등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 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만큼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해당 개정안 내용은 일반사모펀드에 적용되는 내용으로, 기관전용사모 펀드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