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가계금융과 담당자 김상록 사무관 연락처 02-2100-2513 담당부서 가계금융과 담당자 박은경 사무관 연락처 02-2100-2522 앞으로는 한 번의 신고 로 불법추심을 차단 하고 피해구제 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불법사금융 근절 을 위한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 관련 현장 간담회 및 유관기관 협약식 개최 -.
【관련 국정과제】
- 66. 금융투자자 및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4. 금융범죄 예방 및 단속 강화)
【대통령 업무보고 과제】
불법사금융·불법추심에 대한 초동대응 및 피해확산 방지체계 강화
- 국민들께서 한 번의 피해신고 로 불법추심 중단 , 소송지원 등 피해 구제, 기타 정책적 지원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담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배정·지원하는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 을 3.9일 부터 개시
- 현장 간담회 를 통해, 시범 테스트 운영기간 (‘26.2.23~’26.3.6) 동안 실제 현장 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 한 사람들의 체감 효과, 보완사항 등 의견을 청취 → 향후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 개선 등에 적극 반영
- 불법사금융 근절 을 위해 체결된 정부-유관기관 간 협약식 (‘26.2.6일, 총리실-금융위-경찰청-금감원-신복위-서금원-법구공) 에 이어, 원스톱 종합·전담지원시스템 운영에 참여하는 정부부처 및 관련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을 위한 업무 협약식
(MOU)도 개최 → 금감원, 서금원·신복위, 법구공 뿐 아니라 지자체 복지재단 의 서비스 이용시에도 불법사금융 원스톱·종합 전담지원시스템 으로 연계·지원
금융위, 금감원, 서금원, 신복위, 법구공, 서울시복지재단, 경기복지재단 참여 I. 추진 배경 불법사금융은 단순한 대출이 아닌, 채무자 가 위법·부당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 하고 불법추심으로 금전을 갈취하는 행위로서, 개인 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를 파괴 하는 악질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 에 해당한다. 그간 불법사금융 피해자 가 불법사금융을 차단하고 피해를 구제받고자 할 경우 금융감독원, 경찰, 지방자치단체, 기타 지원기관 등에 기관별로 일일이 신고 하면서, 피해사실을 각 기관에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직접 준비하여 제출해야 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이 과정에서 불법사금융업자의 불법추심행위가 즉시 중단되지 않고 지속 될 경우, 피해자가 심적·육체적으로 피로감 을 느껴 피해 구제를 포기 하는 경우도 존재하였다 . 이에, 금융위원회는 ’25.12.29일 「금융부문의 역할 강화를 통한 불법사금융 근절 현장간담회」에서 불법사금융 피해자 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전담자 (신복위)의 면밀한 조력 을 받아 보다 수월하게 피해를 신고 하고 지원 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 구축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 는 원스톱 종합·전담지원시스템 의 시범 운영 (‘26.2.23~3.6일) 을 거쳐 금일 (’26.3.9일) 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개시하였으며, 同 서비스의 운영 과 관련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 하고 관련 유관기관 간 긴밀한 업무 협조 를 위한 협약식 체결 을 위해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불법사금융 근절방안 마련에 있어 전담부서 설치, 불법사금융 광고 근절 등 경기도의 정책사례를 벤치마킹 하도록 한 대통령 지시사항 (‘25.12.26일) 이행 방안 반영
소상공인의 부채문제 해결, 취약계층의 극단적인 어려움 경감 등을 위해 “ 당신이 금융당국이라면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 꼭 물어서” 검토 를 하라는 대통령 지시사항 ( 충청권 타운홀 미팅(‘25.7.4.)) 등도 반영 <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현장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 ‘26.3.9.(월) 10:00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중앙센터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 7층 )
- 참석자
- (정부) 금융위원회 금융위원장, 금융소비자국장
- (유관기관) 금융감독원 부원장 , 서민금융진흥원 원장 겸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 법률구조공단 구조국장
- (소비자·상담관) 불법사금융 피해자, 불법사금융 피해지원 전담자 및 상담관
- (현장전문가) 경기복지재단 이사장 ,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센터장, 이상민 교수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등 II. 현장 간담회 <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 이억원 금융위원장 은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 준비에 힘쓴 신용회복위원회 및 유관기관에 감사 를 표하였다. 또한, 이번 정부 들어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해 ‘연 이자율이 60%를 초과하는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 ’로 하는 대부업법 및 시행령이 개정·시행 (‘25.7.22일)된 바, 이와 같은 강력한 제도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불법 사금융 피해자 눈높이에서 적극적으로 조력하는 종합적인 전담 지원시스템 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종전에는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절차가 복잡하여 피해자가 정부의 조력을 받는 것을 도중에 포기 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앞으로는 피해자가 어느 경로를 통해서 피 해를 신고 하더라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전담자 (신복위) 를 배정 하여 불법추심 중단, 전화번호·대포통장 차단, 채무자 대리인 무료 선임, 경찰 수사, 소송지원 등 피해회복, 정책적 지원까지 全 과정을 돕게 된다고 언급 하였다. 그간 시범 운영기간(2.23~3.6일)을 거쳐 금일(3.9일)부터 정식으로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이 개시되는 만큼, 한 사람의 피해자라도 더 빠르게 불법사금융으로부터 일상을 회복 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유관기관이 협약식(MOU) 체결 등을 통해 적극 협력하는 등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하였다. <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 운영 계획 및 성과 > 이어서,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의 구축·운영 과 관련하여 실무 작업을 진행해 온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신용회복위원회) 의 운영 계획 발표가 있었다. 그간 불법사금융 피해 구제 제도는 그 성격별로 금융 감독원 (행정적 조치), 경찰 (수사), 법률구조공단 (법률조력) 등 기관별로 분절 화
되어 운영 중이었으며, 불법추심에 시달리는 피해자가 관련 제도를 스스로 찾아보고, 개별 기관에 각각의 절차 를 신청하는 정책공급자 중심의 지원체계로는 종합적인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었다.
①불법추심 연락(전화·SNS) 차단: 금감원 신고 → 과기부 전파관리소, SNS사에서 차단 ②채무자대리인 선임 및 불법추심 대응: 금감원 에 신청 → 법률구조공단 에서 변호사 선임 ③불법사금융 피해신고: 금감원 에 신고 → 경찰 수사의뢰 / ④수사 및 처벌: 경찰 에 고소 등 ⑤ 불법사채 원금·이자 반환 등 피해회복: 금감원 에 신청 → 법률구조공단 에서 소송 진행 이에, 정부는 8개 권역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신복위 불법사금융 전담자 (17명) 를 배치 하여, 불법사금융 피해자 가 안전하고 편리 하게 종합적인 지원을 받도록 조력하는 업무 만을 수행토록 하였다. 전담자 는 피해내역 확인 및 피해 신고 절차 제반 지원 부터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즉시 추심 중단 경고 , 피해구제 · 지원 절차 진행상황 확인 , 사회 복귀를 위한 채무조정 , 고용·복지 지원 연계 까지 피해자가 이용가능한 모든 정부·유관기관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 하게 된다.
8대 권역 각 2명(제주 1명), 본부(지원팀) 2명
전담자가 배치되지 않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시, 불법사금융 피해 기초 상담 후 관할 지역 전담자가 배정되도록 상담 연계 예정 또한,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 이용 과정에서 어떠한 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동일한 기준과 절차 에 따라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전 기관 공통 업무 매뉴얼
을 제작하여 공유하고, 유관기관 간 긴밀한 연락·협조를 위한 핫라인 (Hot- line)도 구축하였다.
피해 접수 및 피해 유형 분류 기준, 증빙자료 확보 및 연계 절차, 피해 차단 제도 안내 (☞ 1)초고금리(연 60% 초과)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이자 무효임을 안내. 2)불법사금융·불법추심 이용 전화번호 등 불법수단 차단절차, 3)금감원 등의 불법추심 차단을 위한 초동조치 연계방법 등) ** 현장 간담회(‘25.8.22일, 12.29일)시, “일선 대응 현장에서도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 이자 무효화 대상‘ 이라는 점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대응하고 있다”는 건의사항 등 반영 실제로 금감원에 피해 상담을 받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원스톱 종합· 전담 지원체계 시범운영 (’26.2.26일~3.6일) 결과, 불법사금융업자의 추심이 즉각 중단되고, 일부 불사금업자 는 원리금 반환
의사 를 타진하는 등 가시적인 피해구제 효과 가 있었다. 또한 여러 정책적인 지원제도 (신복위 채무조정, 새출발기금 등) 도 함께 안내받고 연계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개정 대부업법(‘25.7.22일)에 따라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 → 상환 의무가 없으며, 피해자가 상환한 원리금이 있다면 (불사금업자가) 반환하여야 함 < 원스톱 종합·전담지원시스템 이용 사례 >
- (사례
- 1) A씨는 부족한 생활비 를 마련 하는 과정 에서 불법사금융 을 이용 (최초 이자율 약 5,200%, 2개월간 총 1,000만원의 불법대출을 시행) , A씨는 총 7명의 불사금업자 중 5명에게 750만원 을 상환 하였으나, 불법사금융 임을 인지 하여 금감원 신고 후 전담지원시스템 으로 연계 ⇒ (지원결과) 불사금업자에 대한 경고문자 발송 후 불법추심 급감 (일부 불사금업자는 원리금 반환 의사 표명) , 제도권 대출에 대한 채무조정 제도 등도 알고 이용할 수 있게 됨
- (사례
- 2) B씨는 사업자금 대출 상환금을 마련하는 과 정에서 불 법사금융을 이용하였고, 연이율 60% 초과 대출, 불법추심 등의 피해사실을 인지 후 전담지원 시스템을 통해 신고 ⇒ (지원결과) 불사금업자(7명) 대상 경고문자 발송 직후 불법추심 중단 (일부 불사금업자는 채무종결 의사 확인) , 법인·개인 대출 대상 신복위 개인채무조정, 새출발기금 등 관련 제도를 안내 받고, 불법추심 경험 등으로 인한 심리적 피해에 대해서는 심리상담 연계 지원 등도 받을 수 있게 됨 < 현장 건의사항 청취 및 향후 제도 운영 방향 > 이후 진행된 현장 의견 청취 과정에서는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 개선· 보완 을 위해 필요한 사항도 건의되었다, 우선, 피해자가 다수의 불법사금융업자 로부터 추심 협박 등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으며, 다수 불법사금융 피해 증빙서류를 정리하고 기관 간 공유하여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발언이 있었다. 이에 피해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한 피해 차단 을 위해서는 관련 절차 및 시스템 개선 이 필요하다는 피해자들의 의견이 많았다. 또한, 원스톱 종합· 전담 지원시스템 의 모든 서비스 이용을 위한 증빙 자료 가 다 정리되기 전이라도 우선 시급한 추심중단 서비스 를 먼저 제공하는 등의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서비스 이용 수요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바 권역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에 배치된 전담 인력 을 지속적으로 확대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이상민 교수) 등도 제시되었다. 원스톱 종합·전담지원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수사를 통해 불법사금융업자들의 추심을 실효적 으로 중단 시키고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특사경 의 업무범위 에 대부업법 위반 뿐 아니라 채권추심법 위반도 포함
하여야 한다는 의견 (서울시 경제수사과) 도 개진되었다.
「사법경찰직무법」 상 지자체 불법대부업 특사경의 직무 범위 등 개정 필요사항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현장의 의견을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한 번에 다수 불법업자와 관련된 수많은 피해 증빙 자료를 전부 준비하여 일괄 신고 하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바, 피해자의 피해 상황 에 따라 불법추심 중단을 위한 경고 조치, 전화번호 차단, 계좌 차단 등을 순차적으로도 진행 할 수 있도록 지도·안내
하였다. 피해 신고자료의 신속한 접수·처리 를 위해 금감원-신복위-법구공 간 전산시스템 도 연계할 예정이다. (~’26.3분기) 또한, 운영 상황을 보아가며 권역별 전담자 배치 인력 을 늘리고 전담자가 상시 배치된 센터를 現 8개 센터 보다 확대해 나가는 한편, 지자체 복지재단 등과의 업무협력·연계를 통해 다양한 채널을 통한 불사금 신고· 상담 수요 등을 소화 해 나 갈 수 있도록 한다. 불법대부업 특사경 업무 범위 확대와 관련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사법경찰직무법」의 주관부처인 법무부 , 불법사금융 TF의 총괄부처인 총리실 등과 지속 협의 ** 해 나갈 계획이다 .
시범 운영 기간에는 불법대부 증빙, 불법추심 피해, 다른 피해구제 제도 이용 희망 여부, 전화번호 이용중지 등 관련 서류가 다 마련되어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피해자가 필요한 부분부터 즉시 서비스 제공토록 안내 예정 ↳ 예) ①불법추심 증빙이 먼저 준비된 불법업자부터 추심을 즉시 중단시키고, ②이후 다수의 채권·채무관계가 정리되면 소송 지원을 수행하는 등 조치 ** (기관별 건의사항) 1)특사경 직무범위를 대부업법+ 채권추심법 까지 확대, 2)지자체 뿐 아니라 금감원도 특사경 지정 앞으로 피해자는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을 통해 다음과 같은 불사금 피해예방·구제 효과 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 종전 신고 체계 대비 기대 효과 > 종전 신고체계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 불법사금융 신고 · 무슨 제도를 이용해야 하는지 알기 어려움 · 피해신고 준비 서류 등이 많아 서비스 이용까지 장기간 소요 (신고 포기도 다수) · 전담자 지원을 통해 신고서류 등을 신속·편리하게 준비 하고, 준비된 부분부터 서비스 즉시 이용 가능 (신고 포기 X) 불법추심 즉시 중단 · 채무자대리인 선임 (10일 소요) 까지 불법추심 지속 // 금감원 초동조치 이용시에도 신고일부터 2일 이상 소요 · 상담일 당일(D+0)부터 센터 전담자의 초동조치로 불법추심 중단 불법수단 차단 통한 피해 확산 방지 · 전화번호 이용중지, SNS 계정 차단 등만 가능하여 피해 확산 방지에 한계 · 전화·SNS 뿐 아니라 불법추심에 이용 된 대포통장 (차명계좌) 등도 차단 하여 범죄 피해 확산을 효과적으로 방지 피해 구제 · 증빙자료 부족, 신고 지연 등으로 불법업자 특정·검거가 어려워 원리금 반환 등에 한계 · 전담자 조력으로 신속한 신고, 증빙 자료 내실화, 대포통장 차단 등 통해 불법업자 특정·검거, 원리금 반환 가능 정책적 지원 · 여러 정책적 지원제도를 알기 어려워 이용에 한계 · 전담자 상담과정에서 정책서민금융, 고용·복지 지원 등을 편리하게 연계 <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 이용 시 피해 경감 기대 효과(시간순서별)> [1] D+0일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상담 및 즉시 추심중단
- (피해자 전담·조력) 전담자가 피해자와 구두로 상담하면서 대출금내역, 불법추심 및 통화내역 등 정리
- (1차 경고 및 추심중단) 피해자 상담과 동시에 신복위에서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문자로 경고 → 대다수 추심이 즉시 중단
- (연계서비스 제공) 신복위 채무조정 , 정책서민금융 , 고용·복지 지원 등 연계 [2] D+1~2일 : 금융감독원 초동조치를 통한 잔여 불법추심 전면 중단
- (2차 경고 및 추심중단) 금감원 에서 불사금업자에게 추가 경고 → 신복위 경고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추심 중인 업자의 경우에도 추심 중단
불법사금융업자는 ‘금융감독원’ , ‘경찰’ 등이 개입하는 것을 인지시 추심을 즉시 중단하는 경향 [3] D+7~14일 : 추심수단 원천 차단 및 법률조력 이용
- (추심수단 원천 차단) 불법사금융업자의 불법추심에 이용된 차명계좌
, 전화번호 와 SNS계정, 불법대부광고 등이 차단 되면서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압박이 강화
금감원 신고 대포통장(차명계좌)에 대해 강화된 고객확인(EDD)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즉시 거래관계 종료
- (원리금 상환액 반환) 피해자는 금감원이 증빙 서류 검토 등을 통해 발급 한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확인서 를 통해 불사금업자에 대응 → 원리금 상환 의무가 없을 뿐 아니라, 그동안 상환한 원리금의 반환 등도 기대 가능
- (법률조력) 법률구조공단에서 선임 지원한 변호사를 통해
- 1) 무료 법률상담 을 받을 수 있고,
- 2) 해당 변호사를 채무자대리인으로 선임 하여 불사금업자와의 연락을 전담토록 하는 등 불법추심에 대응 가능 [4] 범인 검거 이후 : 소송절차 통해 피해회복
- (원리금 반환 (부당이득 반환청구) 및 손해배상)
- 1) 경찰수사 를 통해 범인 을 검거 하면,
- 2) 금융거래 중지 (고객확인제도)를 통해 동결 되어 있던 범죄수익 을
- 3) 법률구조공단 의 도움을 받아 소송제기 등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게 됨 III. 업무 협약식 한편, 이날은 불법사금융 근절 을 위해 기 체결된 원스톱 종합·전담지원체계 관련 정부-유관기관 간 협약식 (‘26.2.6일, 총리실-금융위-경찰청-금감원-신복위 -서금원-법구공) 에 뒤이어, 원스톱·종합 전담지원 시스템 의 실무 운영·집행 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법률구조공단-서울시·경기복지재단 간 업무 협약식도 개최되었다.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 은 각 기관이 이미 운영중인 피해 지원 제도 를 보다 효과적이고 유기적 으로 연계하는 제도인 만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전담자의 역할 뿐 아니라 각 기관이 본연의 역할 을 보다 충실하게 수행 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각 기관은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보다 안전하고 편리 하게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담인력 을 지정하고, 협력을 강화 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유관기관 MOU 체결을 통해, 앞으로 피해자는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 스템에서 연계 가능한 다양한 서비스 를 보다 충실하게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자체 복지재단 (서울시·경기복지재단) 도 이번 MOU에 참여하는 만큼, 해당 복지재단의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도 불법 추심 신속 중단 , 소송지원 등 피해구제 , 정책서민금융 및 고용·복지 지원제도 연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어 국민의 서비스 접근성 및 편의성이 한층 높아질 것 으로 보인다. < MOU 체결을 통한 각 기관별 역할 > < 금융위원회> 지원체계 구축 및 지원체계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관리·감독, 지원 < 금융감독원> 피해신고 접수, 피해상담, 피해신고건에 대한 초동조치, 경찰청·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참여기관으로의 연계 등 담당
<신용회복위원회> 불법사금융 피해상담, 피해신고서 작성 조력, 피해회복 등 피해자 지원 및 연계를 위한 전담인력 운용, 지원체계 실적 관리 등 담당 < 서민금융진흥원> 지원체계의 안내 및 연계, 불법사금융 피해회복을 위한 정책서민금융 지원 등 담당
<대한법률구조공단> 채무자대리인 선임 및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관련 소송대리 업무 등 < 서울시·경기복지재단> 불법사금융 피해상담, 피해신고건에 대한 초동 조치, 피해신고 조력 (불법광고 모니터링 및 신고 등 포함) , 지원체계의 안내 및 연계 등 담당 IV.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 이용방법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담자가 배치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내방 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 또는 각 센터에 전화로 상담 후 내방하면 된다. 해당 센터 위치 및 연락처 는 다음과 같다.
< 8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연락처 > 지부 (관할권역) 주소 연락처 서울중앙 (서울·강원)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6층 02-750-1281 인천 (인천·경기북부)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611, 삼성생명빌딩 15층 032-864-9465 수원 (수원·경기남부)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37, 코스모수원빌딩 8층 031-307-6269 대전 (대전·충청) 대전 중구 중앙로 116, 대전신용보증재단빌딩 3층 042-538-0206 광주 (광주·전라) 광주 동구 금남로 148, 에이원타워 6층 062-233-1876 대구 (대구·경북) 대구 중구 중앙대로 398, 현대빌딩 6층 053-428-9380 부산 (부산·울산·경남)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00, 국민연금공단 16층 051-866-0037 제주 (제주) 제주시 중앙로 165, 제주고용복지+센터 3층 064-902-3257 금감원 (1332)에 불법사금융을 신고·상담하거나 경찰에 신고 한 경우에도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 의 지원체계로 연계된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상담 을 하는 피해자에 대해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 이용 의향을 묻고,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피해자 분들에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직접 연락 하여 내방을 안내 할 수 있도록 연계한다.
경찰도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해 피해신고 접수 뿐만 아니라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을 이용 할 수 있도록 안내자료 (참고1) 를 배부하기로 하였다. V.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단순히 정책 공급자 편의가 아닌 국민의 눈높이 에서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 관련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특히, 국민들께서 온라인을 통해서도 한 번에 편리하게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26.하반기 중 온라인 통합신고플랫폼을 구축·운영 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사금융 근절방안 (’25.12.29일) 중 시행령 등 하위 규정 개정 만으로 추진 가능한 사항.
은 ‘26.2분기 중 입법이 완료 되도록 하고, 불법추심에 이용된 대포통장, SNS 계정 및 연계 전화번호 차단 근거 마련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 등도 신속히 입법 **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한 번의 신고서 제출로 모든 피해 지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신고 서식 법정화 (→ 현재는 행정상 안내를 통해 해당 서식을 신고시 별첨 증빙자료 등으로 활용중) ** 1분기 중 관련 입법안 마련 → 2분기 중 의원입법 추진 <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 문구 >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경우 금융감독원 (☎1332)에 신고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과다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 서민금융진흥원 (☎1397) 또는 신용 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이율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 별첨 1. 금융위원장 모두말씀 별첨 2. 원스톱 종합·전담지원시스템 운영현황 및 향후계획(신복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