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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기금, 사회 취약계층 장기 연체채권 2차 소각 ▴ 1~3차 매입 대상채권 中 기초수급자 , 중증장애인 , 보훈대상자 등 총 0.6조원 (13.3만명) 소각 실시 → 1차 소각 포함시 총 1.8조원 (20만명) 소각 ▴ 사회 취약계층 장기 연체채권 등에 대해 매분기 소각 을 이어갈 계획 1 주요내용 새도약기금은 3월 9일 사회 취약계층 장기 연체채권에 대한 2차 소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소각된 장기 연체채권은 새도약 기금 1~3차 매입을 통해 확보한 장기 연체채권 7.7조원 (60만명) 중 상환능력 심사가 생략.

되는 기초생활수급자 ,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수령자) , 보훈 대상자 (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 수급자) 채권 뿐만 아니라 이자·비용만 남은 채권, 권리행사불가 채권 (채무자 사망) , 소멸시효 완성채권 등 (0원· 1원 인수채권) 0.6조원, 13만명 분 이다.

보건복지부·국가보훈부에서 새도약기금에 준하는 상환능력 심사 기실시 < 2차 소각 채권 세부내역 > 구 분 합계 ①심사생략

② 이자·비용채권 등 기초수급 중증장애 보훈대상 채권액 (억원) 6,286 6,000 5,942 207 50 286 차주수 (만명) 13.3 6.5 6.4 0.3 0.1 6.8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보훈대상자 간 중복 제거 ◇ 1~3차 매입 장기 연체채권 중 소각 대상자는 약 33% 수준 (누적)

  • (매입 → 소각) 채권규모 7.7조원 → 1.8조원 (22.8%) / 차주수 60.3만명 → 20만명 (33.2%) < 누적 매입 및 소각 규모 > 구분 채권액 (비율) 채무자수 (비율) 매입 (1~3차) 77,220 억원 (100%) 60.3 만명 (100%) 소각 (1~2차) 17,591 억원 (22.8%) 20 만명

(33.2%) 1차 소각 11,305 억원 (14.6%) 6.7 만명 (11.1%) 2차 소각 6,286 억원 (8.1%) 13.3 만명 (22.1%)

소각 채무자수 차수간 중복 제거 시 18.7만 명

[별첨] 2차 소각 연체채권 특징 (채무자 연령·소각규모·연체기간) 2 향후 계획 새도약기금은 협약 참여 금융회사 로부터 대상 채권에 대한 매입을 순차적 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매입 시점부터 추심은 즉시 중단된다. 이후 채무자의 보유 재산ㆍ소득 에 대한 면밀한 상환능력심사

를 거쳐 소각 ** 또는 채무조정 을 진행할 계획이다.

금융·가상자산 보유내역 확인을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 추진 중 ** 소각 기준: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생계형 재산을 제외한 회수 가능한 재산 無 새도약기금 에서는 이번 2차 소각과 마찬가지로 상환능력심사 생략대상 에 해당하는 사회 취약계층 장기 연체채권 및 소멸시효 완성채권 등 에 대한 소각 을 매분기 이어나갈 예정 이다. 아울러, 이번 소각 지원 대상자 에게 소각 사실 을 SMS 로 안내할 예정 (3.23.) 이며, 새도약기금 홈페이지 (www.newleap.or.kr) 및 새도약 기금 고객 센터 (1660-0705), 전국 12개 상담 센터에서도 소각 확인 이 가능 하다. < 새도약기금 관련 문의 > ◇ 새도약기금 : ☏ 1660-0705 또는 www.newlea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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