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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대응단 1호 사건 혐의 조치 - 제5차 증권선물위원회(3.11.) 의결 -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권대영) 는 제5차 정례회의 ( ’ 26.3.11일) 에서 종합병원 , 대형학원 등을 운영하는 재력가 들과 자산운용사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등 금융 전문가 및 소액주주 운동가 등 개인 11명 과 관련법인 4개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176조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및 제178조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 하였습니다. 혐의자들은 일별 거래량이 적은 A종목 을 주가조작 대상으로 정하고 자신 들이 운영하는 법인자금, 금융회사 대출금 등을 동원해 1,000억원 이상의 시세조종 자금 을 조달하여 유통물량의 상당수 를 확보 , 시장을 장악.

한 후, 가장·통정, 고가매수, 허수매수, 시ㆍ종가관여 등 다양한 시세조종 주문 을 통해 장기간 에 걸쳐 주가 를 조작 하고 투자자 를 유인 하였습니다.

혐의자 매수 주문량이 시장 전체의 약 1/3 차지 뿐만 아니라, 혐의자들은 A사의 임원과 B 증권사 직원 을 포섭 한 후 소액 주주 운동 을 빌미로 A사 경영진 을 압박 하여 B 증권사 와 자기주식 을 취득 하는 신탁계약 을 체결 하도록 한 후, 포섭한 A사 임원 및 B 증권사 직원 으로 하여금 신탁 계좌 에서 자기주식 매수 주문 을 자신들의 의도 대로 제출 하도록 하는 등 자기주식 신탁을 이용하여 A사 주가를 관리 하고 투자자 들을 유인 하면서 자신들은 보유주식 일부 를 고가 에 매도 하여 차익 을 실현 하였습니다. < 본건 사건 개요> 이후 혐의자들은 차익 실현 자금 등을 활용하여 A종목 에 대한 시세조종 을 계속 하면서 이와 유사한 특징 을 가진 C종목 을 추가 시세조종 대상 으로 삼아 주가 를 인위적 으로 견인 하고 투자자들을 유인하던 중, 합동대응단의 전격적인 지급정지 조치 및 압수수색 에 따라 불공정행위가 중단 되었습니다. 금번 사건은 정부의 국정과제 인 주가조작 근절을 위해 출범한 합동대응단 의 1호 사건으로, 금융위ㆍ금감원ㆍ한국거래소 의 불공정거래 감시ㆍ조사 전문인력 들이 긴밀히 소통ㆍ협업 하여 집중 조사 한 결과 지급정지 조치 및 압수 수색 으로 진행중이던 범죄행위 를 중단 시켜 피해 규모 의 확산 을 차단 하였으며 , 면밀한 조사를 통해 불공정거래 행위 를 추가 적발 하고 지급정지 조치 를 처음 실시 하여 부당이득 환수 재원 을 확보 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합동대응단은 사회적 관심이 높은 동 사건이 ‘ 주가조작은 패가망신 ’ 의 본보기 가 될 수 있도록 검찰 수사 에 적극적으로 협조 하는 한편, 부당이득의 최대 2배 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등 신규 행정제재를 적극 적용하여 혐의자들이 ‘ 원 스트라이크 아웃 ’ 되 도록 후속조치 에 만 전 을 기할 계획입니다.

수 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 려하여 조 치대상자 및 종목명은 공표하지 않습니다.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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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증권불공정거래신고] 메뉴
  • 전 화 : 1332 ☞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 인터넷 :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 http://stockwatch.krx.co.kr )
  • 전 화 : 1577-0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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