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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제도개선 방안은 현재 논의중인 사안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 3.11일자 매일경제 「금융사고 친 임원이 받은 성과금, 퇴직했더라도 환수한다」 제하의 기사에 대한 정부입장 설명 - 1. 기사내용

3 .11자 매일경제 「금융사고 친 임원이 받은 성과금, 퇴직했더라도 환수한다」 제하의 기사에서,

  •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에 나선 금융당국이 금융사고 발생시 금융사 임원의 성과급을 환수할 수 있는 클로백(Clawback)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임원 성과보수 공시를 확대하는 방안도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에 포함될 전망이다.” “한편 3년 단임제 등의 논의가 오갔던 사외이사 임기제한 조치는 이번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보도에 대한 설명

현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권 지배구조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중이며 세부내용 및 발표시기는 정해진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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