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은행권 간담회」 개최 - 은행권 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실적 을 점검 하고 할인배당 방식 등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을 위한 추가 방안 등을 논의 금융위원회 는 3.13일(금) 은행연합회,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광주은행 등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을 위한 「은행권 간담회」 를 개최하였다. 금일 간담회에서는 그간 은행권이 추진 해 온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현황 을 점검 하고 추가 지원방안 등을 논의 하였다.
- (일시/장소) ‘26.3.13.(금) 11:0 0, 정부서울청사
- (참석)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주재) , 은행연합회,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수협· 광주은행
- (논의) 그간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 현황 및 향후 추가 지원방안 등 그간 정부 와 은행권 은 ‘23.6월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 제정 이후 다각적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을 마련 하여 피해자의 생활 및 주거안정 을 지원 해왔다. 우선,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 피해로 인해 기존의 전세대출 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에도 정상적인 금융 거래가 가능하도록 연체정보 등록 을 유예 하고, 피해주택 경매 종료 후에도 상환하지 못한 잔여채무 에 대해서는 장기 로 분할상환 (최장 20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을 마련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피해주택 을 경매 에서 낙찰받는 경우 대출규제 (DSR, LTV 등) 를 완화 적용 하여 피해주택 구입 에 필요한 자금 을 지원하고 있다.
[ 지원실적, ‘25.12월말] ▴ 연체정보 등록유예: 총 3,957억원 (4,062건) , ▴ 장기분 할 상 환(은행, 보증기관 ): 총 2,389억원 (2,830건) , ▴ 대출규제 완화: 총 96억원 (71건) 금번 간담회 에서는 기존 의 지원 프로그램 외 에 전세사기 피해주택 에 관련된 은행 보 유 주택담보대출 연체채권 의 ‘ 할인배당 방안 ’을 논의하였다. 은행 이 보유 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연체채권 은 향후 채권회수를 위한 경·공매 를 진행 하며, 우선순위 에 따라 통상 선순위 근저당권자 인 은행 부터 배당 을 받게 된다. 할인배당 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관련된 주택담보대출 연체채권 을 보유한 은행 이 경매에서 채권액보다 낮은 배당액을 신청 하고, 남은 차액 이 차순위권자 인 피해자 에게 배당 되도록 하는 방식이 다. 은행이 할인배당을 시행할 경우, 임차보증금 을 온전히 회수하기 어려운 전세사기 피해자 가 보다 많은 금액 을 회수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은행권 은 현재 국회 에서 논의 중 인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 개정안의 피해지원 수준 등을 고려 하여 할인배당 수준 등을 구체화 해 나가기로 하였다.
현재 발의된 개정안의 최소보장 수준은 전세사기 임차보증금의 1/3~1/2 (염태영의원案, 한창민의원案, 윤종오의원案 등)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은 “ 할인배당 방안 은 그간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 ( 총 7회) 등에서 지속적 으로 논의 되어 온 사항 으로 은행권 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을 위해 한 마음으로 참여 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 가 크다”고 강조 하며, 전세사기 피해 발생 이후 수년 간 어려움을 겪고 계신 피해자 분들이 동 방안 을 통해 피해금액 의 일부 라도 추가적 으로 회복 하실 수 있도록 은행권 이 관 련 사항을 적극 추진 해줄 것을 요청 하였다. 금번 간담회에 참석한 은행들 은 금일 논의된 전세사기 피해주택 관련 주택담보대출 연체채권의 할인배당 방안 을 은행별 내부 절차 에 맞추어 신속 하게 추진 해 나가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