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규정변경예고
- 금융위·금감원 조사사건 의 수사 로의 전환 범위 확대
- 수사심의위원회 인적 구성 의 재편
-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요구·안건상정 요건 명시적 규정 등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의 수사 개시 범위 를 확대 하여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수사 적시성 을 확보하고, 공적 통제장치 인 수사심의위원회 제도 정비 등을 통해 수사권 오남용 을 방지 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이하 ‘집무규칙’) 」 개정안 의 규정변경예고 를 실시한다 (’26.3.16.~’26.3.26.) . 주요 내용 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위·금감원 조사사건의 수사로의 전환 범위를 확대 금융위·금감원 조사사건에 대하여 증선위의 검찰 고발·통보 없이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의 수사 로 전환 할 수 있는 범위 를 금융위·금감원 조사부서의 모든 조사사건 으로 확대 한다. (개정안 제27조제1항제3호)
현재 거래소 통보사건 및 공동조사 사건 外 조사사건은 원칙적으로 증선위(긴급조치 등) 고발·통보 등을 거쳐 검찰에 이첩 후 검찰이 특사경의 수사개시 결정 둘째, 공적 통제장치인 수사심의위원회 인적 구성을 재편 수사심의위원회는 현행 5인 을 유지 하되, 심의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위원
구성을 추가·변경 하였다. 또한, 조사·수사의 기밀성 을 감안하여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22조의 위원을 제외 하였다. (개정안 제28조제3항)
금융감독원 조사부서가 수행한 조사사건 심의에 한정하여 참여 < 수사심의위원회 인적 구성(안) > (현행) ⇨ (개선)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총괄과장(長) 금융위원회 (좌 동) 자본시장조사담당관 공정시장과장 또는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증선위 상임위원이 지명하는 1인 금융감독원 공시·조사 부원장보 금융감독원 조사부서 부서장 중 금감원장이 지명하는 1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증선위 상임위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정하는 1인 이상의 자 법률자문관 셋째,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요구·안건상정 요건을 규정 수심위는 위원 2인 이상의 요구 가 있는 때 또는 위원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 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 2인 이상의 찬성 또는 위원장 단독 으로 의안 을 제의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개정안 제28조제4항 및 제5항) 넷째, 기타 수사심의위원회 운영 관련 제도 정비 [당일 의결 원칙] 의결 지연에 따른 수사 지연을 방지하고자, 수사심의위원회 개최일 당일 의결 이 원칙 임을 규정하였다. (개정안 제28조제7항) [서면 의결]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 심의·의결이 불가한 경우를 고려하여, 불가피할 경우 위원장이 그 불가피성을 설명하는 이유서 를 첨부 하여 서면 으로 의결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개정안 제28조제8항) [종결된 조사자료 제공 조문 삭제] 집무규칙 제6조제4항에 규정된 조사와 수사부서간 분리운영 원칙 에 따라 임의적인 정보교류 는 차단 되나, 필요시 「형사소송법」상 규정된 적법한 형사절차 로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 가능 한 점을 고려하여 동 개정안에서 조문을 삭제하였다. (개정안 제27조제3항) 개정 집무규칙 시행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수사가 신속히 개시되어 증거인멸 가능성 을 사전 에 차단 하고, 위법 행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로 이어져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자본시장 신뢰회복 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집무규칙 개정안은 ‘26.3.16일(월)부터 ’26.3.26(목)까지 규정변경예고가 진행되며, 이후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26.4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 규정변경예고 관련 안내사항 >
- 예고기간 : 2026.3.16.(월) ~ 2026.3.26.(목), (10일)
- 규정변경예고된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아래의 제출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의 경우 이유 명시) - 성명 (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전화번호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 전자우편 : coldshower7@korea.kr - 팩스 : 02-2100- 2549
개정안 전문(全文) 은 “금융위 홈페이지( www.fsc.go.kr ) › 정책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