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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제도운영과 담당자 박정영 주무관 연락처 02-2100-1833 “금융정보분석원(FIU)과 11개 검사수탁 기관은 자금세탁의 원천 차단을 위해 검사 품질 제고와 검사원 전문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26년1차 자금세탁방지 검사수탁기관 협의회」 개최 - [ 검사수탁기관 협의회 개요 ] 금융정보분석원 (이하 ‘FIU’)은 3월 17일(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11개 검사수탁기관과 함께2026년1차 자금세탁방지 검사수탁기관 협의회 」를 개최 하였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2월 발표한 FIU의 '26년 주요 업무 수행계획의 핵심 내용을 공유 하고, 이를 현장에서 뒷받침할 검사수탁기관 의 '26년 자금세탁방지( A nti- M oney L aundering, 이하 ‘AML’)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점검 하였다.

아울러, FIU의 검사수탁기관 검사지원 계획 , AML 현장검사 매뉴얼 (안) 등을 논의하고, 검사수탁기관의 현안 및 의견을 청취하였다. < ’26년1차 검사수탁기관 협의회 개요 >.

  • 일시 / 장소 : ’26.3.17.(화) 15:00~16:30 / 서울정부청사 16층 대회의실
  • 참석 : FIU 원장(주재), 검사수탁기관 임직원 등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우정사업본부, 제주특별자치도청, 금융감독원,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중앙회 등 이형주 금융정보분석원장 은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민생침해 범죄가 날로 지능화하고 있는 지금, 이와 관련된 불법 수익 흐름을 파악 하고 적시에 차단 하는 것이 매우 중요 하다고 강조하면서, 검사수탁기관들의 검사 전문성 강화 와 책임있는 역할 을 당부 하였다. [ 주요 논의내용 ] 1. 2026년 FIU 주요 업무 수행계획 공유 FIU는 지난 2월 5일「AML/CFT 정책자문위원회」에서 발표한 '26년 주요 업무 수행계획의 핵심 내용

을 검사수탁기관들과 공유 하고 이를 현장 검사에 반영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①중대 민생범죄·초국가범죄 대응 역량 강화, ②가상자산 자금세탁 방지체계 보완, ③금융회사등의 자금세탁방지 역량 제고, ④글로벌 정합성 개선 등 특히, 중대 민생침해범죄 의심계좌 정지제도 도입 , 의심거래보고 정보에 대한 심사분석 기능 강화 , 보고책임자 임원화 , FATF 상호평가 ('28년) 대비 시 수탁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하였다. 2. 수탁기관별 2026년 AML 검사업무 운영계획 발표 각 검사수탁기관은 각 업권의 특성을 반영 한 '26년도 AML 검사계획 을 발표 하고, 이를 점검하였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① 금융감독원 은 기획·테마검사를 확대 하여 초국경범죄 대응체계 적정성 점검 을 위해 동남아 소재 해외점포 에 대한 AML 관리체계 점검 등 테마검사 를 실시 하고, 사기이용계좌 에 다수 관련되는 등 관리실태 취약 금융회사 를 중점 검사할 예정 이다. ② 상호금융중앙회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는 상품권 을 이용한 자금 세탁 의심거래에 대한 점검 , 의심거래보고율 이 저조한 조합 등 을 대상으로 전문검사 를 실시 하는 등 검사 내실화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③ 행정안전부 는 새마을금고중앙회 시스템 전반의 유효성 점검 을 통해 새마을금고 업권 전체 의 AML 제도이행능력 을 강화 할 계획이다. ④ 중소벤처기업부 는 벤처투자사의 실질적인 AML 체계 구축 확인 을 위하여 전문검사

를 최초 로 실시 하는 등 AML 의무 준수 실태를 집중적 으로 확인 할 계획이며, 향후 전문검사 를 정례화 하여 벤처투자 업권의 AML 이행수준 을 단계적으로 제고 해 나갈 예정이다.

AML검사는 특금법만 집중 확인하는 ‘전문검사’와 벤처투자법 등과 특금법을 함께 검사하는 ‘병행검사’로 구분 ⑤ 관세청 은 AML에 취약한 자체 선정 고위험군 환전영업자 에 검사역량 을 집중 할 예정이다. ⑥ 우정사업본부 는 데이터 기반 위험평가 결과 를 활용하여 고위험 우체국 에 검사역량 을 집중 하고, AML 전문인력 양성 을 위한 단계별 성장로드맵 을 운영 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⑦ 제주특별자치도청 은 전문모집인 을 통해 카지노 에 유입 된 고객 에 대한 점검 강화, 의심거래보고 실효성 등을 중점 점검 할 예정이다. 아울러, FIU와 전체 검사수탁기관은 제재 실효성 강화 차원 에서 현지조치 비중 을 축소 하고, 특금법 위반 이 객관적으로 명백 한 경우 제재 및 과태료 부과 건의 등 실질적인 제재 를 강화 하기로 하였다. 3. FIU 검사지원 계획 논의 FIU는 검사수탁기관의 부족한 AML 검사역량을 보강 하고 검사 노하우 를 전수 하기 위한 '26년 검사지원 계획 을 공유 하였다. 업권별 지원 필요성 , 수탁기관의 지원 수요 , 자금세탁 리스크 등을 종합 고려하여 상호금융 3개 중앙회 (농협·신협·산림조합), 행안부 , 관세청 , 중기부, 제주도청 등 총 7개 기관 을 검사지원 대상으로 선정 하여 검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① 상호금융중앙회 의 단위조합 AML검사에 대해서는 제2금융권 특성상 AML 체계가 미흡한 점 을 고려 하여 우선적 으로 지원 하고, ② 중기부 가 벤처투자회사 및 조합(VC 업권)에 대해 최초로 AML 전문검사를 실시할 예정 임에 따라 검사기법 전수 를 통해 검사 기반을 구축할 계획 이다. ③ 또한, 관세청·제주도청 과 카지노업권 에 대한 공동 검사 등 을 실시하여 관련 업권의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점검 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FIU는 검사수탁기관 검사원들의 검사실무 능력 강화 를 위해 집합연수 (금융연수원, 3.12.~13.)를 실시하여 ➀ AML 국제기준 및 관련 법규, 제도이행평가 등 내용과 ➁ 검사기법·검사문서 작성 등을 교육한 바 있다. 4. AML 현장검사 매뉴얼(안) 공유 FIU는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대한 효과적 이고 체계적인 검사 를 위해 「 자금세탁방지업무 검사매뉴얼 」을 전면 개정 하여, 향후 검사 수탁기관에 공개·배포할 계획 임을 안내하였다. 개정 매뉴얼은 ① 업무절차 구체화 (검사방해 대응절차, 현장검사 준수사항 등) , ② 수검기관 권익보호 강화 (표준처리기간 도입, 조력받을 권리 안내 등) , ③ 각종 검사 서식 마련 (검사입증서류, 제재심 관련 서식 등) 을 핵심 내용으로 하며, 검사수탁기관들의 의견을 수렴 한 후 확정·배포할 예정 이다. [ 향후 계획 ] FIU와 11개 검사수탁기관은 자금세탁행위 등을 차단하기 위해 AML 검사의 실효성 을 획기적으로 강화 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 하였다.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검사수탁기관의 '26년 AML 검사 운영에 즉시 반영되어 시행될 예정 이며, FIU는 검사지원·공동검사를 적극 추진 하여 업권 간 검사품질 상향 평준화 와 실효성 있는 제재 강화 를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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