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시장 시세조종 혐의자 수사기관 고발 - 제5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26.3.18.) 의결 -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특정 시각 (○○시 정각)마다 발생하는 ‘경주마 효과
’ 를 이용해 매매 를 유인 하고 통상 3분 이내 차익실현을 완료한 초 단기 시세조종 사건의 혐의자 를 고발
가상자산의 가격변동률이 초기화되는 시점인 ○○시(00:00, 09:00 등 거래소별로 상이)부터 다수 가상자산의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는 모습이 경주마를 연상시킨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 ▸가상자산 이용자는 가격상승률이 초기화되는 ○○시에 가격이 급등 하는 가상자산을 매수하는 경우 언제든지 가격 이 급락 할 수 있어 유의 할 필요 1. 조치 개요 금융위원회는 ’ 26.3.18. 정례회의에서 가상자산 시세조종 행위 (1건) 혐의자 에 대해 수사기관 고발 조치 를 의결 하였다. 금융감독 당국 (금융위·금감원) 이 조사를 실시하여 고발 조치한 이번 사건은 가상 자산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의 가격 변동률 이 일괄적 으로 초기화 되는 시점 (○○시 정각) 에 투자자 들의 관심 이 가격 상승률 최상위 종목 으로 집중되어 매수세가 유인되는 소위‘ 경주마 효과
’를 이용한 초단기 시세조종 사례 이다.
가상자산의 가격변동률이 초기화되는 시점인 ○○시 (00:00, 09:00 등 거래소별로 상이) 부터 다수 가상자산의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는 모습이 경주마를 연상 시킨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 2. 시세조종 특징 및 매매 양태 본 사건은 매일 ○○ 시 정각 마다 경주마 효과 를 발생 시켜 매매 유인 후, 매수세 유입 초기 (평균 10초 내) 에 매도 를 시작 해 수억 원대의 보유 물량을 고점 에서 일반투자자에게 전가 하고 신속하게 이탈 하는 특징 이 있다. 혐의자는
- 사전매집 특정 가상자산을 저가에 미리 매수해 놓은 후,
- 시세조종 ○○ 시 정각 에 수억 원대 의 고가매수 (매도 10호가 초과) 주문을 1회 제출해 시세를 급등 시켰다. 그러자 즉시 거래소 앱 (App) , 홈페이지 등에서 해당 종목이 가격 상승률 (예: +△△.△% ) 최상위권 에 위치 하였고, 일반투자자의 매수세가 유인되자 혐의자는 빠르게 매도를 시작해 보유 물량을
- 차익실현 통상 3분 내로 전량 매도 하고 매매차익을 실현하였다.
혐의자는 일부 혐의 구간에서 순위 하락 시 추가로 고가 매수주문을 수차례 제출하여 해당 종목을 가격상승률 최상위권에 재진입시킴 특히, 혐의자가 수십 개 종목 을 대상 으로 대량 선매수 후 시세조종 하는 패턴을 반복하는 가운데, 여러 혐의종목을 같은 날부터 매집하기 시작해 하루에 한 종목씩 ○○시마다 가격 을 급등 시키는 방식으로 계획적인 시세조종을 했던 정황 이 나타나기도 했다.
[참고] 혐의자의 시세조종 패턴 → 하루 한 종목씩 순차적 시세조종 3. 이용자 유의사항 등 가상자산 이용자는 ‘ ○○ 시 경주마 시간 ’ 에 일부 종목의 시세 가 급등하더라도 이를 일반적인 수요․공급에 의한 가격상승 순위로 신뢰하여 해당 종목을 추종 매수 할 경우 언제든지 가격이 급락 할 수 있음을 유의 하여야 한다. 또 한, 고가 매수주문 을 1회만 제출하더라도 매매를 유인할 목적 이 인정 되고 해당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금융감독 당국 (금융위․금감원) 의 조사 및 조 치 를 받을 수 있는 바, 이 점을 유의 하여 매매 할 필요가 있다. 한편, 금융감독 당국 은 그간의 조사 과정에서 이상거래가 불공정거래로 이어지지 않도록 가상자산 거래소 가 이용자들 에게 선제적으로 조치 하는 주문·거래제한 등의 예방조치 운영 이 일부 미흡 한 점을 확인하였다. 이에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 25년 4분기 부터 강화된 불공정거래 예방조치
를 시행 하고 있으니, 이용자는 거래소로부터 예방조치 통보를 받는 경우 본인 의 거래유형 을 점검 하여 이상 거래 를 반복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주요 개선 사항은 ① 예방조치 대상 거래유형을 7개로 표준화 ② 예방조치 대상 이용자 안내 절차 강화 ③ 이상거래 반복 시 주문제한 조치 가중 등으로 상세 내용 (붙임1) 참고 앞으로도 금융감독 당국 은 가상자산시장의 시장감시 기능 을 철저히 감독 하여 불공정거래 의 사전 예방 과 이용자 보호 에 총력 을 기울이는 한편, 적발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사·조치 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