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자본시장과 담당자 이용준 사무관 연락처 02-2100-2644 담당부서 자본시장과 담당자 정종헌 사무관 연락처 02-2100-2654 담당부서 자본시장과 담당자 안영비 사무관 연락처 02-2100-2656 - 위기에 강한, 국민이 믿는 자본시장 - 자본시장 체질개선을 일관되게추진합니다.
-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 개최 (투자자, 기업, 시장전문가, 정부·유관기관 등 참여)
- 단기적으로 대외충격 에 대응해 최고의 경각심 으로 시장안정에 총력
➀100조원+a 시장안정 프로그램, ➁가짜뉴스 유포, 시세교란 집중점검 및 무관용 엄벌 ➂레버리지 투자 등 리스크 요인 철저한 관리, ➃스트레스테스트 및 컨틴전시 플랜 준비
- 신뢰, 주주보호, 혁신, 시장접근성 제고의 4대 정책방향을 중심으로 「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 」 추진 ➀ [신뢰] 주가조작 및 분식회계 근절, 부실기업 시장퇴출 본격화 ➁ [주주보호] 엄격한 심사를 통한 중복상장 원칙금지 , 낮은 주가 방치 등 주주권익 침해 방지, 스튜어드십코드 내실화 ➂ [혁신] 기업 단계별 자금지원 등 혁신기업 육성 을 위한 시장구조 개편 ➃ [시장접근성] 국내·장기투자 유도 신상품 신속 출시, MSCI 로드맵 후속조치 이행을 통한 외국인 투자 촉진 등
- 1·2부
로 나누어 개인·기관투자자, 혁신기업, 애널리스트 등 전문가, 정부·유관기관 간 활발한 토론 진행
(1부) 위기에 강한 시장 : 증시 상황진단 및 대응 (2부) 국민이 믿고 투자하는 시장 : 코리아 프리미엄을 위한 과제
【관련 국정과제】
- 47. 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자본시장 혁신 ‘26.3.18(수) 정부는 국민이 함께 참여 하는 「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 담회 」를 개최했다. 금일 토론회에서는 최근 중동상황 으로 인해 국내외 금융 시장 변동성이 확대 된 가운데, 증시 안정 을 위한 대응방안 과 함께 근 본적 으로 우리 자본시장이 위기에 강하고 신뢰받는 시장 으로 발전하기 위한 체질개선 방안이 논의되었다.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 개요】
- (일시/장소) 2026.3.18.(수), 14시 / 청와대 충무실
- (참석자) [정부‧유관기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투자자] 대학생 투자동아리 등 청년‧개인투자자, 국민연금, 한국벤처 투자, 삼성‧미래에셋자산운용, 위벤처스(VC) 등 기관투자자 대표자 [기업] 연현주 생활연구소 스타트업 대표 등 벤처‧스타트업, 성종혁 에피오바이오텍 코넥스 대표, 이수연 젝시믹스 코스닥 대표 등 코넥스‧코스닥 상장기업 대표자, 코넥스협회 및 코스닥협회 [전문가] 증권사 애 널리스트(키움 ‧신영‧KB‧하나‧골드만삭스‧모건스탠리), 투자자문사(서스틴베스트), 박선영 교수, 이효섭 자본연 박사, 금투협 등 간담회에는 ➀ 대학생 투자자 등 개인·기관투자자 , ➁ 스타트업 부터 코스닥 상장사 까지 성장 단계별 기업 대표 , ➂ 리서치센터·투자자문사·학계 의 시장 전문가 등 다양한 국민들이 참여했다. 토론에 앞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은 「 자본시장 안정을 위한 체질개선 방안 」을 발표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 대외충격 에 대응하여 최고의 경각심 으로 시장안정에 총력 을 기울이는 한 편 , 자본시장의 근본적인 체질개선 을 추진하여 위기에 흔들리지 않는 시장구 조 를 만들겠다.”고 언급했다. [단기적 대외충격 대응] 먼저, 중동발 지정학적 충격 에 대응하여 시장안정 에 총력을 기울인다. 정부는 100조원+a 시장안정 프로그램 을 적극 운영 중이며 시장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에 대비해 추가 확대 방안 도 마련하였다. 가짜뉴스 유포, 시세 조종 등 시장 불안을 키우는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 으로 엄정 대응하고 레버리지 투자 등 잠재적 리스크 요인 을 철저히 관리하여 투자자 보호 에도 만전을 기한다. 또한 최근 금융시장 구조변화를 고려한 시나리오별 스트레스테스트 를 실시하여 리스크 요인을 조기에 식별하고 컨틴전시 플 랜을 정비 하는 등 선제적 대응체계를 완비할 예정이다. [근본적 체질개선 추진] (1) 신뢰 :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금융위·금감원·거래소 기관간 협력을 극대화해 불공정거래 적발·조사에 성과를 내고있는 주가조작 합동대응단 의 인력과 권한을 확대한다. 현재 62명인 인력을 대폭 늘리고, 통신사실확인자료 조회 권한 을 부여하여 조 사역량을 강화한다. 금감원 특사경 의 경우, 인지수사권 을 부여하고 오남용 방지를 위한 공적 통제장치 를 병행 도입한다. 신고 포상금 도 대폭 강화한다. 지급상한을 폐지 하고 부당이득+몰수금의 최대 30% 까지 포상금으로 지급 하여 신고의 경제적 유인을 제고한다. 내부고발 유도를 위해 가담자도 포 상을 실시 하고, 금융위·금감원 외 경찰 등 다른 행정기관에 신고 하더라도 이첩·공유를 통해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미공개정보이용 및 사기적 부정거래 의 경우에도 투자원금을 몰수 할 수 있도록(현재 시세조종에만 몰수 가능)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회계부정을 엄단 하여 시장 투명성을 제고한다. 회계부정은 고의 가담자 과징금 한도 2배 상향 , 위반기간 장기화 시 과징금 20~30% 가중 등 경제적 유인을 완전 박탈하는 수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회계부정 책임자 에 대해서는 상장사 임원 취업 제한 을 도입하여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한다. 지배구조 취약, 분식우려 등에 대해 지정감사 를 확대하고 감사품질 관리 부실 회계법인 에 대한 감독·제재 를 강화한다. 한편, 신용평가회사, 회계법인, 증권사리서치센터, ESG평가기관 등은 자본 시장에서 기업평가 인프라 기능을 수행하며 투자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 향을 미친다.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규, 평가기관 가이던스 와 함께 이해 상충 관리 및 정보교류 차단 관련 관행을 점검 하고 위규사항 이 있다면 엄정 조치 할 계획이다. 불공정거래의 대상이 되기 쉽고 시장신뢰를 저해하는 부실·저성과 기업 의 신속한 퇴출 을 본격 추진한다. 지난 2월 발표한 상장폐지 4대 요건 강화 의 후속조치를 신속히 완료하고 ’27.6월까지 상장폐지 집중관리기간 을 운영 한다. 시장의 자율적 M&A 활성화 를 통해 부실기업 등의 시장내 구조조정도 추진한다. M&A 제안 이 있을 경우, 일반주주 도 그 합리성을 판단할 수 있 도록 공시 가이던스 를 마련한다. 또한 이사회가 주주충실의무 에 기반하여 전체 주주의 입장에서 M&A 매수 가격의 공 정성 등 에 대해 검토 하고 찬·반 입장 등 을 공시 하도록 의무화한 다. 이를 통해 이 사회가 지배주주 입장을 대변하여 관행적으로 M&A를 적대시하는 것을 방지한다. (2) 주주보호 : 주주가치가 존중되는 기업문화 조성 중복상장에 따른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 침해 방지 를 위해 거래소 상장심사시 중복상장 은 “원칙금지+예외허용” 기조로 엄격히 심사한다. 현재 거래소 상장규정은 “분할 후 중복상장”(쪼개기 상장)에 대해서만 “주주 보 호 노력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는 다소 추상적인 기준으로 중복상장을 규율하고 있다. 앞으로는 분할 뿐 아니라 “ 인수·신설한 자회사 ”도 실질적 지배력이 있으면 중복 상 장의 유형으로 심사 하고, 심사를 위한 “ 종합적, 구체적 기준 ”을 신설하여 기준을 명확히 충 족 하는 예 외적인 경우 만 허 용 한다. 세부기준
은 거래소 규정개정(‘26.2분기) 과정 에서 의견수렴을 통 해 확정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자회사 중복상 장 추 진시 모회사 이사회 가 주 주충실의무 에 따라 일반주주 관점에서 영향평가 및 공시 등을 수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이는 상장된 모회사가 자회사를 한국거래소가 아닌 해외거래소에 상장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중복상장 범위 및 심사기준(안)
‘26.2분기 의견수렴 예정 [범위 (안) ] ➀상장회사의 외부감사법상 종속회사 또는 ➁상장회사의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로서 수직적 지배관계에 있는 회사(손자회사등포함)를 상장하는 경우 [구체적/종합적 기준 (안) ] - (상장필요성) 상장추진 배경, 독립적 자금조달 필요성, 대안 여부, 자회사의 미래성장성, 자본시장 발전 측면에서 의의 - (주주소통) 주주가치 제고계획 공시, IR, 주주간담회, 주주 설문조사, 소통절 차의 투명성 및 정당성, 의견수렴 결과의 반영 여부 등 - (주주보호) 모·자회사 관계형성 배경 및 경과, 모회사의 자회사 성장 기여도, 모회사 자산·매출·이익 등에서 자회사 비중, 상장시 주권희석 정도 , 지배주주-일반주주 간 이해상충 여부, 모회사 일반주주 동의 여부 등 - (경영·영업의 독립성) 모·자회사 매출처·사업모델 등의 동일성, 공급망에서의 역할, 독자적 제품개발 및 사업화 여부, 이사회·경영진의 독립적 구성 , 겸직·인력교류, 자회사 이사회의 실질적 심의·의결 여부 등 ⇨ 종합심사 하여 기준을 명확히 충족 하는 경우에만 허용 (“ 원칙금지·예외허용” ) 낮은 주가 방치 등 기업가치 훼손 행위를 방지한다. 이를 위해 현재 발의 되어 있는 M&A시 공정가액 산정 및 외부평가 의무화 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신속한 입법 을 지원한다. 또한 업종별 저PBR 기업
리스트를 공 표 하고 종목명에 태그를 표출 시킨다(Naming&Shaming). 다만 해당 기 업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 을 통해 PBR 현황진단-목표설정-실행계획 등을 공시 하는 경우 일정기간 리스트 공표 및 태그 표출을 면제 하여 이들 기업의 가치제고 노력을 유도한다. 또한, 재평가 기준 자산가치 공시 를 도입한다. 기업이 자산가치 상승에도 자산을 시가가 아닌 원가로 계상하는 경우 회계 장부상 기업가치가 저평가 되는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 해 장부가치 (원가)와 공정가치 의 차이 를 주석공시 하도록 의무화한다(기업 자산 중 비중이 크고 객관적 가치평가가 용이한 “토지” 에 대해 우선 적용).
[기준] PBR이 동일업종 내 2반기 연속 하위 20% 예시 (매반기 선정) 기관투자자 의 적극적 경영 감시기능 을 유도하는 스튜어드십코드 를 내실화 한다. 기관투자자들의 충실한 코드 이행여부에 대해 제3자 점검체계를 신 설 하고 이행·미이행 기관 명단을 공시 한다. 이와 함께 주주활동 고려요 소 및 적용범위도 확대 할 계획이다. *[예](고려요소) 현행 지배구조(G) 외에도 환경(E), 사회(S) 등 ESG 전반으로 확대 (적용범위) ’旣투자대상 회사 점검’ 외에도 ‘신규 투자대상 선정’ 등에 적용 (3) 혁신 : 혁신기업 성장사다리 체계 구축 혁신기업의 성장 단계별 로 맞춤형 자금지원 이 이루어지도록 시장구조를 개편한다. 먼저 시장기능이 저하되고 있는 코넥스 시장 을 활성화한다. 코 넥스 상장시 지정자문인·외부감사인 수수료 일부를 지원 하고, 지방기업 대상 상장유치 및 이전상장 지원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현재 1,000억원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유관기관 코넥스 투자펀드 를 확대하여(1,000억원+a) 시장 유동성을 제고한다. 또한 코넥스 상장 지정자문인 에 대해 해당 기업이 코스닥 이전상장시 상장주선인 (공동주관 포함) 우선권 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증권사들의 지정자문인 참여 유인도 확대한다. 코넥스 다음 단계인 코스닥 의 경우 우선 맞춤형 기 술 특례상장 제도를 확 대 해 혁신기업의 원활한 상장을 지원한다. 기존 바이오 분야에 이어, 작년 말 AI·우주·에너지 를 추가하였고, ‘26년 중 순차적 으 로 6개 분야 (잠정) 추가 도입 을 추진한다(예:첨단로봇, K-콘텐츠, 사이버보안 등) 또한, 코스닥 시장을 세그먼트로 나누고(예:프리미엄&스탠다드) 승 강제 를 운영하여, 기업의 성장을 자극 하고 시장 역동성을 제고 한다. 프리 미엄 세그먼트 기 업에 대해서는 성숙한 혁신기업 에 걸맞게 엄격한 진입·유지 요건 을 요구하고 지배구조·영문공시 등을 도입한다. 아울러 프리미엄 세그 먼트 내 최상위 대표기 업 중심 지 수를 신규 개발 하고 연계 ETF 도입을 통해 투자기반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가칭) 프리미엄 시총 상위 대형 성숙기업 (예:80~170개) 승강제 운영 (가칭) 스탠다드 코스닥 일반 스케일업 (scale-up) 기업 관리군 상장폐지 우려, 거래 위험기업 등 격리·별도 관리 이와 함께, 모험자본 생태계 개선을 통해 상장 전 기업의 성장 을 지원한다. 시장 일각에서는 IPO에 편중된 벤처자금 회수체계 로 인해 조기 에 상장 이 이루어져, 투자자 불신 이 발생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향후 딥테크 등 장기투자 가 필요한 분야는 모태펀드 투자시 장기 만 기 (예:10년이상) 펀드를 우대 하는 방법으로 개선하고, IPO 外 회 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사 등 금 융투자업권 의 M&A, 세컨더리 시장 유동성 공급 촉진 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국민성장펀드 운용을 본격 가동하여 ’26년 30조원 이상 집 행하고, 대형IB
모험자본 공급 의무를 통해 ’28년까지 20조원 이상의 모 험자본을 신규 공급하여 혁신기업 성장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한다.
현재 모험자본 공급의무가 부과되는 대형 IB는 7개사(미래·한투·NH·KB·키움·신한·하나) → ’26.4월부터 분기별 모험자본 공급실적 점검 등을 위한 민·관 협의체 운영 (4) 시장 접근성 : 국내외 자금의 투자환경 개선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BDC, RIA 등 장기투자형·국민체감형 신상품을 조속히 출시 하여 국내 장기투자 확대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26년부터 연 기금 운용평가 시 기준수익률이 “코스피 100%”에서 “코스피95%+ 코스닥 5%” 로 개선 된 만큼(’26.1월 기금 운 용평가지침 개정 완료) 향후 코스닥 투자확대 유도 효과를 점검 하고 개 선방안도 검토해 나간다. 이와 함께, 「1사1교 금융교육」(학 생), 「FSS금융아카데미」(대학·사회초년생) 등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장기투자 교육 을 강화한다. 현재 관계기관은 「 MSCI 선진지수 편입 로드맵 」을 발표(‘26.1월)하고 후 속조치를 이행해 나가고 있다. 24시간 외환시장 개장, 주식 통합계좌 활 성화, 영문공시 확대, 선진 배당절차 확산 등 외환·증권시장 선진화 를 지속 추진하여 외국인 투자자 유입 을 촉진한다. 마지막으로, 토큰증권 (STO) 법 시행 (’27.2월 예정)에 맞춰 기술·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여 다양한 기초자산·프로젝트 기반의 새로운 디지털 투자상품 활성화 를 추진한다. 지난 3월 민·관합동 「 토큰증권 협의체 」가 출범한 만큼 기술인프라, 발행, 유통, 결제 등 세부제도 설계 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 내용
]
참석자 세부발언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뒤이은 자유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우리 증시에 대한 각자의 생각, 위기에 강한 자본시장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 등을 논의했다. 투자자 그룹 중 개인투자자들은 “내부정보 거래 등 시장 불공정 행위 에 엄격하게 대응 하여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 대주주와 소액주주 이해관계의 차이 로 인한 중복상장, 낮은 주가 방치 등이 해소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기관 투자자는 “ 장기투자 문화 확산 을 통해 안정적 투자환경이 조성되어야 한 다.”, “기관투자자도 적극적으로 주주친화적 문화 확산 에 기 여해 나가 겠다.”고 언급했다. 기업측은 “ M&A 활성화 를 통한 모험자본 생태계 선순환 구축 필요”, “ 코스닥 기업 대상 연기금 투자 확대 필요” 등을 건의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우리 증시를 “ 압도적인 기업실적 기반의 기초체력 이 확 보된 상황”이라고 평가하며, “긍정적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부실기업 퇴출 과 주주가치 보호 중심 제도개선 을 통해 시장신뢰 와 체질개선 을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시장과 적극 소통 하면서 우리 자본시장의 근본적 체질개선 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하여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 를 여는데 총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별첨]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