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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핀플루언서 등의 불공정거래 집중 점검 및 고강도 조사 실시

  • 금융위・금감원은 그간 핀플루언서 의 SNS, 증권방송 등을 이용한 선행 매매 를 다수 적발·조치 하였으며, 현재도 아래 행위에 대해 집중 조사 중
  • SNS, 증권방송 등 주요 정보전달매체 를 통해 추천하고 매수세가 유입되면 차익을 실현하는 선행매매 행위
  • 중동상황 등 불안한 투자심리 를 악용하여 허위사실·풍문 을 유포 하고 주가가 급등할 것처럼 매수를 부추기는 행위
  • 핀플루언서가 회사 경영진과 공모 하여 시의성 있는 분야의 허위 신사업 추진 정보 를 유포하고 주가를 부양하는 행위 ⇒ ’26.3.23.부터 집중제보기간 을 운영하고, 접수된 제보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혐의발견시 즉시 조사착수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되는 자료 제공시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지급

  • 투자자 는 아래 사항을 유의 하시기 바람
  • 본인의 이해관계 를 밝히지 않고 투자추천 하거나 허위사실 을 유포 하는 경우 불공정거래 에 해당할 수 있음
  • 핀플루언서의 투자 조언 을 맹목적 으로 추종 하여 근거없는 풍문에 현혹될 경우 주가 급락 으로 인한 손실 을 볼 수 있음
  • 핀플루언서의 불공정거래에 무심코 동참 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 이 될 수 있음 ☞ 앞으로도 위반사항 발생시 신속하게 조사, 엄정 조치 하여 민생침해 금융범죄 에 단호하게 대응 할 계획임 1. 추진 배경

그간 금융위・금감원은 상당한 영향력을 지닌 ‘핀플루언서’

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시장감시 와 조사 를 꾸준히 강화 해왔으며,

핀플루언서(Finfluencer) : 금융(Finance)과 SNS 인플루언서(Influencer)를 결합한 단어

  • 핀플루언서 가 대중의 신뢰를 이용하여 선행매매 하거나 관련 테마주 로 투자자 피해를 야기한 불공정거래를 다수 적발하여 조치한 바 있습니다.

증권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텔레그램, 유튜브 등 SNS를 통해 주식투자 등 금융 관련 정보 와 조언 을 제공하는 핀플루언서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또한, 최근 중동 지역 의 군사적 긴장 고조로 국제 유가 및 환율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등 주식시장 변동성 이 크게 확대

되고 있으며,

중동상황 이후 코스피 사이드카 6회, 코스닥 사이드카 4회 발동

  • 이러한 혼란을 틈타 SNS 등을 통한 가짜뉴스 유포 , 불법 리딩방의 선행매매 등 불공정거래 및 투자자 피해 우려가 크게 증대 되고 있습니다. 2. 핀플루언서의 불공정거래 조사 사례

현재까지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내용으로 확정된 사실이 아니며, 향후 수사 및 재판 등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금감원은 그간 핀플루언서 의 SNS, 증권방송 등을 이용한 선행매매를 다수 적발·조치 하였으며 (아래 사례) , 현재도 유사한 행위 의 다수 혐의자 에 대해서 조사 를 진행 하고 있습니다. 사례1 텔레그램 주식채널 운영자의 대규모 선행매매

텔레그램 주식 리딩방을 개설한 혐의자 A는 투자경력 등을 허위· 과장 하고 투자수익률 을 부풀려 홍보 하는 방식으로 회원 들을 유치 하여 본인이 운영하는 리딩방을 유명 주식채널로 성장시켰습니다.

  • A 는 장 개시 後 해당 채널을 통해 특정 종목 소개 시 순간적 으로 대규모 매수세 가 유입 되는 점을 이용하여, - 종목소개 직전 고가매수 주문으로 주식을 집중 매수 한 후 종목 소개로 매수세가 유입 되어 주가가 오르면 차익실현 하는 한편, - 본인이 현재 보유중인 종목 은 추천하지 않는다 고 운영방침 을 안내하면서도 위와 같은 선행매매 행위 를 지속 하였습니다. 텔레그램 운영자의 선행매매 예시

금감원 의 시장감시 과정 에서 최초 로 포착 하여 조사 에 착수 , 증선위 긴급조치 (Fast-track) 로 검찰통보 후 수사 진행 사례2 증권방송전문가의 선행매매

증권방송 에서 패널 로 출연중 인 혐의자 B는 같이 활동하는 방송전문가들로부터 방송매수 추천종목 을 사전 에 입수 하였습니다.

  • B는 증권방송 에서 종목 추천 직전 ① 본인 명의 계좌에서 선매수 한 후 ② 리딩방 유료회원 에게 동 종목 매수 를 추천 하였으며 - 증권방송에서 추천하여 일반투자자 에게 공개 되는 시점에 ③ 본인 명의 계좌에서 매도 하고, ④ 리딩방 회원들 에게 매도 추천 하는 선행매매 행위 를 지속 하였습니다.

금감원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에 접수된 제보 내용 으로 혐의를 포착하여 조사에 착수 , 증선위 긴급조치 (Fast-track) 로 검찰통보 후 수사 진행 3. 집중 점검 및 조사 방향

금융당국은 다음과 같은 행위에 대해 집중점검 하고 고강도 조사 를 실시 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핀플루언서 등 의 불공정거래 행위 에 대한 조사 를 지속 할 계획입니다. ① SNS, 증권방송 등 주요 정보전달매체 를 통해 추천하고 매수세 가 유입되면 차익을 실현하는 선행매매 행위 ② 중동상황 등 불안한 투자심리 를 악용한 허위사실·풍문 을 유포 하고 주가가 급등할 것처럼 매수 를 부추기는 행위 ③ 핀플루언서가 회사 경영진과 공모 하여 시의성 있는 분야의 허위 신사업 추진 정보 를 유포 하고 주가 를 부양 하는 행위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는 상호간에 정보공유 확대 및 협력체계 를 강화하여 시장감시 및 조사역량을 집중 하겠습니다.

  • 특히, 핀플루언서 가 유튜브, 텔레그램, 유료정보콘텐츠 등 다양한 경로 를 통해 정보를 동시 다발적 으로 전달 하고 있는 바,
  • 주요 정보 전달 매체를 집중적 으로 점검

하여 혐의 발견시 엄중 조치 할 예정입니다.

유튜브, 텔레그램, 오픈채팅방 등에서 빈번하게 언급되는 종목, 신규 생산 및 유포되는 풍문 관련 종목 등

금융당국은 최근 주식시장에 대한 국민적 관심 과 중동 상황 등 시장 변동성 을 감안하여 집중제보기간

을 운영합니다.

26.3.23.부터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 투자자들의 제보 는 불공정거래 적발 에 중요한 단서 입니다.
  • 집중제보기간 운영중 접수된 제보 내용을 면밀히 분석 하여 혐의 발견시 즉시 조사에 착수하겠습니다.
  •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하고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하는 분에게는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을 지급 합니다.

부당이득+몰수금의 최대 30%까지 지급(상한 없음), 가담자에게도 지급

증권 불공정거래 제보방법 ☞ 금융위원회

  • 인터넷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참여마당 → 신고마당 → 불공정거래신고] 메뉴 ☞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
  •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증권불공정거래신고] 메뉴 ☞ 한국거래소
  • 인터넷 :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http://stockwatch.krx.co.kr) 4. 투자자 유의사항
  • 본인과의 이해관계를 밝히지 않고 투자 추천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불공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추천종목의 보유현황, 향후 처분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자신이 미리 매수해 둔 종목 을 추천 한 후 주가 상승 시 처분 하거나 허위사실 을 유포 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에 해당되어 1년 이상 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4~6배 벌금 등 형사처벌 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투자자들도 핀플루언서의 투자 조언을 맹목적으로 추종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핀플루언서의 종목 추천에 대해 근거나 합리성에 따라 신중하게 투자 하셔야 합니다. 특히, 추천자가 보유상황 및 처분계획 에 대해 투명하게 밝히지 않는 경우 정보 이용 에 더욱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 의 출처 등을 공시 등을 통해

기업의 가치를 확인하지 않고 근거없는 정보 및 풍문 에 현혹되어 투자한 경우 주가 급락 으로 인한 손실 을 볼 수도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등

  • 핀플루언서의 불공정거래에 무심코 동참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핀플루언서가 고의로 주가를 상승시키고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매매유인을 위해 매수 에 동참 하는 경우 시세조종 에 해당될 수 있고, 합리적 근거 가 없는 사실 을 재유포 하는 행위는 부정거래 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5. 향후 계획

금융당국은 핀플루언서의 허위사실 유포 및 선행매매 등 위반사항 발생시 신속하게 조사 , 수사기관 고발 등 엄정 조치 하여 민생침해 금융범죄 에 단호하게 대응 하겠습니다.

  • 이상주문 및 악성루머 유포 등 불공정거래 단서 를 발견하실 경우 즉시 금융당국에 제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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