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기획행정실 담당자 남고운 사무관 연락처 02-2100-1817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제5차 상호평가 대비 「정부합동 대응단」 출범 회의 개최 - FATF 상호평가 수검 을 위한 사전 준비사항 공유 - 범정부 상호평가 대응단 구성 및 운영 방안 논의 - 국가위험평가 (NRA:National Risk Assessment) 결과 발표 금융정보분석원 은 3 .23일(월)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에서 국제자금세 탁 방지기구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제5차 상호평가 대비 「정부합동 대응단」 출범 회의 를 개최 하였다. 금일 회의는 제5차 상호평가 에 대비 하여 관련 부처/기관의 준비 상황 을 점검 하고,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 을 투입 하여 ‘ 28년 3월 부터 본격화 되는 우리나라의 상호평가 수검에 대 비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 (일시/장소) ‘26.3.23.(월) 14:0 0, 정부서울청사 별관 회의실
- (참석)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장 (주재) , 금융위 (본부) ·법무부·재경부·외교부·행안부·산업부 · 국토부 ·국조실 ·공수처 ·검찰청·경찰청·국세청·관세청·국정원·금감원
- (논의) FATF 상호평가 대비 사전 준비사항, 상호평가 대응단 구성 및 운영 계획, 국가위험평가(NRA) 결과 등 FATF 상호평가 는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확산금융 방지 를 위해 FATF 회원국 및 지역기구 회원국들 (전세계 약 200개 국가) 이 정립한 기준 (40개 권고 및 11개 즉시 성과)의 효과적 이행을 독려하기 위해 각국의 기준이행 현황 을 약 5~6년 주기 로 평가 (peer review) 하는 것으로, 회원국 전문가 로 구성된 평가단 이 약 14개월 동안 수검국을 평가 하게 된다. 회원국들은 평가단의 수검에 충실하게 대응할 의무가 있으며, FATF 기준 이행이 부진 하다고 평가받는 경우, 국가 신인도 하락, 추가 점검, 금융제재 등 불이익 이 따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4차 라운드 상호평가 에서 40개 권고 중 8개 항목 에서 제도 정비가 미흡 하고, 11개 즉시 성과 항목 중 6개 분야 에서 제도 이행의 성과가 미흡 한 것으로 평가되어, 평가 후 매년 추가 점검 을 받는 2등급 국가
에 편입된 바 있다.
제4차 후속점검(’24.10월)을 통해 등급을 상향하여 현재는 1등급 국가 지위 유지중 금일 회의에서 관계 부처는 다가오는 제5차 상호평가에서 FATF 기준 이행 성과를 입증 하기 위한 범정부 상호평가 대응단 출범의 목표 를 확인하였다.관계부처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변화하는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 확 산금융 (ML/TF/PF) 관련 위험 이해 를 기반으로 국가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 확산금융 방지 (AML/CTF/CPF) 정책을 재수립하여 실질적으로 범죄를 예방 하는 효과적인 제도 를 정착 시키는 한편 이러한 국내 정책 및 제도의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 을 점검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대응단은 이러한 목표를 기반으 로 FATF 기준 분야별 로 작업반 (8개 분반) 을 구성 하여 핵심 이행과제를 선별 하고, 차질없이 과제를 이행 하도록 분기별 실적을 점검 해 나가기로 하였다 . 이형주 금융정보분석원장 은 “FATF 상호평가 는 자금세탁방지 등 분야 에 대한 한국의 선진화된 제도 와 그 효과성을 입증 하는 척도로서,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 등에도 중대한 영향 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정부, 관계기관 및 민간 회사들 모두 충실한 제도 이행 을 통해 국제기준 이행 성과를 도출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이행 상황을 점검 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당부 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지난 ’20년 4월 실시된 제4차 라운드 FATF 상호평가 에서 제도 수립이 부진하여 평가 결과가 미흡 했던 「 특정 비금융사업자 (DNFBPs) 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등 의무 부과 」, 「 법인 및 신탁의 실소유자 투명성 제고 」 등에 대해서도 FATF에서 권고 한 조치 사항 을 이행 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응 방안을 마련 해야 함에 공감하였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들을 중심으로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지속 해 나갈 계획이다.
Designated Non-Financial Businesses & Professions; 변호사·회계사·세무사·카지노 사업자 등 또한 이날 회의에서 금융정보분석원 은 기술 발달 과 함께 급속하게 진화하는 자금세탁 등 범죄 유형 , 이를 부추기는 위협 요인 과 불법 자금의 빠른 이동 을 돕는 각종 수단 (지급·결제 서비스, 가상자산 등) 등 우리나라의 대내외 자금세탁 등 위험을 이해 하기 위해 지난해 실시한 국가위험평가 (NRA) 결과 를 공유 하였다. 국가위험평가 결과 에 따르면 우리나라 는 사기, 마약 범죄, 조세포탈 등 범죄 위험 이 높았으며, 현금과 가상자산 을 이용한 자금세탁 위험도 가 높은 것 으로 나타났고, 그 밖에 전자금융업, 은행, 금융투자업 부문의 자금세탁 위험도 가 중간 이상 인 것으로 진단 되었다 . 따라서 우리 정부 는 국가위험평가 결과를 통해 전제 범죄 유형별 위험도와 금융 회사 부문별 위험에 따라 고위험 분야 를 중심으로 위험에 기반한 기민하고 시의성 있는 감독 및 정책 으로 관련 범죄에 대응하고, 예방 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간 금융정보분석원 과 외교부·법무부 등 은 FATF 기준 정립 논의 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여 관련 국내 법·제도를 도입 하고, 여타 회원국 들의 제5차 상호평가 결과 논의 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우리나라의 FATF 회원국 으로서 의무 활동 을 지속 해 왔다. 이러한 국제기준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 해 온 부처들이 중심 이 되어 ’28년 3월에 개시 되는 우리나라의 제5차 상호평가 에 대비하고, 상호평가가 완료 되어 보고서가 상정 되는 ‘29년 6월 FATF 총회 까지 충실한 대응 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책임자 실 장 박주영 (02-2100-1720) 담당자 기획협력팀장 정태호 (02-2100-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