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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IR 담당 임원의 불공정거래 혐의 적발·조치 - 제6차 증권선물위원회(3.25.) 의결 - ◦상장사 IR 담당 임원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등에 대한 고발 조치 [ 조치개요 ]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권대영) 는 제6차 정례회의 ( ’ 26.3.25일) 에서 호재성 내부정보 를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주식 소유상황 을 보고하지 않은 코스닥 상장법인의 前 임원에 대해「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혐의 등 으로 검찰 고발 조치 하였 습니다. ◈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는 내부자 가 상장법인 의 업무 등 과 관련 된 미공개중요정보 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 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 (자본시장법 §174①) 를 말합니다.

[ 조사결과 ] C 는 상장회사 A 의 IR 담당 임원 으로 재직하면서 취득한 호재성 미공개 내부정보 (자회사인 B의 면역세포 치료제의 특정 질병에 대한 치료 승인) 를 이용 하여 ’ 22.10~11월 기간 중 타인 명의 계좌로 CFD (차액결제거래) 매매 방식과 일반 매매 방식으로 A사 주식을 매수하여 약 5.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 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 사건 개요 > 또한, C 는 A사의 임원 으로 선임 ( ’ 21.3월) 된 이후 본인 및 타인 명의 계좌로 A사 주식을 취득·처분하여 소유상황 보고의무 가 발생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 유의사항 ] 상장사의 최대주주, 대표이사, 임직원 등 내부자 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공개되지 않은 중요정보 를 거래에 이용 하거나 타인에게 이용 하게 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벌금 (부당이득의 최대 6배)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목적으로 차명계좌 를 이용 한 경우에는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장사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 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5일 이내 에 명의 와 무관 하게 자기의 계산 으로 소유하고 있는 회사 주식을, 그 회사 주식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변동일 로부터 5일 이내 에 금융감독원에 보고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자본 시장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향후계획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행위 를 예의주시하고, 적발된 위법행위 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 함으로써 자본시장 거래 질서 확립 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가 의심 되는 경우에는 적극적 으로 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 ☞ 금융위원회.

  • 인터넷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참여마당 → 신고마당 → 불공정거래신고] 메뉴 ☞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
  •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증권불공정거래신고] 메뉴
  • 전 화 : 1332 ☞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 인터넷 :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 http://stockwatch.krx.co.kr )
  • 전 화 : 1577-0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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